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4481 선고일 2019.01.28

청구인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중 1인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던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 등을 상속받고, OOO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OOO 주식 평가액인 OOO원을 공제하여 2010.1.27.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OOO 소유의 OOO가 2016.4.26. OOO원에 양도됨으로써 가업용 자산 중 100분의 20 이상이 처분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을 상속세 신고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8.8.6. 청구인에게 2010.1.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2016.4.26. 양도함으로써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같은 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의 단기차입금OOO 및 장기차입금OOO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단순히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위 조항은 예시적이 아니라 열거적인 조항으로, 우리원은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에도 불구하고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OOO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채무비율 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은 예외적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⑦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재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6.8.21.〜2016.4.26.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 지점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2016.4.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OOO의 지점도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가업상속공제감면 사후관리 적정여부 검토서에 의하면, OOO이 2016.4.26.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0.1.27.) 현재 가액은 OOO으로, 총가업용 자산가액 OOO원의 약 44.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2012.7.17. 토지 및 지상 모텔건물을 취득하여 증․개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원을 지출하게 되면서 차입금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장단기 차입금 합계 OOO원을 상환함으로써 재무비율을 개선하였으므로, 가업용자산 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 장단기 차입금의 계정별 원장, 호텔 구입 내역, 재무제표 및 부채상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0〜2012사업연도에 OOO의 주요 매출액은 건물분양수익으로 확인되며, 2012사업연도부터 숙박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6사업연도에는 숙박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업용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OOO의 재무비율을 개선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가업자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총가업용 자산가액의 약 44.3%에 해당하는바, 10년 이내에 가업용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채무의 상환, 재무비율개선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당초 건설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업종인 숙박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