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와 쟁점법인 간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매입ㆍ매출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입ㆍ매출에 합산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와 쟁점법인 간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매입ㆍ매출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입ㆍ매출에 합산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쟁점법인의 대표 OOO가 자신이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청구인의 소위 바지사장이었고, 2017년 9월부터는 OOO의 바지사장이라는 허위진술에 의존하여 쟁점법인을 청구인이 만든 OOO로 간주하고 무리한 과세를 하였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직원으로 있었던 OOO 등이 독립하여 만든 회사로, 초창기에 많은 업무를 협력하여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관리부분에서 쟁점법인에게 도움을 주었고, 인력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을뿐 청구인의 회사는 아니다. 청구인은 현재 파산신청한 상태이고, 사업장도 경매진행 중인데, 만약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회사라면 채권자들이 쟁점법인에게도 채권추심신청을 하였을 것이나 쟁점법인은 2018년 4월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본래의 사업장을 임대해 주고 다른 업체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협업 중이었던 사실은 조사청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나 OOO 내용이 같은 회사의 판단기준이라면, 쟁점법인이 2018.3.6. 당시 함께 협업 중이었던 다른 업체들과도 같은 회사란 말인가? OOO는 조사기간 내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조사기간 중반 쯤 다른 7군데 업체와 달리 변호사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선임한 후부터 자신은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고 들었다. 다른 업체들의 일관된 진술 및 제출된 다량의 실거래 입증자료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한 OOO의 진술만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회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쟁점법인은 OOO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한 회사로, OOO가 100%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보낸 자금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아닌 물품대금인 점, OOO는 책정된 임금 외에 개인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를 회사대금으로 결제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회의록에 있는 OOO의 사인은 오히려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점, OOO가 쟁점법인 설립 초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납골당 권리증 OOO을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고자 하였는데 이는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는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OOO의 실사주인 OOO에게 회사를 넘겼다고 하였는데, OOO가 쟁점법인의 사주가 아니라는 진술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점, 2017년 4월경 OOO가 OOO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아는 동생에게 PC방 프랜차이즈 동업준비를 위해 출장을 다녀온적이 있는데, 이는 OOO가 자기 회사의 비즈니스를 위한 스스로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인감, 인감증명발급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본 적이 없고, OOO가 이를 보관하고 있어 OOO 출장 중에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어 관공서 입찰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알려진 점,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8년 3월초 쟁점법인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청구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온갖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채권자들이 쟁점법인이나 OOO에게 채권추심을 하지 아니한 점, OOO가 2018년 4월초 OOO을 들여 변호사 및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선임한 직후 자신이 바지사장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그 OOO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라면 쟁점법인이 OOO의 회사임이 입증되는 점 등에서 OOO는 청구인의 바지사장이 아니며, 쟁점법인도 청구인의 회사가 아니다. 조사청은 2016년에 쟁점법인과 청구인간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통장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정확한데 왜 가공거래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탈세를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면 차액만 가공매입하면 될 것을 굳이 통장 거래내역까지 맞추어가며 어렵게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을 매입하고, 쟁점법인에게 OOO을 매출한 것에 대해 통장입출금 내역도 모두 있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금번 조사와 관련된 OOO, OOO, OOO, OOO, OOO, OOO와의 거래도 모두 가공거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연매출 OOO 전후인 청구인이 뭐가 아쉬워서 거래처들과 뺑뺑이 거래를 했다는 것인지 처분청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조사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OOO과 OOO가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하나, OOO, OOO, OOO는 엄연히 별개의 다른 회사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각각 다른 회사인 위 회사들과 거래를 한 것이며, 조사청도 실거래를 인정하면서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무리가 있다.
(1) 쟁점법인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컴퓨터 부품등을 매입․매출하였다. 컴퓨터 부품 수입업체는 도소매업체가 적정선 이하의 가격으로 부품을 판매할 경우 경고(지도)를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는 관행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제재를 피하면서 최저가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여 사업실적을 높이고, 공공기관 입찰을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OOO의 진술,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법인의 사업장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채무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봐도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해 취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OOO는 쟁점법인 사업장 이전 전부터 OOO의 사업장에 근무하며 단순히 근로자로서 OOO 모니터링 상태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가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통장관리, 매입․매출관리 등을 관리한다고 진술한 점, OOO는 인터넷에 상품을 등록하고, 포장 및 배달업무를 하며 월급을 받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인과 OOO는 2016년에 동일PC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총 190여건, OOO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한 IP주소에서 다른 PC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있는 점, 청구인도 개업초 쟁점법인 직원 2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OOO의 사업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포장과 조립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는 OOO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쟁점법인의 사업장에서는 조립과 포장을 하면서 조립에 필요한 부품이 OOO에 있으면 OOO에서 가져오고, 쟁점법인에 보관되어 있으면 쟁점법인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한다고 진술한 점, 단체 OOO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필요에 의해 쟁점법인과 OOO 명의로 거래를 하면서 전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수취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의 구분없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의 장부를 보면, 쟁점법인이 개업(2016.9.1.)