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4734 선고일 2019.01.04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유한회사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은 2008.7.21.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3.부터 2018.6.29.까지 발행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발행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6명에게 발행법인의 출자좌수 OOO좌(출자지분 60%,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9.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OOO원(2011.1.17. 증여분 OOO원, 2012. 2.27. 증여분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OOO원(2011.1.17. 증여분 OOO원, 2012.2.27.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발행법인 설립 이전부터 덤프트럭 등을 소유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들인바, 발행법인 설립과정에서 청구인 OOO의 부탁을 받고 건설기계 대여용역 등을 출자한 것으로 그 실질이 동업지분의 분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합의서를 작성하였거나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사소통 등이 전혀 없었던 점,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발행법인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체납한 세액이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사유가 없는 점, 쟁점지분 중 2012.2.17. 유상증자의 경우 해당 유상증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거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유상증자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등이 없어 유상증자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을 위하여 인감도장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발행법인은 지입차주인 청구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동업관계가 아닌 일반 거래처의 관계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장(2018. 9.12.)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고소장은 이 건 과세처분(2018.8.9.)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발행법인의 경우 2008년부터 현재까지 OOO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현재 OOO원(2건)의 체납액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사업연도 현재 미처분이익으로 사내유보된 금액이 OOO원으로 명의신탁 이후 언제든지 배당가능한 상태이므로 단지 배당이 실제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지분 중 2012.2.17. 유상증자의 경우 실제 유상증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총사원동의서, 출자좌수 배정표, 출자인수증, 법인등기부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해 유상증자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확인서(2018년 5월)에는 발행법인의 출자지분(쟁점지분)은 법인 설립시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유임에도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조세회피 목적(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으로 주식의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6명의 확인서(2018년 6월)에는 OOO의 지인OOO들이 발행법인의 실사주인 OOO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신분증 등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OOO에게 건네주었고 쟁점지분의 실질 소유자는 OOO이고 해당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은 없으며 주식 취득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령사실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형사고소장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6명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혐의로 발행법인 및 OOO를 형사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경찰서장의 사건처리중간통지(2018.11.30.)에 의하면 위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현재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OOO등기소 등에 신청시 제출된 자료를 확보한 후 OOO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지휘건이 진행중에 있음을 안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발행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2.2.17. 자본증자(가수금 반제)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출자좌수 배정표에 의하면 2012.5.17. 총 사원의 동의로써 출자좌수 OOO좌를 증자하기로 결의‧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12.5.18. 발행법인의 자본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이 증액된 것으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발행법인의 경우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OOO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현재 OOO원의 체납액이 존재하고 있는 점, 2014사업연도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사내유보된 금액이 OOO원으로 OOO가 동 법인의 지분 100%를 실제 보유하고 있어 그 의사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OOO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들은 쟁점지분 중 2012.2.17. 유상증자의 경우 실제 유상증자가 없었 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계정별원장, 출자좌수 배정표 및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유상증자가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