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과 000간의 권리의무가 2012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4466 선고일 2019.10.16

쟁점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000사업연도 귀속 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000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4.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2.2.10.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에서 시행하는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 구역 32,325㎡(이하 “쟁점부지”라 한다)의 개발사업대행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 나.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쟁점부지 중 13,223㎡(분할 후 지번 7B-2L이고, 이하 “쟁점부지②”라 하며, 나머지 분할 후 지번 7B-1L 19,102㎡를 “쟁점부지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청구법인에게 타진하여 2012.5.24. 그러하기로 상호 합의하면서 쟁점부지②를 OOO의 사업부지로 하되, OOO가 지급할 분담금을 OOO원(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5.25. OOO와 쟁점부지를 총분양가격 OOO원에 OOO와 공동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11.23. 청구법인과 OOO가 OOO와 각각 쟁점부지①․②에 대한 분양(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지②의 매수자 명의가 OOO로 변경되었으며, 그 분양가액은 OOO원이다.
  • 다. 처분청은 2018.2.20.∼2018.3.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11.23. 쟁점부지②에 대한 개발사업대행자로서의 사업권을 OOO에게 양도함에 따라 차익 OOO원(OOO의 쟁점분담금 OOO원이 쟁점부지② 분양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8.3.14.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지②에 대한 개발사업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권을 양도한 대가가 아니라 그 개발사업대행용역의 공급대가이거나 쟁점부지②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개발사업의 개발사업대행계약서 제18조에 따라 분양목적물인 용지는 물류단지시설 설치 전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OOO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발대행자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OOO에게 매수신청을 하여 정해지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바, 개발대행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임의로 쟁점부지②를 처분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지②의 매수자가 청구법인에게 OOO로 변경된 것을 쟁점부지②에 대한 개발사업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도 보고 있는바, 이는 모순된다 할 것이다. (다) 쟁점부지 조성사업은 온전히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OOO는 쟁점부지②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성되면 이를 분양받은 후 비로소 건축행위 등 일련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바, 이와 부지조성 관련 개발사업은 구분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은 2012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다. (가) 2012사업연도에는 쟁점부지②의 분양면적이나 분양가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쟁점부지②는 추후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OOO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부지②에 관한 매매대금(사업비) 전부를 청산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얻는 이익액은 쟁점부지 조성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확정될 수 있으며, 중도에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개발사업대행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 OOO와의 관련 협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지②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대한 개발사업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상 작업진행률에 의하거나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쟁점부지②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때를 이와 관련한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지②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 대부분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부지②에 대하여 OOO가 매수계약자 지위를 확보한 2012.11.23.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부지②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개발사업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권의 양도대가이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권리의무가 2012.11.23. 확정되었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2012사업연도 귀속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OOO을 OOO를 위해 제공하는 쟁점부지② 조성공사를 포함한 개발사업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장물류단지 2단계 조성사업 개발사업 대행(변경)계약서”에 OOO는 쟁점부지② 개발사업 대행계약의 주체로 나타난다.

(2) 쟁점개발사업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가 각자 쟁점부지①․② 개발을 위한 공사를 하는 시공사(수급인)로부터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에 그 공사비를 청구(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개발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중간지급조건부의 장기용역(개발사업대행용역)의 공급을 한 것인데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OOO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2.7.25. 작성된 내부업무 이행협약서 제1조(목적)에도 청구법인이 기매입한 부분 중 일부(쟁점부지②)를 OOO에게 분할형식의 분양을 하는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5) OOO와의 분양변경계약 등에 의하여 2012.11.23. 쟁점부지②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쟁점부지②에 대한 개발사업대행사업권이 기존에 이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에서 OOO에게 양 도되었고, 동 일자에 쟁점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2012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쟁점부지②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개발사업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권의 양도대가이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권리의무가 2012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개발사업의 내역,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부지①․②에 대한 분양(변경)계약 및 그 가액 등은 처분개요와 같다.

