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4887 선고일 2019.03.25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주식을 당초 명의신탁 받은 자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8.3.20.부터 2018.4.27.까지 주식회사 OOO(업종: 건설 / 도장공사업, 사업장 소재지: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들의 부(父) OOO이 2014.9.26.경 청구인 OOO에게 쟁점법인의 비상장 주식 OOO주, 청구인 OOO․OOO에게 각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13. 청구인 OOO에게 2014.9.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8.6. 청구인 OOO․OOO에게 각각 2014.9.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하였다.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명의이전 당시 청구인들은 OOO으로 자녀들로, OOO은 14세, OOO은 22세, OOO은 23세의 학생신분이었고,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명의를 청구인들에게 이전한 이후에도 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왔으므로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회사 운영등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쟁점주식의 보유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타인이라면 OOO을 명의도용으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아 고소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신의 조세 탈루 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9.7.9. 선고 2009도5022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서면, 금융조사 등을 하거나 현지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OOO이 2018.3.20. 처음 조사국에 출석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조사착수와 동시에 이루어졌고, 당시 쟁점법인의 존폐위기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전 준비나 사실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조사국 직원의 설명만 듣고 유도하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진술서도 확인서 내용을 진술서 형식으로 바꾸어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의 당사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어떤한 통지나 조사없이 OOO의 확인서나 진술서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이제 겨우 사회초년병으로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액의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처지에 있다.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OOO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OOO의 확인서 및 진술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 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OOO은 주식의 명의개서와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이전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본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주식 증여의 전제조건인 명의개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등 주식양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재점주식의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청구인 명의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도 OOO이 진행한 것이며, 주식매매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 참조),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 측에서 해당 확인서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을 주장․입증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조사공무원은 OOO 등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OOO, 명의수탁자 OOO 등, 청구인들과의 주식거래는 법인 사주가 본인 소유주식을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사주의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명의신탁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하였고, OOO은 주식변동조사 진행과정에서 “추후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임원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관련 내용을 문답서에 기재하였다.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OOO도 본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문답서 작성을 통해 “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는바, 쟁점주식을 본인이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뿐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조사청에 스스로 방문하여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명의수탁자가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청은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여 금융거래현장확인 등을 통해 신고내용과 달리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점, 명의수탁자인 OOO이 명의수탁을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점등에서 주식 이전 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바,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두7009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명의도용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이 나이 어린 자녀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명의도용을 통해 OOO이 취할 수 있는 이득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OOO이 청구인들에게 직접 쟁점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수탁자들이 청구인들이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증여하였다는 OOO의 당초 진술이 상식적으로 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 의사합치가 있지 않았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본인들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2014년에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이전된 이후 청구인들은 2016년에 쟁점주식을 제3자인 OOO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 지 못하자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OOO이 조사과정에 제출한 지급명령 결정서를 보면, 청 구인들이 주식매매대금의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 도, 주식매매대금의 실제 채권자들은 청구인들로 보일 뿐, 청구인들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이 건 처분의 고지서를 받고서야 쟁점주식의 명의도용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향후 소송을 통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주장 자체가 모순된다.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음에도 명의신탁을 전제로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 특히 미성년자인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사 합치가 있는 것이고, 달리 이해상반행위 등을 전제로 명의도용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향후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 등을 이익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직접 양도받은 재산의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되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이전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도 하였고, 명의수탁자의 진술, 쟁점주식의 양도신고등도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은 친권자인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식을 이전하더라도 증여가 유효하거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판결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증여를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부친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일괄결의서에 나타나는 이 건 증여세의 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주식변동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해 OOO이 명의신탁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직접 증여하였으나, 명의신탁을 통해 OOO 등이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조사청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OOO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OOO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 OOO이 답변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 내용 중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OOO이 본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실제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었고,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된 것은 실제 OOO이 OOO, OOO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OOO이 양도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 맞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변한 내용의 OOO의 진술서도 제출하였다.

(6) 채권자를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채무자를 주식회사 OOO로 하는 OOO 결정서에 의하면, 해당 법원은 2017.3.8.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동 결정서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OOO이 청구인 OOO, OOO, OOO을 대리하여 2016.8.22. 주식회사 OOO와 사이에 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발행 보통주식 OOO주 중 OOO주를 매매대금 OOO원에 주식회사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OOO는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채권자를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채무자를 주식회사 OOO, 제3채무자를 쟁점법인OOO로 하는 OOO 결정서의 주문, 청구금액, 이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결정서에 첨부된 별지 청구채권 및 집행권원의 표시란에는 청구 금액OOO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

  • 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포함한 OOO주를 OOO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기일까지 받지 못하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7.3.8. OOO으로부터 해당 금액 및 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중 조사청을 방문하여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명의수탁자가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주식을 당초 명의신탁 받은 OOO도 세무조사 과정 중 본인이 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고,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