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재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6.8.21.〜2016.4.26.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 지점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2016.4.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OOO의 지점도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가업상속공제감면 사후관리 적정여부 검토서에 의하면, OOO이 2016.4.26.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0.1.27.) 현재 가액은 OOO으로, 총가업용 자산가액 OOO원의 약 44.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2012.7.17. 토지 및 지상 모텔건물을 취득하여 증․개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원을 지출하게 되면서 차입금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장단기 차입금 합계 OOO원을 상환함으로써 재무비율을 개선하였으므로, 가업용자산 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 장단기 차입금의 계정별 원장, 호텔 구입 내역, 재무제표 및 부채상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0〜2012사업연도에 OOO의 주요 매출액은 건물분양수익으로 확인되며, 2012사업연도부터 숙박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6사업연도에는 숙박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업용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OOO의 재무비율을 개선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가업자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총가업용 자산가액의 약 44.3%에 해당하는바, 10년 이내에 가업용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채무의 상환, 재무비율개선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당초 건설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업종인 숙박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