(2) OOO의 2012.1.13.자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의 개발사업대행자 모집공고에 첨부된 붙임2 문서 ‘물류단지 조정사업 개발사업의 대행에 대한 이해’에 의하면, 개발대행사업의 목적은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조성과 물류단지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개발대행사업이고, 시행자와 개발대행사업자의 업무분담에 따라 시행자는 보상업무의 집행을, 개발사업대행자는 실수요 부지조정사업의 재원조달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개발사업의 대행방식의 특성상 개발대행 계약시 조성공사비를 제외한 조사설계비, 보상비, 제경비 등을 사업초기(계약 후 약 2개월 이내)에 납입(조성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의 OOO 내외)하여야 하고, 개발사업대행 조성공사비는 대행자가 직접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되는 토지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가 2012.5.25. 청구법인 및 OOO 등 10개 개발대행사업자와 체결한 쟁점개발사업의 개발사업대행(변경)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행공사비(제2조)’는 실수요 물류단지시설용지 및 기반시설공사 등에 대한 조성공사비로서 도급계약금액을 말하고, 공사비 산정은 개발대행 지구의 공사에 대해 OOO가 정부표준품셈 등을 적용․작성하여 승인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한 도급금액으로 하며, 다만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정산시 변경금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사업의 분담 및 범위(제6조)’와 관련하여 OOO가 분담하는 업무는 ① 물류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보상 업무의 집행, ②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준공업무, ③ 조성공사에 대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④ 문화재 관련조사, ⑤ 책임감리용역의 발주 및 계약 체결 및 지도관리, ⑥ 조성공사의 발주기준에 대한 결정, ⑦ 조성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설계변경, ⑧ 기타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업무이고, 개발대행사업자가 분담하는 업무는 ① 실수요부지 조성공사 및 기반시설공사, ② 실수요 물류시설용지 분양대금의 납부, ③ 조성공사의 발주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④ 전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⑤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대금 지급, ⑥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의 협조라고 되어 있다. (다) ‘개발대행공사 발주 및 계약방법(제7조)’은 개발대행사업자들이 OOO가 정한 시공회사 선정기준에 적합한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OOO에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대행사업자들이 만장일치로 시공회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사가 추천한 복수의 시공회사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시공회사를 선정하며 개발대행사업자들은 선정된 시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개발대행공사의 지급(제9조)’에 대하여는 개발대행사업자들이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를 OOO가 선정한 책임감리업체의 기성검사나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공사의 청구에 의해 법정 기일내에 지급하여 하고, 이에 따라 개발대행사업자들이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매분기마다 OOO에 통보하여 정산하며, 지급한 공사비는 분양가격과 상계처리하기로 되어 있다. (마) ‘정산(제12조)’은 물류단지시설용지에 대한 별도의 분양계획에 의하여 개발대행사업자들에게 공급할 용지와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사업준공 후 사업진행에 따라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조성원가 확정) 및 분양면적이 확정된 후 사업진행에 따라 투입된 비용을 정산하며, 투입된 비용 정산시 과부족분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2.7.25. 체결한 쟁점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내부업무이행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협약의 목적(제1조)’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 매입(개발대행방식)한 쟁점부지 중 쟁점부지②를 OOO에게 분할형식으로 분양을 함으로써 그 절차와 형식이 OOO로부터 공동매입하고 사업부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사용하는 일체의 사업을 상호 신뢰하에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사업비 배분 및 대금의 납입(제4조)’과 관련하여 OOO의 사업비 분담금을 OOO원으로 하고, 그 중 OOO원은 2012.5.25. OOO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1차 중도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금융대출 연계계좌로 OOO가 지급하고, 2차 중도금 OOO원(금융채무)은 OOO가 분양승인 후 분할시 승계하며, OOO는 잔금 OOO원을 본 사업 분양승인 후 분할시작 즉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의무와 책임(제6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① 쟁점부지의 개발조성사업의 완료 및 토지대금 및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정산, ② 주관사로서 개발조성사업에 관한 기반시설 일체업무(업체선정, 발주, 시공, 준공 등) 이행, ③ 본사업 진행할 제반업무, ④ 쟁점부지②의 인허가 후 분양승인 및 분할양도 업무, ⑤ 쟁점부지의 건축공사에 따른 사업지의 각 심의 및 인허가 관계에 대해 주관, ⑥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와 계약에 따른 쟁점부지②의 사용승인을 위한 모든절차 이행 준수, ⑦ OOO의 업무처리(건물사용승인 행정절차 및 회계, 세무) 협조, ⑧ 분양계약 관계법을 이행하고 그 책임과 의무 및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음, ⑨ 사업협정서 준수, ⑩ 사업계획, 설계 및 건축허가 약정기일 내에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① 쟁점부지②의 분양토지대금의 기간 내 정산 이행, ② 개발조성사업에 관한 본사업 진행할 제반업무 보조, ③ 쟁점부지②의 인허가 후 분양승인 및 분할업무 협조, ④ 쟁점부지②의 부지내 건축공사에 따른 설계 및 시공 주관, ⑤ 쟁점부지의 건축공사에 따른 사업지의 각 심의 및 인허가 관계에 대해 보조업무, ⑥ OOO와의 계약에 따른 쟁점부지①의 사용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업무 등 보조, ⑦ 청구법인의 업무처리(제반업무 행정절차 및 회계, 세무) 협조 및 보조, ⑧ 분양계약 관계법을 이행하고 그 책임과 의무 및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음, ⑨ 사업협정서 준수, ⑩ 사업계획, 설계 및 건축허가 서류 제출을 약정기일 내에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2.7.25. 체결한 ‘추가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의 분할시 측량은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부담(1:1)하여 진행하고, 각각의 해당부지 수준점측량 및 건축행위를 위한 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각 부담하여 진행한다. (나) 쟁점부지①과 쟁점부지②의 건축계획은 각각의 책임으로 별도 진행하고, 심의(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 및 인허가와 분양승인 신청 등은 청구법인이 주관하여 이행한다. 이때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모든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6)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2.11.5. 체결한 ‘내부업무이행(변경)협약서’상 당초와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비 배분 및 대금의 납입(제4조)’과 관련하여 OOO의 사업비 분담금을 OOO원으로 하고, 그 중 OOO원은 2012.5.25. OOO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1차 중도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금융대출 연계계좌로 OOO가 지급하고, 2차 중도금 OOO원은 OOO에 획지분할 신청접수 후 확정통지를 받은 즉시 금융기관에 채무상환하여야 하며, 3차 중도금 OOO원은 OOO에 획지분할 신청접수와 함께 2차 중도금을 금융기관에서 상환 이행함과 동시에 부지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금융대출 연계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잔금OOO인 정산금 OOO원은 OOO와 OOO가 체결하는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OOO가 이행하며, 잔액 OOO원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사실상 분양형식의 분할 형태로 설계 및 조성공사비 등 토지에 관한 투입 일체와 설계변경 등 건축행위 외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일체를 책임한다). (나) ‘의무와 책임(제6조)’는 분양계약 관계법을 이행하고 그 책임과 의무 및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약정만 제외되었고, 그 외 부분은 당초와 별다른 변동은 없다.

