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7.4.30. OOO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5.13.부터 2013.8.19.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합병법인인 청구외법인과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은 공정합병에 해당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이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향상시킨 후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당초처분에 대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을 대신하여 OOO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등 합계 OOO원(공급대가)의 비용(이하 “쟁점자문비용”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계산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2.5.부터 2018.4.23.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3~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자문비용은 청구인을 포함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조세불복을 위한 것이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아, 쟁점자문비용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청구인들을 포함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배당 또는 상여 소득처분)으로 경정결의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2018.9.30. 납기로 고지하도록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세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는 한편, 2018.9.1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인들을 포함한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상황통지를 아래 <표>와 같이 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아닌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4.7.14. 선고 2011두14227 판결)인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