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임의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부4858 선고일 2019-05-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의 회생계획인가를 위하여 ◎◎◎◎의 회생계획안을 수행가능하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의 회생절차에 회생채권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12.24.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100% 및 일체의 유․무형자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및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합하여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의 이행으로 OOO원 및 OOO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OOO원의 합계 OOO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 나. OOO은 2011.12.8. OOO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1.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3.1.2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는바, OOO은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쟁점계약의 이행으로 OOO에 지급한 OOO하였으나, 2018.2.8. 쟁점채권은 OOO의 회생절차개시 이전 해제되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8.7.12.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후 유보처분하였다가, 2018.9.27. 유보처분한 쟁점채권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2018.10.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6.14. OOO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쟁점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OOO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쟁점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OOO하였으나, 2018.2.8. 쟁점채권은 OOO의 회생절차개시 이전 해제되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8.7.12.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는바, 쟁점채권은 2013.1.28.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면책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과 특수관계자도 아니므로, 일부러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호 적정한 시점을 모색하다가 OOO이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해제와 아울러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년도에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되었다는 판결을 받고 2013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진행된 OOO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① 쟁점계약상 쌍방의 의무완료일은 2011.3.23.인 점, ② OOO은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미 2011년 3월 무렵부터 쌍방이 계약에 기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던 중 2011년 11월경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에 위약금을 포함한 OOO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OOO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OOO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OOO의 대표이사인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점, ④ 그 후 OOO의 회생절차에서 청구법인은 채권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거액의 채권자이자 고소인인 청구법인이 OOO의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OOO이 독단적으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법인은 그 후 OOO의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기재되었는데 OOO의 회생신청서상 청구법인의 채권은 OOO이 쟁점계약을 해제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주기로 한 돈과 일치하는 점, ⑥ OOO은 진행 중인 회생절차에서 OOO법원에 OOO의 주식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5.29. 주식회사 OOO가 OOO이 보유한 OOO 주식을 OOO원에 인수함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청구법인은 2015.11.23. OOO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위 법원에 탄원서를 보내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OOO을 고소하기 전에 해제된 점을 시인하면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주체에 대해서만 문제삼았던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OOO원의 반환을 구하고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2011년 11월 무렵 쟁점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어 쟁점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계약이 OOO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로도 유효함을 전제로 OOO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쟁점계약을 새로이 해제하고 그로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8562 판결)인바, OOO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자 회사(OOO)의 회생절차에서 임의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 다. 의결권의 액수
  •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12.24. OOO과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100% 및 일체의 유․무형자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의 이행으로 OOO원 및 OOO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OOO원의 합계 OOO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 및 OOO의 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 OOO은 2011.12.8. OOO법원 OOO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1.11.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3.1.2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OOO은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도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2012.10.5. OOO법원에 OOO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하는 OOO의 OOO원의 채무가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청구법인은 위 법원에 ‘우리 회사는 OOO 관련 채무자 OOO이 신청한 회생사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에 동의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라는 채권자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3.1.7. OOO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OOO은 그 후로도 OOO법원 OOO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OOO법원 OOO 회생신청 및 OOO 회생신청에 대하여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나 그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6.14. OOO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쟁점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OOO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쟁점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OOO하였다. 이에 법원은 ① 쟁점계약상 쌍방의 의무완료일은 2011.3.23.인 점, ② OOO은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미 2011년 3월 무렵부터 쌍방이 계약에 기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던 중 2011년 11월경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이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에 위약금을 포함한 OOO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OOO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OOO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이사인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점, ④ 그 후 OOO의 회생절차에서 청구법인은 채권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거액의 채권자이자 고소인인 청구법인이 OOO의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OOO이 독단적으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한편, 청구법인은 그 후 OOO의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기재되었는데 OOO의 회생신청서상 청구법인의 채권은 OOO이 쟁점계약을 해제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주기로 한 돈과 일치하는 점, ⑥ OOO은 진행 중인 회생절차에서 OOO법원에 OOO의 주식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5.29. 