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민사소송의 주의적 청구2에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취득한 금액인 부당이득금 분배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을 뿐인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재산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민사소송의 주의적 청구2에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취득한 금액인 부당이득금 분배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을 뿐인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재산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1.8.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2012.8.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7.4.12.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소유권이전(2016.12.23. 매매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6.29.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2018.7.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이 OOO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 간에 제기된 민사소송OOO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사소송의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상속지분이 OOO로 확정되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의 판결서에 따르면, 원고들(OOO등)은 해당 소송에서 청구인 및 자녀가 유증받은 재산의 진정명의회복과 2012.4.4. 청구인이 인출하여 취득한 피상속인의 예금 OOO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로, 자신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등의 것을 예비적 청구로 하였고, 재판에서 주위적 청구의 일부(부당이득금 OOO원의 반환청구 부분)가 인용되자 원고들(OOO등)의 뜻에 따라 유류분 반환 등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판단이 생략된 채 소송이 종결된바, 위 소송의 결과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민사소송의 주위적 청구 2에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취득한 OOO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될 법정상속분을 산정하는 민법상의 계산방식으로, 위 소송에서 그러한 방식은 부당이득금 OOO원의 분배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을 뿐인바, 위 소송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재산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