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부4882 선고일 2019-0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8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산초나무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둑을 만들지 않고 잡초 제거도 1년에 한번 수확기 전에 하였다고 진술하여 산초나무를 영농 목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14. 매매로 취득한 경상남도 진주시 OOO(답으로 2,267㎡이다)와 같은 리 OOO(답으로 2,267㎡이고, 같은 리 OOO와 함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7.25.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8.10.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9.18. 취득하여 2016.7.27. 양도할 때까지 산초나무를 심었고,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8.3.1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의 공OOO라는 사람으로부터 산초나무 1,000주를 OOO원에 구입하였고, 2008.4.7. 산초나무 350주를 OOO원에 추가 구입하였으나, 2년 후에 나무가 고사하여 2010.12.2. 1000주를 OOO원에 다시 구입하였으며, 모든 대금도 통장에서 송금하였다. (나) 산초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 성장기가 아주 느리고 잡초에 강하므로 제초작업은 1년에 한번 수확기 직전인 9월에 하였고, 포탈사이트 다음의 사진으로 쟁점토지에서 재배된 산초나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산초나무는 습기에 약하여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둑을 만들어 식재하나 쟁점토지는 습기가 없고, 건조하여 둑을 만들지 않고 식재하였다. (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받은바, 직불금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인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농수산부에서 경작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처분청이 집현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이 별다른 확인 없이 직불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시 방문하여 집현면사무소 직원 김OOO과 면담한 바,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고,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와 같이 2016년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가 2017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직불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최선을 다하여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공OOO가 작성한 묘목구입확인서·묘목대금 송금의뢰서·농지원부·직불제명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쟁점토지의 사진·인우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산초나무를 심어 3년 되는 해인 2010년부터 수확을 하였고, 산초 20∼30kg을 생산하면 산초기름 0.5리터짜리 15병에서 22병을 짤 수 있으며, 이중 8병 정도는 일가친척들과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방앗간에 판매하였는바, 만약 200평의 농지에 벼농사를 지었다면 벼 40kg(8포대)가 생산되고, 한 포대에 OOO원 정도이므로 OOO원을 벌수 있으나, 쟁점토지(1,374평)에 산초나무를 심어 0.5리터 22병(1병에 OOO원)을 생산하여 총 OOO원을 벌 수 있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였고, 작물도 출하하였으며, 보유기간 9년 4개월동안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해 농지에 산초나무를 재배하였으나, 나무가 고사하여 계속 새로운 묘목을 식재하였고 수확량이 적어 거의 자체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항공사진(인터넷 포털, 국토정보지리원) 및 거리뷰를 통하여 보면 장기간 관리 소홀로 인해 방치된 농지임이 확인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산초나무 농원에 대해 검색하면 대부분 둑을 이용하여 일렬로 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식재한 방식은 일반 농가에서 관리하는 것과 상이하고, 수확기의 포털 사이트 로드뷰(2013년 11월 촬영분)를 보면 잡초를 제거하거나 정지 작업 등의 수확에 관련된 영농 행위가 전혀 없어 실제 산초나무를 영농 목적으로 식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1,373평에 이르는 농지에 식재한 최소 1,000주의 나무에서 산초기름 수확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쟁점토지에서 산초나무를 식재하여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2) 처분청이 집현면사무소를 현장 방문하여 청구인의 직불금 수령과 관련하여 문의한 바, 최초 수령연도 외에는 별다른 확인 없이 마을 이장의 확인서만 확인되면 직불금을 지불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직불보조금은 실제 부당하게 지급되어 환수되는 사례가 많고 관리가 허술하여 동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농지의 현황·작물의 출하내용·보유기간·직불금 수령내용·재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당기간동안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및 집현면사무소 직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2. 이행점검 단계(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및 벼 재배 여부 점검)

○ 쌀 직불금 동록자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점검대상 농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원․사무소는 조사대상 전체 필지에 대하여 경영체 DB 정보 및 스마트 팜 맴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부정 신청이 의심되는 농가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 대상 필지 선정(전체 대상필지의 50% 내의 수준)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고정직불금)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변동직불금)

○ 점검 방법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2) 진주시 집현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 정보 조회 중 쟁점토지에 대한 사항은 <표>와 같다. <표>

(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9.1.8. 지리산산초를 운영하는 한OOO은 청구인이 본인 가게에서 경상남도 하동군 OOO에 거주하는 공OOO의 소개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0∼30kg 정도 산초기름을 짜 갔고, 그 중 일부는 본인이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OOO는 쟁점토지에 2008.3.14., 2008.4.7., 2010.12.2. 산초나무 1,000주, 350주, 1000주를 배송하고 OOO만원, OOO만원, OOO만원을 각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산초나무 재배 등에 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산초나무를 심는 것은 어떤 수종이라도 둑을 만들어서 식재를 하고 반드시 제초매트를 덮어서 잡초도 거의 자라지 않게 하여야 하며, 빗물도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수분이 많으면 뿌리가 상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상 농지에 둑을 만든 후 그 위에 비닐이 깔린 상태에서 산초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쌀 직불금으로, 8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산초나무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되고, 처분청이 집현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한바 직불보조금은 관리가 허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산초나무 재배에 대한 인터넷 검색에서는, 대부분 둑을 이용하여 일렬로 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둑을 만들지 않고 잡초 제거도 1년에 한번 수확기 전에 하였다고 진술하여 산초나무를 영농 목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내역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인우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