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27. OOO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제보내용은 2017년 7월 처분청으로 이송되었으며, 탈세제보의 주요내용은 OOO가 2013.6.28. 그 투자부문OOO을 인적분할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한 후, 과세관청에 적격분할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적격분할로서, 이로 인하여 OOO가 법인세를, OOO 대표자의 자녀이면서 OOO의 주주인 OOO과 OOO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탈세하였다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3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제보 접수 이전에 유사한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이미 확보하였다면서 2018.6.28. 청구인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1)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탈세제보 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처분청이 이미 입수한 자료가 아닌 새롭고 중요한 자료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2017.7.25. 이미 기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을 보냈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12.19., 2018.2.13. 및 2018.3.13. 계속 OOO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공문내용을 보낼 이유가 없다. 또한, 2018.5.24.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시 담당자가 계속 제보자료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최소한 2018년 5월말까지는 처분청이 유사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음이 명확하고, 처분청이 2018년 3월부터 2018.5.16.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8.5.24.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시 계속검토중이라고 답변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에 탈세제보서류가 접수되면 국세청 전산에 OOO의 사업자등록번호,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기입되고, 탈세제보서류를 스캔하여 전산등록하고 접수해야 하는바(탈세제보관리규정 제5조 제1항), 2017년 5월에 기제보가 있었다면 처분청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2018년 5월말까지 청구인에게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중복 제보라면 ‘국세청 탈세제보 관리규정 서식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1호 누적관리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제5호 서식을 통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의 분할이 비적격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동 보고서에는 비적격인 경우 추징되는 세액이 최소 OOO원OOO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인터넷 등 외부에서 쉽게 구할 수 없고 내부에서 검토된 은밀한 자료로서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논거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이며, 탈루된 세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그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보다 먼저 접수된 제보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는 사실관계, 관련 규정, 추징 세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탈세제보 자료에 해당된다. (가) 처분청은 기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OOO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보아 추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에는 OOO의 분할이 비적격분할이라는 상세한 검토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기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와는 별도로 새로운 자료로 보아 반드시 비적격 분할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한다. (나) OOO의 인적분할을 적격분할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OOO는 구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요건 및 나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적격분할에 해당된다.
① ‘가목’ 요건인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첫째, OOO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충족되는 분할이 아닌 단순히 주식만을 분할하기 위하여 지주사 전환이라는 형식적 목적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 이 건 분할이 자회사인 OOO를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나, 분할 이후 2014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회사인 OOO로부터 OOO㈜가 받은 경영대가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지주회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감사보고서상 지주회사업 영위에 따른 매출액은 전혀 없음). 또한,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인 OOO㈜가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등 투자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셋째, 특히 분할 이후 OOO㈜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3년, 2014년 급여항목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투자전문인력이 전혀 없고 다른 회사에 투자실적도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자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설비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할 전 분리가능 독립된 투자 사업부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나목’ 요건인 포괄 승계 충족 여부 첫째, 승계된 분할신설법인의 매도가능증권OOO, 장기대여금은 분할대상인 OOO 주식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된다(2013년 OOO㈜ 감사보고서 OOO). 둘째, 분할신설법인의 부채 구성을 살펴보면, OOO로부터의 정책차입금OOO의 차입금은 OOO 주식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차입금에 해당된다. 셋째, 관련 해석OOO에서도 분할하는 사업 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 주식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본 분할의 대외 명분이나(실질은 2세 경영 승계를 위한 전 단계 목적의 분할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 및 부채는 OOO 주식과 상관없는 자산부채가 포함되어 있어 회사가 적격분할의 근거로 보는 관련해석OOO에 비추어 보더라도 포괄 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하였다고 통지하였음에도, 국회 담당자에게 설명할 때에는 OOO의 인적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세금추징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라) 법인세법제46조의 적격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은 해당 사업부문이 분할 전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부문”에 한해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런 “사업 부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2014.2.21. 세법 개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는 주식과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하는 경우에 독립된 사업 부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개정되었다. (마) 처분청이 국회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다수의 국세청 해석OOO에서는 분할 전 이미 특정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특정 사업에 추가하여 공통 주식이나 부채를 승계하는 해석이므로 본 건과는 전혀 다른 질의 회신이고 오히려 과세 논거가 충분한 해석 사례이다. 즉,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해석 전부는 분할 전 후 독립된 사업 부문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질의 해석 사례이다.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세청 해석OOO의 문언적 의미는 주식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해당 업체에서 주식을 분할하면서 승계한 자산과 부채 내역을 보면 해당 주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국세청 해석과 기본통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분리하여 독립한 사업 부문 또는 포괄 승계 요건을 충족되지 않으므로 비적격 분할에 해당된다. 