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3.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OOO세무서장이 2018.3.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은 없다.)
(2) 청구인은 의약품 유통회사인 OOO을 운영하면서 병원, 약국 등 청구인의 고정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숙취해소제, 강장음료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거래명세서, 입금증, 현금 인출계좌 등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조사없이 현금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고액의 자금을 결제하면서 계좌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결제를 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15년 이전에는 현금 입출금이 어려운 시기도 아니었으며, 쟁점거래처 영업사원들은 현금결제에 따른 수당 등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선호하였고, 또한 현금결제시 약 5% 정도의 물품을 더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결제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거래관행이 있음에도 조사청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계좌이체한 부분은 정상거래로, 현금거래한 부분은 가공거래로 달리 보았는데,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우리나라 모든 업체의 현금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라는 결과가 초래된다. 한편, 조사청은 영업사원 수당 원천징수 누락분 OOO원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이 병원 및 약국 등에 물품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영업한 결과에 대한 성과급 성격이며, 조사청에서 이러한 영업수당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음료 등을 병원 및 약국 등에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제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에 임하여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공무원이 미리 작성해 놓은 확인서의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날인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확인서의 날인을 조사가 끝난 후 추후에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은 조사시작단계에서 확인서를 받으면서 조사 후 내용을 변경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날인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중 OOO 등 3개 업체만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8개 업체는 실지조사없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나머지 업체도 거래관계에 대한 실제조사를 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18.3.9. 또는 2018.3.14.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6.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이에 터잡은 심판청구도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이 단지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조사청은 단지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현금결제와 관련한 증빙을 포함한 실물흐름확인과 거래를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업계 관행으로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은 업계 관행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자금을 결제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계좌이체보다 현금결제를 이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고액의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자금의 출금계좌 등 자금출처와 입금증(영수증) 등 어떠한 증빙도 구비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청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전산프로그램에서 음료 등 입고내역이 없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등록내역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음료 등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7.5.15. 작성․제출한 바도 있다. 조사청이 영업사원에 대한 수당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조사청이 영업사원에 대한 영업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는 사실이 영업사원의 특정한 활동방식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즉, 약국, 병원 등 매출처에 판매촉진을 위한 음료 등 판촉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어떠한 논리적 연관관계도 없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의 장부상에는 음료 등을 상품계정으로 분류하여 상품과 함께 판매한 것으로 기장하였음에도 음료 등의 공급과 관련한 거래처, 수량 등 관련 자료를 일체 확인할 수 없으며, 조사종료일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조사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이를 확인(조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조사착수시부터 수차례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지연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청이 2017.6.7. 공문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청은 청구인이 매입 거래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소급하여 임의작성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소급하여 입력하는 등 입증자료를 임의로 만들고 있는 장면을 목격(2017.6.1.자 진술서 참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사청의 공문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이후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2017.6.9.자 진술서 참조)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8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일률적으로 작성한 다음 그대로 날인한 자료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일은 2018.6.14.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OOO (나) 조사청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하고 가공거래로 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2017.5.15.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사용 중인 의약품 유통관리 프로그램상 2017.5.15. 현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품목(상품)에 대한 재고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7.6.1. 조사청에 출석하여 답변한 진술서에는 “숙취해소제 등 의약품 이외의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기 보다는 거래처 관리측면에서 판매촉진비로 구입하였고, 장부상 상품 계정으로 분류하여 의약품과 함께 매출원가로 장부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촉진비로 보아야 하며, 위 상품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7.6.9. 조사청에 출석하여 답변한 진술서에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2013년 제1기분 OOO원,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4년 제2기분 OOO원, OOO로부터 수취한 2013년 제1기분 OOO원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는 의약품 영업사원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8.3.9. 또는 2018.3.14.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 내지 97일이 경과한 2018.6.14.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조사청이 거래명세서, 입금증, 현금 인출계좌 등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조사없이 현금결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 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점, 동 거래명세표 등만으로 이 건 현금거래가 실물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내용의 미비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하기 어렵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438 판결 참조)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7.6.9.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동 진술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