하기 이전인 2016.3.7. ∼ 2016.7.13. 기간 중 거래처를 쟁점법인으로 하여 외상매입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장하여 위 외상매입금 총 OOO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고(그 적요란에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장부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회계사무실에서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고, 연말에 외상매출․매입금이 없다 하여 할 수 없이 그렇게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회계처리 자체가 실제 거래내용과 맞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처로부터 쟁점법인의 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다른 거래처에 결제한 후 그 잔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반대로 쟁점법인의 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하면, 청구인이 부족한 금액만큼 입금한 후 결제하여 쟁점법인의 계좌에는 항상 OOO 이하의 잔액만 계속 유지한 점, 쟁점법인과 OOO간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입출금에 맞추어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독자적인 계산 및 책임하에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OOO, 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 OOO, OOO는 한 사업장에서 책상만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OOO의 실사주인 OOO이 모든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사업초기부터 OOO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 연간 거래금액이 OOO을 넘었으며, OOO의 물품도 신용으로 살 정도로 주요거래처였던 청구인이 OOO, OOO의 실사업자가 OOO 또는 OOO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과 OOO의 실사업자가 OOO임을 알고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은 이를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폐업하면서 전산장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전부 분실하였다고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렵다.
(3) 검찰의 피의사실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고, 형사처벌절차와 조세행정절차는 별도의 절차이며 검찰의 수사 결과 불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 실지거래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으나 OOO 조사과의 수사기록을 보면, 쟁점법인 명의의 매입․매출 거래행위는 그 거래주체가 모두 OOO인바,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되고, 동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와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쟁점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법인의 거래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아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입․매출에 합산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 OOO의 실제 거래 주체를 OOO로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OOO이 2019.3.14. 피의자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하여 불기소결정한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피의사실[① 쟁점법인의 실운영자로서 영리목적으로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쟁점법인 명의로 총 288회에 결쳐 공급가액 합계 OOO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같은 기간 중 쟁점법인 명의로 총 369회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③ OOO의 대표로서 같은 기간 중 OOO 명의로 총 2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④ 같은 기간 중 쟁점법인 명의로 총 369회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⑤ 같은 기간 중 OOO 명의로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수취(OOO 명의로 거짓 기재 수취), ⑥ 같은 기간 중 OOO 명의로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수취(OOO 명의로 거짓 기재 수취)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그리고 쟁점법인의 피의사실(쟁점법인의 실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구인의 위 ①, ②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개인사업자였던 청구인이 OOO를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해 왔던 사실, OOO의 직원이었던 OOO 명의로 2016년 9월경 쟁점법인이 설립된 사실, 이후 쟁점법인 명의로 위 ①, ②, ③, ④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O에서 위 ⑤, ⑥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해당 건의 쟁점은 쟁점법인 또는 OOO 및 OOO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은 OOO 또는 OOO 명의로 수수되었어야 할 세금계산서였는지 여부가 할 것이고, 이는 쟁점법인 또는 OOO 및 OOO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쟁점법인의 경우 청구인, OOO 및 OOO의 경우 OOO 또는 OOO)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외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해당 건의 경우 비록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OOO는 자신이 단순 직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운영자였으며, OOO와 OOO 및 OOO는 모두 OOO이 운영하던 사실상 1개의 업체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긴밀한 협업관계에서 업무지원을 한 것일 뿐,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는 OOO였고, OOO와 OOO 및 OOO는 서로 다른 업체였다고 주장하고,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OOO, OOO, 거래처 상대방이었던 OOO, OOO 및 OOO의 진술이 각 청구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가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운영자이고, OOO의 실운영자 OOO이 OOO과 OOO의 실운영자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 OOO와 OOO, OOO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상당히 혼용되어 있었다거나, 청구인의 채무가 쟁점법인에, OOO의 채무가 OOO, OOO에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반대로 쟁점법인의 법인채무가 청구인에게 또는 OOO, OOO의 법인채무가 OOO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거래상대방들이 