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청구인은 2017.4.1.부터 OOO OOO 내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선박임가공업이었다.
(2)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과 OOO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5)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일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6) 쟁점매입처의 개업일은 2017.6.1.이고, 쟁점매입처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는 OOO OOO 내로 같다.
(7)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시 OOO의 대표자인 OOO이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고,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IP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8)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2>
(9)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OOO의 쟁점매입처 외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10)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OOO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이 OOO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OOO으로부터 2018.1.22. 청구인의 OOO계좌(계좌번호는 867301-01- ×××××4로, 이하 “쟁점사업용계좌”라 한다)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만 확인되고 공급가액 OOO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에서 2017.12.28. 쟁점사업용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은 바로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OOO의 OOO계좌(계좌번호는 867301-01-×××××6임)로 이체되었다가 실제 청구인OOO, OOO 대표자 OOOOOO 및 OOO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2018.6.21.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작업기간 중 OOO 대표자나 직원 혹은 작업현장 관련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OOO 대표자나 직원 혹은 작업현장 관련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작업완료 확인서를 OOO로부터 승인받은 적이 없고 유선상으로 쟁점매입처 작업자에게 작업완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1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OOO 및 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 간의 공사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간의 공사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위 (나)의 공사 하도급 기본거래계약(계약번호: OOO M17-003, 공사명: OOO 17년 OOO 공사 및 소방라인 공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의서 사본 3부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8.1.3.자 청구인과 OOO 간의 정산합의서(2017년 12월분)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이 정산합의서에는 정산(공사)금액이 OOO원(공급가액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8.1.19.자 청구인과 OOO 간의 정산합의서(2017년 12월분)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이 정산합의서에는 정산(공사)금액이 OOO원(공급가액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8.2.2.자 청구인과 OOO 간의 정산합의서(2018년 1월분)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이 정산합의서에는 정산(공사)금액이 OOO원(공급가액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간 ‘전기 Tray, 배관 제작설치 장비이동 및 인원지원 계약서’(2017.9.29.) 사본 1부 및 제1~3회 기성청구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15)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31.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8.2.28.에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은 없이 고액의 매출과세표준만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일명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쟁점매입처 대표자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이 쟁점매입처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OOO의 대표자인 OOO이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IP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용계좌로 부가가치세 OOO원만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공급가액 OOO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를 다시 쟁점매입처에 OOO 재하도급 하였음에도 OOO에서 쟁점사업용계좌로 송금한 금액(공급대가)이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인과 OOO 대표자 OOO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 점, 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청구인이 작업기간 중 OOO로부터 작업지시․연락․완료확인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대표자에 대한 금융조사결과와 세금계산서 발급IP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