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제3자의 물상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4494 선고일 2019.02.11

청구인이증여시쟁점채무를인수한사실이확인되지않으나청구인이쟁점채무를다른신규대출금으로변제하였고이후신규대출금의이자를부담하고있는점,주채무자는자본잠식상태로다른자산도없고폐업하여구상권을행사하여도실효성이없는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이쟁점채무를인수한것으로봄이상당하며쟁점채무를양도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함은별론으로하더라도쟁점부동산의증여재산가액에서공제함이타당하므로이건처분은잘못이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3.2. 청구인에게 한 2014.4.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7.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어머니 OOO로부터 OOO 건물 481.74㎡ 및 토지 1,8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준시가)으로 계상하여 2018.3.2. 청구인에게 2014.4.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거래의 실질상 청구인의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OOO)가 청구인에게 채무 등을 인수함을 조건으로 하여 이전한 것으로 부담부 증여 형태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 부모의 이혼조정조서[OOO가정법원 2013너19447 이혼, 2013너 19454(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2013드합2221 이혼, 2013드합223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2013.12.30. 조정성립]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혼 재산분할의 법리 중 특유재산은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원을 마련한 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그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어머니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10.9.30. 경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 중 계약금 상당액(OOO원)을 제외한 OOO원[OOO원은 어머니 명의로 은행 대출, OOO원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계좌이체]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부담한 것이었고, 취득 이후 어머니 명의의 차입금도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OOO이 은행채무 OOO원(취득시 은행대출금 OOO원+추가 차입금 OOO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11.10.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신규대출금 OOO원으로 변제하였는바, 청구인이 신규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점, 증여 당시 OOO은 자본잠식 상태였고, 다른 자산도 없어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OOO이 경 매를 신청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취하하여, 증여당시 주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명백히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10456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증여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의 이혼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나타는 권리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변경된 내역이 없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등기라는 법률적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등기부상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자가 아닌 OOO의 채무로 나타나는 점, OOO에서 수보한 증여계약서(사본)에 채무부담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증여등기일(2014.4.7.) 현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채무자는 OOO이므로 증여자가 아닌 제3자 채무에 해당하는 점,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법률적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실질적인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제3자의 물상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채무 및 권리변경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000 000 000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청구인의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이전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이 OOO에서 수보하여 제출한 증여계약서(2014.4.3. 작성)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증여인 OOO의 소유인바,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채무의 인수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쟁점부동산 증여당시(2014.4.7.) 재무상태표를 보면, OOO은 외상매출금 OOO원을 포함하여 자산 총계가 OOO원이고, 차입금 OOO원을 포함하여 부채 총계가 OOO원, 결손금 OOO원을 포함하여 자본 총계가 OOO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나며, 폐업사실증명원에서 2014년 12월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제3자의 물상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고 구상권 행사의 실익이 없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3.24. 선고 99두1216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당시(2014.4.7.) OOO의 쟁점채무 OOO원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2014.11.10.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다른 신규대출금으로 변제하였고 이후 신규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점, 주채무자인 OOO은 자본잠식상태로 별다른 자산도 없고 2014년 12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1045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