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인정하여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인정하여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 중간 정산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최근 1년 총지급액의 10분의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대표이사는 5배, 전무‧상무이사 3배, 상임이사 3배로 하되, 재임기간 계산은 상근임원으로 취임한 월부터 기산하여 퇴임한 월까지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단수의 경우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보며, 개월 수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심의‧가결하였다. (나) OOO은 1984.9.30. 입사하여 38년간 근무하였고, 2015.2.28. 개정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해 줄 것을 신청하여, 청구법인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급여 OOO원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인 2015.7.3. 지급하였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만약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고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한 뒤 가수금으로 다시 입금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이나 OOO의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세법상 손금산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당시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부채와 OOO의 가수금을 상환하였고 남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은행예금과 단기매매증권 등 OOO원 보유)이었다. 업종전환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은 보유 부동산이 매각된 후에는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현실적인 퇴직과 같은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은행예금과 단기매매증권 등 OOO원 보유) 퇴직급여를 일시적(3개월)으로 지급지연을 한 것에 법인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짧은 기간 내에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당해 연도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조세부담만을 의식하여 공장의 기계나 보유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조정하여 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OOO을 공제하였다면 2015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법인세OOO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고, 조세회피를 위해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2011년에 변경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현금지급 및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지체 없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기를 손금으로 본다는 법원 판례OOO는 일시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바, 이 건과 같이 3개월간 일시적인 미지급을 하였다고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중도정산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뒤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수금으로 다시 입금하고 회계처리하였다면 청구법인이나 대표 이사의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퇴직금과 같이 근로관계를 기반으로 생성된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급여 청구권은 일반적 채권(가수금 등)과는 달리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고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뜻하고 있으며 시효 또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미지급 퇴직금’과 ‘가수금’은 법률상 다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쟁점퇴직급여는 2015사업연도 말 현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음).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대부분 자산을 매각하고 남은 예금만 있었을 뿐 실제 폐업상태로 집행하여야 할 업무는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대표이사 OOO은 현실적인 퇴직 상태였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 시 수록된 표준손익계산서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각각 OOO원, OOO원이 계상되어 있어 2015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을 사실상의 폐업상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약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에서 OOO을 현실적인 퇴직 상태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짧은 기간(3개월) 내에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제시된 법원 판례와 같이 당해 연도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연도말에 퇴직급여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그 다음해 1월 9일 및 1월 10일에 현금지급 및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을 지체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인바, 여기서 ‘지체 없이’란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끄는 것 없이’ 또는 ‘의무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라는 뜻으로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미지급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었음에도 3개월 이상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을 위 판례와 같이 지체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청구주장대로 ‘즉시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에서 바라보는 시점일 뿐이고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5.6.30.의 시점에서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판단한다면 2015.7.1.이라는 하루 뒤에 지급할 퇴직금을 2015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 손비의 귀속시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법인 자산 양도시기 조정에 의한 세부담 회피가 가능했으므로 대표이사 퇴직금 부당계상에 의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도’를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동 규정이 조세회피 의도를 요건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출석주주 2명의 보유주식 합계가 OOO주로 과반수가 되지 않아 의사 결정의 효력이 없음에도 OOO주를 보유한 OOO의 주식이 OOO주인 것처럼 조작하여 OOO주라고 허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이 정당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고, 2014사업연도 이전 OOO의 급여는 약 OOO원이었으나 2014사업연도에는 OOO원, 2015사업연도에는 OOO원으로 크게 인상하여 OOO의 퇴직급여 산정액이 많아지도록 한 것은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공장을 매각하여 특별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섬유제품 제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하여 운영하다가 폐업(2017.3.31.)하였는데,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2014․2015사업연도) (나) 청구법인은 2011.12.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32조(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당시 OOO 보유주식 OOO주, OOO 보유주식 OOO주 등 합계 OOO주로 확인되나,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은 두 사람의 주식이 OOO주라고 기재되어 있음 (다) 청구법인은 2014.8.22. OOO의 공장용지 등 토지와 위 지상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원)를 체결하고, 2014.8.29. 양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8.29. 대표이사 OOO에게 가수금 OOO원을 변제하였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5.2.28. 청구법인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OOO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3.31. OOO에 대한 퇴직급여 OOO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16.3.10. 제출한 OOO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퇴직급여 OOO원 중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OOO원은 급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OOO원은 퇴직급여(쟁점퇴직급여, 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로 신고하였다. (사) 법인 통장 사본 및 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7.3. 미지급 비용 OOO원 중 원천징수예수금 OOO원을 제외한 OOO 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과 OOO은 2015.3.30. 임원연봉계약[연봉계약기간: 2015.4.1.~2016.3.31.), 연봉액: OOO원]을 하였고, 2016.3.30. 임원연봉계약[연봉계약기간: 2016.4.1.~2017.3.31.), 연봉액: OOO원]을 다시 체결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현황(2011~2016년) (차)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임원은 2011년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 OOO과 사내이사 OOO 등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의 주주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주변동상황명세서 현황 OOO과 형제간임 * OOO은 2013사업연도 중 OOO주를 취득하여 OOO주가 되었음 (카)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 시 수록된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각각 OOO원,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2015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급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조항 상의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인정하여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OOO. 또한,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은 집행하여야 할 업무가 거의 없어 대표이사는 현실적인 퇴직 상태에 있었고 퇴직급여 부당계상에 의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는 고액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퇴직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한 2015사업연도에는 고액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반면 쟁점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2016사업연도에는 결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