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부4913 선고일 2019-03-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업과 관련된 가산세는 각 지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인바, 경영에 미참여한 출자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세법상 일반 공동사업자와 다르게 가산세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아래 <표1>의 장례식장 4곳(이하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쟁점사업장들의 현금매출(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니라 청구인(50%), OOO, OOO의 장인 OOO(이하 OOO와 OOO 2인을 “OOO등”이라 한다) 등 3인이고, 이들이 쟁점매출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4.2.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50%)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등(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OOO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등이 쟁점사업장들을 실제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로서 OOO등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는 입장으로 탈세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가산세 처분은 다음 <표2>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표2> 쟁점가산세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였다며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에 대한 소명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배우자)은 실제로는 정비공장과 낚시점을 각각 운영하는바, 쟁점사업장들의 경영에 참여할 입장이 아니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청구인은 실제 경영자인 OOO등이 제시한 월별 결산내역에 따라 배당금을 받았을 뿐, 쟁점사업장들의 경영 실적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모른다.

(4) OOO의 장인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지인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한 것일 뿐 실질적인 영업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비나 판공비 등을 받았어야 하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5) 쟁점사업장들에 직원으로 근무한 OOO 외 5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증빙: OOO 외 3명의 확인서).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에 대한 신고누락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과세관청이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 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등은 자신들의 정확한 이익 배분을 위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였는바,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 (다) 쟁점매출의 누락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도 이에 대응하여 고의로 누락하였는바, 정상적인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라) 쟁점사업장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미발행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바, 쟁점매출 누락은 계산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매출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쟁점장례식장OOO을 사업자등록하고, OOO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2014.7.9. 청구인이 OOO등과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들의 등기부상 소유와 관계없이 청구인과 OOO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2017.11.20. 청구인이 OOO등과 동업을 해지하면서 수령한 자기앞수표에는 “동업과 관련된 권리와 지분을 양도하며, 위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메모한 기록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OOO는 동업 중 이익과 손해는 지분에 따라 배분 및 보전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마) OOO는 동업 초기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들의 업무에 참여하였고, 사업장별 매출액과 소요 필요경비를 각각 산정하여 지분대로 배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도 청구인이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통고처분을 받고 OOO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른 쟁점사업장들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을 청구인, OOO, OOO 등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18년 4월경 직권으로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들의 기본사항

(2) 처분청이 제출한 동업계약서OOO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부동산 소유와 관계없이 청구인과 OOO등이 쟁점사업장들을 공동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7.11.20. 동업을 해지하면서 OOO등으로부터 받은 OOO원짜리 자기앞수표에는 동업에 있어 모든 권리와 지분을 OOO등에게 양도한다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사업장장들에 근무하였다는 OOO, OOO 등 5명은 자신들의 근무기간 중 OOO등이 쟁점사업장들을 총괄․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을 관리․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 주었고, 청구인은 이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처분청 확인결과,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5인 중 OOO과 OOO 등 2인만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들로부터 급여를 수령(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할 뿐, 쟁점매출을 누락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과소 신고로 보아 그에 합당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경영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여 자신의 수익을 은폐한 점, 쟁점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고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출은 적격증빙 없는 현금매출만을 누락한 것이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그에 대응되는 비용도 함께 누락한 점, 청구인과 OOO등은 자신들의 이익배분을 위해 별도의 장부를 작성․관리한 점, 설령, 청구인이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업과 관련된 가산세는 각 지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인바, 경영에 미참여한 출자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세법상 일반 공동사업자와 다르게 가산세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가산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⑩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2 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⑪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