인식하거나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세금절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OOO의 실운영자가 세금절감이나 거래물량 확보,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OOO, OOO를 별도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체와 별개로 운영하였다는 것 자체가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배후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이 전부 청구인의 매입․매출이고, 따라서 쟁점법인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임과 동시에 청구인이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미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OOO, OOO, OOO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 쟁점법인의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불기소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시 자본금 OOO은 OOO가 100% 보유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쟁점법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9.2. OOO, 2016.9.6. OOO, 2016.9.9. OOO, 2016.9.9. OOO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는 당초 2018.3.14. 진술시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후, 2018.3.28.에는 자본금 OOO 중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렸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4.2.에는 OOO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이 낸 자본금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설립 이유는 조립피씨의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증자금도 청구인이 건넨 현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쟁점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2018.3.22.) 및 심문조서(2018.6.8.)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000 (다) 처분청은 OOO의 장부를 보면, OOO는 쟁점법인이 개업(2016.9.1.)하기 이전인 2016.3.7. ∼ 2016.7.13. 기간 중 거래처를 쟁점법인으로, 외상매입금을 총 OOO 상환하는 것으로 기장하였고, 쟁점법인 개업 이후에는 2016.9.2. 외상매입금 OOO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였다며 OOO의 장부상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조사청은 2016.9.2. OOO의 장부에는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된 OOO이 쟁점법인의 장부에는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장부, 통장입금내역, OOO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서류상 지분 100%인 OOO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내용은 거의 확인되지 아니한 반 면, 2016.9.2. OOO, 2016.9.9. OOO 등 OOO은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실제 쟁점법인의 설립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조사하였다. (라) 조사청은 OOO가 쟁점법인 사업장 이전 전부터 OOO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후에도 쟁점법인의 단순히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며, 2016.11.9.과 2016.11.15. 작성된 OOO의 모니터링 상태보고서에 작성자가 OOO로 되어 있고, 특히 2016.11.9. 작성된 서류 하단에 개선진행안에는 “조립PC OOO, OOO를 하나의 브랜드화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배우자와 주고 받은 OOO 대화내용에 회사 주소를 쟁점법인의 주소(당시 쟁점법인의 주소는 OOO였음)가 아닌 OOO 사업장 주소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고정자산 계정에 OOO으로 등재된 OOO의 취득내역에 대해 쟁점법인의 OOO 계좌 통장에는 쟁점부동산 매도자인 OOO로 3번에 걸쳐 쟁점부동산의 대금이 송금(2016.9.6. OOO, 2016.11.21. OOO, 2016.12.7. OOO)된 것이 확인되고, 해당 대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20∼30분 후에 OOO에 송금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갑구에서는 쟁점부동산이 2016.12.7. 매매를 원인으로 2017.1.26. 전소유자 OOO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을구에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7.1.26. 채무자를 쟁점법인, 채권자를 OOO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이 설정되었으며, 2017.8.30.에는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채고액 OOO)이 설정되었다가 2017.9.22. 해당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쟁점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심문조서(2018.4.2.)에 의하면, OOO는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2018.3.14. 진술시에는 쟁점부동산을 법인자금과 대출자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4.2.에는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 명의로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매 입대금은 실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쟁점법인은 바로 거래처에 송금하는 방식 또는 거래처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청구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이고, OOO의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2017.9.6.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OOO이 출금된 후 잔액이 OOO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청구인과의 거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의 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쟁점법인의 수익과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심문조서(2018.4.2., 2018.5.1.)를 보면, OOO는 쟁점법인의 통장관리를 청구인이 하였고, 자신OOO은 통장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조사청은 2016년에 동일 PC에서 발행된 쟁점법인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총 190여건에 OOO이고, 동일한 IP주소에 다른PC로 발행된 것도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2016.4.14. ∼ 2017.1.10. 기간 중 동일 PC에서 발행된 OOO와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및 동일 IP주소에 다른 PC로 발행된 OOO와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을 청구인이 관리하였으며, 자신OOO은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의 OOO의 심문조서(2018.4.2., 2018.5.1.)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요 진술(2018.3.22.)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조사청은 청구인이 거래처에 쟁점법인과 OOO 명의의 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임의로 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며, 단체 OOO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아) 조사청은 청구인의 OOO OOO에 대한 채무로 인해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소유권이 2017년 9월 이전되었다는 의견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심문조서(2018.5.1.)