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임이 외견상 명백한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임이 외견상 명백한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바 없고, 단지 실질 사업주인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바, 청구인 OOO은 실질 사업주 OOO의 남동생의 배우자이긴 하나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OOO의 여동생이긴 하나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서울특별시 거주하여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쟁점법인에 출근할 수도 없었다.
(2) 쟁점법인은 1999.12.22. 설립되고, 자본금이 OOO억원인 회사로서 OOO의 배우자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가 대표로 인사, 경영, 노무, 회계, 영업 등을 총괄하고, 거래처에 대표이사로 행세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 OOO은 실질경영자인 OOO남동생의 배우자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고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임이 외견상 명백하고, 주주인 청구인들, OOO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지분율의 합이 5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한편,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의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소장의 내용 중 “쟁점법인의 자금을 청구인 OOO에게 보관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2)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경영 참여여부를 떠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의하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및 보유지분은 청구인 OOO형제자매의 배우자) 30%, 청구인 OOO의 형제자매) 15%, OOO5%, OOO의 배우자) 40%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OOO의 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인 OOO에게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기에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는 것(조심 2011서1918, 2011.7.7.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과 경영을 지배하는 OOO가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관계”에 있으며 이들의 지분율 합이 50%를 초과하는 점,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임이 외견상 명백한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