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이 20xx.xx.xx. 정관변경 및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위해 AA등기소에 제출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체납법인이 20xx.xx.xx. 정관변경 및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위해 AA등기소에 제출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체납법인은 2002.10.4.부터 2017.9.5.까지 OOO에서 철근콘크리트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14.12.1.부터 청구인 염OOO은 대표이사, 청구인 염OOO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2018.4.2. 당시 체납내역 및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2017.10.16.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김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김OOO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들이라고 소명함에 따라 2018.4.2. 김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체납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주주명부상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청구인들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주명부는 체납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5.10.14. OOO등기소에 제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임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체납법인은 2015.10.14. 목적사업에 토공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토공사업을 추가하여 김해등기소에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체납법인 발행주식 40,000주 중 각 20,000주씩 보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하여야 하는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주는 서OOO이고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체납법인은 2015.10.14. 목적사업에 토공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정관변경 및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김해등기소에 제출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체납법인 발행주식 40,000주 중 각 20,000주씩 보유)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