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평가분인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평가분인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 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부칙<제25195호, 2014.2.21.>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9.4.30. 전체부동산을 어머니와 함께 각 2분의 1씩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어머니는 전체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17.11.29. 전체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이 전체부동산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납부할세액, 추가자진납부세액 등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이므로 위 <표1>과 같이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여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5)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018년 6월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전체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전체부동산 2개 감정가액 평균액OOO 중 어머니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이다.
(6)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여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영 시행일(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칙 제12조).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적용례)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 11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6개월)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