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부4786 선고일 2019-02-19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88.10.1. 개업하여 선박 및 여러 분야에 설치되는 공기조절기 등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07.4.30.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5.13.부터 2015.8.19.까지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합병법인인 청구외법인과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이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향상시킨 후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함)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은 당초처분에 대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을 대신하여 OOO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등 합계 OOO원(공급대가)의 비용(이하 “쟁점자문비용”이라 함)을 청구외법인의 계산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12.5.부터 2018.4.23.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3~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자문비용은 청구인을 포함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조세불복을 위한 것이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아, 쟁점자문비용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청구인들을 포함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배당 또는 상여 소득처분)으로 경정결의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2018.9.30. 납기로 고지하도록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세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는 한편, 2018.9.1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인들을 포함한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상황통지를 아래 <표>와 같이 하였다. OOO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8.9.10. 위 <표>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2018.9.12.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송달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