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9.부터 2016.10.6.까지 OOO 지하2층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지분 57%)이자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이다.
- 나. 처분청은 2018.1.17.~2018.4.1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외 11명(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이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 외 11명을 모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6.11.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등에 따른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12월~2016년 10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2014~2016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세부내역은 <별지> 참조).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세가 유흥주점인지 아니면 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처분청이 고지한 봉사료가 과세 유흥주점업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OOO에 따른 업종분류코드는 OOO로서 종목은 주점업(세분류), OOO으로 구분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OOO상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쟁점사업장이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바, 개별소비세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OOO은 2014.12.19. OOO과 함께 공동사업자OOO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OOO은 2016.6.30.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지분투자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2016.10.6. 신고 폐업하였다. (나) 조사종결보고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17.~2018.4.1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지분현황표 및 매출장부, 조사과정에서 임의 제출한 소장(투자금 반환소송) 상의 지분현황표 등을 근거로 최대투자자인 청구인 등 12명의 지분권자가 공동사업 형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하고 청구인 등 12명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4.12.18. 발행한 영업허가증OOO을 보면, 업소명은 OOO, 영업장 면적은 OOO 대표자는 OOO 외 1명,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OOO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각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우리 원은 2019.1.2. 처분청의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2019.1.16.까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OOO 주점업(세분류), OOO에 해당하고, 영업허가증상 유흥주점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OOO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인지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