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 취소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4571 선고일 2019.01.04

대표자 본인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대표자 명의로 한 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스스로 수정신고 및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음에도 명의사업자라고 중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1.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호에서 작업복 및 목장갑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문을 받은 후, 2017.11.14.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OOO원을 불산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 증액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이에 위 필요경비 OOO원을 불산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OO원을 배제(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여 2018.2.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대여의 경위 등 (가) 청구인은 2007년 OOO의 협력업체인 OOO㈜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OOO㈜의 협력업체인 아웃소싱팀의 팀장으로 일하던 OOO을 알게 되었고, OOO의 아웃소싱팀은 2014년 OOO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OOO를 차려 독립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에게 현장 및 작업장 관리를 맡아달라고 하여 2014년 말경 OOO에 입사하게 되었다. 당시 OOO의 명의상 대표는 OOO의 처사촌오빠인 OOO이었으나 OOO은 월급사장이었고 OOO이 실제 운영과 자금관리를 하였으며, 이때 OOO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상무로 불려졌다. (나) 이후 OOO은 OOO의 매출이 급증하여 매출을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쟁점사업장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각별한 사이이며 회사 사장인 OOO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2015.7.1. 설립하였으며, 이때부터 OOO부터 급여를 받게 되었다. 이후 OOO은 2016년 7월 OOO를 폐업하고 동시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OOO의 명의상 대표자도 OOO이었고 청구인은 이때부터는 OOO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었다. (다) OOO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2015년 4월경 OOO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고,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서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겠다고 하거나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고충신청 등 다른 조치를 아니한 것은 OOO이 위 부동산을 매각하면 세금을 정리해 준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2)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쟁점사업장의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월급여 이외에 그 어떤 이득도 취한 바가 없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급여계좌와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5년부터 OOO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었다면 OOO이 실제 사업자인 OOO와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2016.10.28. OOO이 본인 개인명의로 청구인의 계좌에 10월 급여를 이체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OOO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로 다른 곳으로 되어 있으나, 두 회사의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무실은 OOO의 소재지OOO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다. (라) OOO와 쟁점사업장에 등재된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던 곳도 역시 OOO의 사무실이었고, OOO 설립 이후에는 OOO의 사무실로 함께 이전하여 업무를 하였으며, 당시 동료들이 2018년 5월에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직장동료의 진술서OOO는 쟁점사업장 등의 실제 사업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OOO 직원 등이 작성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마) 청구인은 2018년 1월경 OOO에서 OOO(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을 만나 이 건 종합소득세 등 쟁점사업장의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였고, 이에 OOO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쟁점사업장 등의 기장을 맡겼던 회계사무실의 사무장인 OOO과 통화하여 체납세금과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도록 OOO에게 지시하였다. 이 통화내역이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녹취되어 있으며, 녹취내용에는 쟁점사업장의 세금이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고 OOO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 OOO, OOO, 쟁점사업장 모두 OOO이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OOO이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본인이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한 말이 주요내용이므로,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직접 지시하거나 건물주를 만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OOO이 OOO 소재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한 것이고, 임대차계약도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은 도장과 신분증을 내어주었을 뿐이므로 OOO이 직접 계약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OOO이 모든 일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ㆍ교부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와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청구인은 2014년 말경부터 OOO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배우자 OOO 명의 OOO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2015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월 OOO로 기재되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OOO OOO에게 2014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OOO가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OOO 외 6인의 직장동료들과 OOO의 진술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이 OOO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세금납부 문제에 대한 다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문제로 청구인에게 세금이 과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2018.6.25. 청구인과 회계사무실 사무장과의 통화내용 녹취록과 2018.7.2.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임대인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은 사인간의 대화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징수유예신청과 관련하여 OOO원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OOO원씩 분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로 과세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징수유예 거부통지되었을 때에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고충이나 다른 조치를 취한 민원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 임대인의 진술서 및 계약서, 임차료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고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진술서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사)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액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2017.3.27.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기타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아) 청구인은 급여 외에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OOO의 OOO건물과 관련하여 2017.4.17.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OOO도 실제 사업자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개업일인 2015년 7월부터 폐업일인 2017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체납이 발생되자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고충이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신청을 하는 등 곧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주체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OOO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07년 이후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로부터 신고된 급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소매업/작업복, 목장갑)을 2015.7.1. 개업하여 2017.12.31.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 외 사업이력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OOO은 2016년 9월 부동산임대업을, 2017년 10월 건설업(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을 개업한 사업이력이 있고, 다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2007년 이후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에서 신고된 근무기간과 급여액은 청구인에 대한 신고내역과 동일하다. OOO (마) OOO은 OOO(주업종: 건설업/배관 및 냉난방공사업)를 2014.6.20. 개업하여 2016.8.31. 폐업한 후, OOO(주업종: 사업서비스업/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를 2016.6.7. 개업하였다가 2017.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2016.12.31. 현재 주식보유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주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OOO, OOO 및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7.6.30. 퇴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7.9.1. OOO(건설업/배관 및 냉난방공사업)를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따르면, 2015.2.16.~2015.8.25. 중 7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거래기록사항에 OOO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OOO을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의신청 심리 당시 담당자가 OOO과 통화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설명하고 문의한바, OOO은 OOO 및 청구인과 함께 OOO의 초창기 멤버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자 OOO에서 여러모로 도와주었으며, 청구인은 OOO의 일도 계속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ㆍ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소유의 OOO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이 2015.8.28. 토지 OOO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17.4.17. 위 토지 지상의 건물 OOO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7.10.23.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 OOO의 거래내역 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기재내용에 ‘OOO’로 기재되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이 중에서 2015.11.26., 2016.4.25., 2016.5.25., 2016.6.24., 2016.8.25., 2016.10.28., 2017.10.11. 거래분(*표시분)은 2017년 1월에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에서 입금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 명의이나 OOO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2015.7.27.~2017.12.31. 기간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직원 급여, 사업장 임차료, 거래대금, 세무사사무실에 대한 지급내역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OOO 대표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OOO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와 거래하였는데 거래당시 OOO의 영업 등 관리는 OOO이 상무로서 주관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차장으로서 사무직 관리자였으며, 2016년 4월 이후부터 쟁점사업장과 거래하였는데 OOO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 OOO 또는 OOO 등에서 급여가 신고된 사실이 있는 OOO 외 5인의 진술서 6매에 따르면, OOO에서 근무할 당시 OOO은 상무로서 업무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등 사무실 관리 업무 등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과 OOO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는 OOO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및 OOO 명의상 대표인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OOO은 OOO에게 OOO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직원이던 청구인이 추가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속하여 OOO OOO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OOO OOO, 쟁점사업장의 재무ㆍ회계 등은 OOO이 관리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는 OOO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등의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게 세금납부를 독촉하는 내용과 회계사무소 사무장과 사업장의 폐업을 의논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OOO의 진술서(2018.7.2.)에 따르면, OOO은 임대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았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인이 있었기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을 처음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의 금융계좌 사본에 따르면, 2015.8.17. O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2018.7.2. 청구인과 OOO이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OOO이 쟁점사업장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는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OOO 소유의 토지OOO에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대표 및 직원의 진술서와 녹취록 등에 따르면, OOO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일부 관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아닌 OOO을 실사업자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스스로 수정신고 및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음을 기화로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