주식회사 OOO가 OOO이 보유한 OOO 주식을 OOO원에 인수함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청구법인은 2015.11.23. OOO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위 법원에 탄원서를 보내 쟁점계약이 청구법인이 OOO을 고소하기 전에 해제된 점을 시인하면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주체에 대해서만 문제삼았던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OOO원의 반환을 구하고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2011년 11월 무렵 쟁점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어 쟁점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계약은 2012.1.11. OOO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해제되었으므로, 쟁점계약이 OOO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로도 유효함을 전제로 OOO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쟁점계약을 새로이 해제하고 그로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OOO하였으나, 법원은 2018.7.12. 청구법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OOO의 증언에 의하면 위 OOO은 OOO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무렵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과 만나 OOO의 회생과 관련해서 OOO 부동산 매각 관계 때문에 의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은 최소한 2013년경에는 OOO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이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은 실권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4) 기타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2013.2.22.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과 사이에 OOO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위 OOO원 중 OOO원은 OOO이 소유한 OOO 발행주식의 매매대금이고, OOO원은 OOO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청구법인이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며, 주식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 직전에 OOO이 OOO 대표이사 OOO, OOO 대표이사 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합계 OOO원의 부채가 더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OOO이 처음부터 OOO의 부채규모를 속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과 사이에 OOO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린 것으로서 차용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갚으면 되는 것이고, OOO 대표이사 OOO은 OOO 설립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로 채권자가 아니며, OOO 대표이사 OOO가 OOO에 대하여 OOO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측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OOO 대표이사인 OOO은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OOO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OOO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 매각을 추진하였고, 2010년 10월경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사이에 OOO 매각을 논의하던 중 우선적으로 2010.11.29.경 청구법인에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발행주식 50%를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금전대차 형식으로 OOO의 급한 운영자금 OOO원을 융통받았으며, 이후 2010.12.24. 청구법인에 OOO을 OOO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종전에 금전대차 형식으로 융통받은 OOO원을 OOO 발행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 중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OOO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하였다. 다만, OOO이 OOO 대표이사 OOO, OOO 대표이사 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합계 OOO원의 부채가 더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OOO이 청구법인측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숨긴것인지 여부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대표이사 OOO은 2017.12.5. 진술서를 통해, OOO의 회생절차에서 청구법인 등에게 채권신고 안내문을 보낸 점, 청구법인은 2011년도에 더 이상 OOO을 인수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등 쟁점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지급받은 OOO원의 반환을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회생을 원활히 하고, OOO의 가치도 높여 유리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회생에 들어간 OOO에 회생채권자로 참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OOO의 채권자로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민사재판 과정에서 OOO은 청구법인이 OOO의 회생절차를 성공시킴으로써 OOO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OOO의 회생절차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준비서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OOO이 소유한 OOO 외 87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0.11.29. 근저당권설정계약OOO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12.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자 OOO융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1.10.10. OOO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4.17. 제3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절차OOO의 조사위원이었던 OOO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진행된 민사재판 과정에서, 회생채권 조사 당시 OOO이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OOO의 채무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OOO도 이에 대한 채권 시․부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조사확정재판도 진행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을 제외하고 회생법원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만을 근거로 회생계획안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절차OOO의 조사위원이었던 OOO이 제출한 제2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변제기간 동안 OOO의 자금 조달금액은 OOO원이고, 변제해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OOO원으로 회생계획안의 변제계획은 수행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포함되었다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자금조달액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2013.1.28.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책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경 쟁점계약이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에 위약금을 포함한 OOO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OOO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OOO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OOO의 대표이사인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② OOO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절차OOO에서, 회생채권 조사 당시 OOO이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OOO의 채무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OOO도 이에 대한 채권 시․부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조사확정재판도 진행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OOO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이었던 OOO이 제출한 제2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변제기간 동안 OOO의 자금 조달금액은 OOO원이고 변제해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OOO원으로 회생계획안의 변제계획은 수행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포함되었다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자금조달액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OOO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지급받은 OOO원의 반환을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회생을 원활히 하고, OOO의 가치도 높여 유리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회생에 들어간 OOO에 회생채권자로 참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OOO의 채권자로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의 회생계획인가를 위하여 OOO의 회생계획안을 수행가능 하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OOO의 회생절차에 회생채권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