(7) OOO는 청구법인과 2012.7.25. 및 2012.11.5. 체결한 위 협약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표1> OOO의 쟁점부지② 관련 대금 지급내역

(8) OOO가 2012.11.23. OOO와 체결한 쟁점부지②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조성비를 포함한 쟁점부지②의 분양가격은 OOO원 이고, OOO가 OOO에 실제 납부할 분양대금은 위 분양가격에서 해당 토지조성공사의 공사비(도급계약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부지②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약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쟁점부지② 분양대금 납부약정

(9) 청구법인이 2012.11.23. OOO와 체결한 쟁점부지①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토지조성비를 포함한 쟁점부지①의 분양가격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실제 납부할 분양대금은 위 분양가격에서 해당 토지조성공사의 공사비(도급계약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되어 있다.

(10) 쟁점개발사업의 대행사업자들(청구법인과 OOO 등 9개 업체)은 2013년 3월에 해당 토지조성공사의 수급인(시공사)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착공일은 2012.8.10.이고, 준공예정일은 2015.2.10.이며, 도급금액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은 2013.6.28.부터 2016.6.30.까지의 기간동안 OOO에게 개발용역 기성금 명목으로 1차〜12차 기성금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16건)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조성공사의 시공사(수급인)인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사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2) OOO는 2013.6.30.부터 2016.6.30.까지의 기간동안 OOO에게 쟁점부지② 조성공사 명목으로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14건)하였고, OOO는 쟁점부지② 조성공사의 시공사(수급인)인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사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반면,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3) OOO가 2018.12.21. 청구법인, OOO 등 10개의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대행사업자 및 그 협의회에 통보한 공문 (제목: 분양금액 정산 알림)에 의하면, 동 협의회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조성원가)가 붙임과 같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최종 분양금액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정산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공문에 첨부된 분양면적 및 분양금액 증감현황 중 청구법인과 OOO 해당 부분은 아래 <표3>과 같고, 정산금액 중 청구법인과 OOO 해당 부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분양면적 및 분양금액 증감현황 <표4> 정산금액

(14) 쟁점부지②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개발사업이 완료되어 OOO가 2019.3.7.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부지②가 2012.5.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4.11.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지의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쟁점부지②를 OOO에게 분할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완수한 이후에 OOO 로부터 잔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한 것은 일반 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위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2년말까지 OOO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은 전체 OOO원에 불과하다. (다) 조세심판원은 잔금 일부를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본 선결정례(조심 2011광125, 2011.3.2., 국심 2007서4648, 2008.2.19. 등)가 있으나, 그 사례들은 미지급 잔금이 미미하고,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없는 경우인 반면, 이 건은 매도인인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선결정례를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지②의 토지조성공사비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OOO와 OOO 간의 쟁점부지②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그 분양대금은 OOO원이고, 시공사와 공사도급 계약한 쟁점부지② 조성공사비 OOO원을 OOO가 지급한 후, 이를 쟁점부지② 분양대금과 상계하여 OOO원을 OOO에 납입하기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지②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개발대행사업대행자로서의 사업권을 양도하고 OOO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OOO원 중 쟁점부지②의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부지②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지②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주된 성격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지②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OOO에게 매각하여 발생 한 차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 익금의 귀속시기의 경우, 당초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지②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쟁점부지②에 대한 개발사업대행사업권이 2012.11.23. OOO에게 이전된 점, 청구 법인과 OOO 간에 2012.11.5. 협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OOO원으로 확정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3.1.11.까지 그 대금 중 OOO%를 수령한 점, OOO가 2012.5.25. 쟁점개발사업의 개발대행사업자들(청구법인 및 OOO 포함)과 체결한 개발사업대행계약서상 쟁점부지② 등의 조성공사비를 포함하여 시공사에게 지급한 개발대행공사비를 해당 부지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쟁점부지②에 대한 개발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청구법인이나 OOO가 아니라 OOO가 부담하므로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미확정된 익금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귀속 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