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5.5.12. 공시송달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6.8.16. 수령하였음에도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2018.10.3.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5.5.12. 공시송달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6.8.16. 수령하였음에도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2018.10.3.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위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2018.7.6. 김해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날이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이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심OOO·최OOO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OOO이다. (가) 청구인은 야구 동호회를 통해서 알게 된 심OOO가 최OOO과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좋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이 어려우니,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으로 청구인은 2013.10.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에서 OOO휴먼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2015.4.13.까지 영업하게 하였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계좌인 OOO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2013년도에는 (주)OOO, (주)OOO, 2014년도에는 (주)OOO, 2015년도에는 (주)OOO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이다.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보면 2013.12.9.부터 2014.6.27.까지 상대 예금주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체금 OOO원이 수차례에 걸쳐 최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이메일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최OOO의 이메일 주소이다. (마) 청구인이 심OOO와 최OOO에게 명의를 대여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5년 2월말경에 심OOO가 사업자를 폐업할 것이라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1) 국세청 전산자료 송달내역을 확인하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2015.5.12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6.8.16. 납세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 1098689594755)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5.2.13.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체납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모두 90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 간의 계좌거래에서 출금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래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금전의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통장개설 및 공인인증서 등은 본인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발급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이후 각종 민원 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자등록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채권압류통지서가 고지된 시점에 비로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송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반송되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2015.5.12. 공시송달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6.8.16. 수령(등기번호 1098689594755)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2015.5.12.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6.8.16. 수령하였음에도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2018.10.3.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