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고 건설공사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4653 선고일 2019.08.05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을 직영공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10.26.~2018.2.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5․2016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사업자 OOO) 명의를 이용하여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신축주택1”이라 한다), 같은 시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신축주택2”라 하고, 쟁점신축주택1과 합하여 “쟁 점신축주택들”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도급공사를 진행하고,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6.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1․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OOO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신축주택들을 건축하기로 하고, 쟁점신축주택들에 대한 건설공사(이하 “쟁점주택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을 뿐이지 OOO 등으로부터 주택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OOO과 공동으로 쟁점신축주택들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수입을 공동사업자들 간에 분배하기로 하였을 뿐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신축주택들의 공사비를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고, OOO은 대출받은 공사자금 외에 추가적인 공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부족한 공사비를 청구인이 자금을 대출받아 충당하는 등 청구인은 OOO 등과 함께 쟁점신축주택들을 직영공사 방식으로 건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택공사용역을 도급받았다는 의견이나, 해당 계약서는 OOO이 주택건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된 서류로 계약서상 붙임서 류인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이 없는바 실질적인 공사 도급계약서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주택공사의 도급자로 본 OOO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택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전문 건설업자로 보아 쟁점주택공사용역을 도급받았다고 간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들의 신축시 전문적인 건축지식이 없어 직접 건설공사를 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건설공정별로 건축공사를 의뢰하였고,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OOO가 2005년에 직권폐업된 이후 사업을 영위한 적이 전혀 없는바 청구인은 전문적인 건설업자가 아니다.

(2) 처분청은 OOO이 은행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 OOO원(도급금액 OOO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도급계약서 외에 청구인의 공사수입을 산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OOO은 쟁점신축주택들의 공사자금 대출통장을 통째로 청 구인에게 맡겨 청구인이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하였으나, OOO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이 사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만일, 쟁점신축주택1의 공사도급액을 OOO원(처분청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상 금액)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OOO이 쟁점신축주 택1의 공사비로 대출받은 OOO원 외에 나머지 도급금액 OOO원을 OOO으로부터 받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다) OOO은 청구인과 쟁점신축주택2를 공동으로 신축한 후 분양수입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비를 대여해 준 OOO 명의로 쟁점신축주택2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OOO은 건물 전체를 원가도 안되는 가격으로 넘겨 달라고 하다가 뜻대로 안되자 제3자를 시켜 청구인을 세무서에 고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삼촌인 OOO의 사업자명의로 쟁점주택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이며, 도급인들 역시 쟁점신축주택들에 대한 건설공사용역을 청구인에게 하도급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1.8.1. 삼촌 OOO(2013년 7월 OOO 이민 후 미귀국)의 명의를 사용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건설업)을 하는 등 쟁점신축주택들의 신축 이전에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20여년간 건설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전문적인 건설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작성시 수급자를 OOO, 보증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공사 대금을 OOO의 계좌로 수취하여 관련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쟁점주택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OOO과 공동으로 쟁점신축주택들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신축주택의 도급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공사용역을 하도급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쟁점신축주택들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OOO통장에 OOO 외 9명으로부터 OOO원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전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주택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주택공사용역의 도급자인 OOO과 수급자인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상 총 도급금액 OOO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본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OOO 및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고 쟁점주택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1의 공사대금 관련 OOO이 대출받은 금액 중 OOO원은 토지구입 관련 대금으로 OOO원만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공사자금을 대출받은 계좌를 통째로 청구인에게 맡기고, 본인의 서명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대출 금융기관에 주었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서의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알지 못하며, 해당 금융기관에서 청구인의 공사대금 기성청구가 있을 때마다 본인의 승인 없이 OOO, 청구인 등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은 감정평가한 주택가액의 OOO%이고, 일반 원룸식 다가구주택의 가액 대비 공사원가가 OOO%이며,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OOO과 OOO이 공사비로 대출받은 금액OOO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신축주택1의 도급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도급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OOO원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신축주택2와 관련하여 OOO은 OOO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 OOO원은 OOO에게 송금한 후에 대출통장을 청구인에게 맡겼으며, 본인의 서명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대출 금융기관에 주었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서의 세부적인 지출내용은 알지 못하며, 해당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승인없이 공사대금이 청구인, OOO 등의 계좌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신축주택2 또한 OOO이 공사비로 대출받은 금액OOO과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OOO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도급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OOO원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고 건설공사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2) 쟁점신축주택들에 대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신축주택들 관련 공부상 기재내용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2016년에 쟁점주택공사 및 그 외 1건의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4>와 같이 해당 공사들의 표준도급계약서 3매를 제시하였다. <표4> 쟁점주택공사를 포함한 3건의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 내용

(4) 처분청은 2017.10.26.~2018.2.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5․2016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내용 중 청구인의 진술서(1, 2, 3차)와 OOO, OOO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1~3차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시한 OOO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 관련 도급인 OOO의 확인서(2018년 5월 확인 후 서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1과 관련 OOO, OOO, 청구인 간에 작성된 사업시행계약서(2015.4.30. 작성, 각 서명날인)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2 관련 청구인(“갑”)과 OOO(“을”) 간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를 제출(2016년 1월 작성, 각 서명날인)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과 함께 쟁점신축주택들을 직영공사 형태로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이었는바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신축주택들을 신축하기 이전에도 건설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택공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행한 이는 본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도급인들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건설업자로서 쟁점신축주택들의 완공을 위해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신축주택들 관련 도급계약서에 신축주택의 착공일, 준공예정일, 대금지급의 시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쟁점주택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도급계약서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직영공사란 건축주가 건설사 등에 시공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건축주와 건설 총괄책임자가 일반적으로 동일하나, 쟁점신축주택들 관련 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은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을 직영공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용역을 도급받은 것으로 판단한 이상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택공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행한 이는 본인임을 인정하는 등 쟁점신축주택들의 건설공사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쟁점주택공사 관련 수입 및 비용을 알 수 있는 장부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축주택들의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