또한, 국세청 해석OOO에서도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주식을 분할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적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사) 통상 투자사업부문이라 하면 그 사업 특성상 투자에 대한 전문 인력, 주식 등에 대한 매매 거래 실적 여부,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투자사업 부문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해당 OOO의 분할은 분할 전과 후에 해당 투자 사업부문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이유가 해당 업체는 분할 전 정관과 사업자등록증 상 목적사업에 지주회사업, 주식투자업 등 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자동차 선박부품 제조 및 용융도금업만 기재되어 있고, 투자에 대한 매매실적(주식 등에 대한 매매 실적)이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투자 사업 부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할 이후 2014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경영대가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지주회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감사보고서상 지주회사업 영위에 따른 매출액은 전혀 없음),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인 OOO㈜가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등 투자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실체적 투자 부문은 없다. (아) OOO를 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인 OOO㈜를 OOO와 동일한 위치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관리도 본 OOO의 분할을 기획한 OOO 부사장 등이 속한 OOO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OOO 사례를 들어, 관리 위탁을 OOO에서 수행하고 있어 적격분할이라고 주장하나 본 사례에서는 회계 등 경영관리를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목적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인데, OOO의 분할은 분할 전후 투자 부문과 관련된 실질적 투자는 전혀 없다. (자) 처분청은 OOO가 분할되면서 설립된 OOO㈜가 승계한 대여금이 투자 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하나 동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실채권(OOO 분할 전 OOO 참조)이고, 이는 OOO의 일시적인 비영업대금 거래에 불과한 것이지 투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식 수준에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OOO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거래를 투자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처분청이 공평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은 회사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볼 때에도 처분청 주장은 OOO에 대한 과세를 두둔하기에 급급하다. (차)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는 투자 부문의 분할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국회 담당자에게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대여금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해외자원개발부문과 관련된 자산 부채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점도 일관되지 않고 해당 상황을 피해 보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인 2017년 5월에 이미 OOO의 탈세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중복 확보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처분청이 2017년 5월에 확보한 자료는 OOO가 비적격분할임에도 양도차익 상당의 법인세 및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 소득세를 누락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제보와 동일하다.
(2) 처분청의 중간회신은 내부업무처리규정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의 제보가 최초 제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규정상 탈세제보를 접수한 후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제보자에게 중간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안내이다.
(3) 처분청은 2018.3.29.부터 2018.5.16.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에게 2018.6.29. 포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① 탈세제보의 접수업무는 제보자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최초로 탈세제보서를 수령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행하며, 탈세제보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전자시스템에 등재한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서 및 전산조회 화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6.27. OOO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7.5.25. OOO를 통해 제3자의 탈세제보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제3자의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피제보자는 OOO 주식회사OOO이고, 인적사항에는 OOO, OOO, OOO, OOO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탈세제보 내용은 OOO가 2013.6.28. 비적격분할하면서 법인의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OOO 주주인 OOO 등의 의제배당소득이 무신고되었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7.6.27.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OOO의 인적분할은 비적격분할로 볼 수 있어 법인세와 소득세 상당금액이 과세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세무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고, 세무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등으로부터 다음의 안내문을 회신받았다.
① OOO: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② 감사원(2017.9.20.):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 - 2017.9.7. 감사요청한 사항은 탈세제보와 관련한 사항으로 처분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
③ 처분청(2017.12.19.): 탈세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 현재 탈세제보서 및 신고내역 등을 검토중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내용임
④ 처분청(2018.2.13.):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 안내 - 민원내용은 탈세제보 처리 지연과 관련한 불만족으로 이해되고, 제공된 소중한 정보를 민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신할 예정임
⑤ 처분청(2018.3.13.): 탈세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 현재 탈세제보서 및 신고내역 등을 검토중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내용임
⑥ 처분청(2018.6.28.):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1)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개할 수 없음 (다)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중복제보에 대해서는 제5-1호 서식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제5호 서식을 통해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 보다 먼저 접수된 탈세제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1호 서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그 외 OOO의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출한 탈세제보가 처분청이 이미 입수한 자료와는 달리 새롭고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타인이 OOO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피제보업체를 조사한 결과 적격분할로 신고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탈세제보 내용대로의 과세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탈세제보한 바와 같이 OOO의 분할은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분할 과정에서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포상금 지급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