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과 OOO간의 채권․채무관계로 2017년 9월 초순경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OOO에게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쟁점법인의 소유 관계 변동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내용(2018.6.8.)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거래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매출․매입 거래는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것처럼 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2018.3.22., 2018.6.8.)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8.5.1.자 심문조서에서 OOO는 상품이 들어오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와 쟁점법인은 상품의 소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상품을 판매하였고, 직원들도 OOO와 쟁점법인의 업무의 구분없이 일을 했으며, 자신OOO는 인터넷상 상품등록과 포장 및 배송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인 OOO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 및 OOO, OOO, 2017년 9월 이후의 쟁점법인(OOO, OOO, 2017년 9월 이후의 쟁점법인을 합하여 이하 “관련법인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함께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법인들은 구매, 판매, 대금결제 일체 등 사업활동 일체를 OOO OOO 이사의 지시에 따라 OOO 대표이사 OOO이 수행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도 동일PC로 공동 발행하였고, OOO 및 관련법인들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였으며, 관련법인들의 대표 및 직원들은 각 법인의 대표 및 직원이 아닌 사실상 직원으로서 법인 구분없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련법인들의 매입․매출이 사실상 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관련법인들의 해당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한 후, 이를 OOO의 매출과 매입에 합하는 것으로 하여 OOO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OOO 및 OOO 대표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OOO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카)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거래하던 OOO의 대표 OOO은 조사청의 조사시 쟁점법인과의 거래에서 OOO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품을 주문하였고, OOO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미수금을 청구인에게 정리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타)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가 설립한 회사로, 쟁점법인을 청구인의 회사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법인의 계좌에 납입한 자본금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2016.9.2. OOO의 장부에는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된 OOO이 쟁점법인의 장부에는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된 점과 2016.9.9. 청구인의 자금 OOO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 설립 후인 2016.11.9.과 2016.11.15. OOO와 쟁점법인의 경영전략에 관한 내용의 OOO의 내부보고서에 보고자가 OOO로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법인과의 거래에서 OOO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품을 주문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OOO 외에 청구인에게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 대한 OOO의 불기소결정서에도 청구인이 2016년 9월경 OOO의 직원이었던 OOO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는 자신이 쟁점법인의 단순 직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운영자였고, 자본금 및 증자금을 청구인이 건넨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설립은 조립피씨의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의 거래대금 결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쟁점법인은 바로 거래처에 송금하거나 거래처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청구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시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이 청구인에 의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된 후 매도자에게 송금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가 쟁점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2017.8.30. 청구인의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는 점, 세무조사시 OOO가 상품이 사업장에 들어오면 OOO와 쟁점법인의 소유자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개업 초 쟁점법인 직원 2명이 OOO의 사업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포장과 조립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과 OOO는 2016년에 동일PC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총 190여건, OOO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한 IP주소에서 다른 PC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OOO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필요에 의해 쟁점법인과 OOO 명의로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전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수취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와 쟁점법인 간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입․매출에 합산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OOO, OOO가 별개의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결과 OOO, OOO 및 OOO는 회사의 구분없이 한 사업장에 책상을 같이 배치하여 OOO 및 OOO가 사실상 OOO의 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 OOO이 OOO, OOO의 공인인증서, OTP, 법인통장, 인증서 등을 동일사업장내 책상 한곳에 보관․관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이사 OOO과 대표 OOO의 OOO 대화내용을 보면, OOO이 OOO에게 OOO는 물론 OOO, OOO의 자금이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OOO가 OOO과 OOO의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OOO, OOO 및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해당 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대다수가 OOO의 대표 OOO과 OOO이 사용하는 OOO의 컴퓨터로 발행되어 해당 법인들의 세무관리도 OOO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OOO, OOO 및 OOO가 각각 별개의 회사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OOO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다며, OOO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반면,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증명의 정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더라도 조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6097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