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20▲▲년 □월 이전까지는 ◎◎◎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다가 20▲▲년 ▼월 이후부터는 ◇◇◇◇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었던 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상대방이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은 20▲▲년 □월 이전까지는 ◎◎◎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다가 20▲▲년 ▼월 이후부터는 ◇◇◇◇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었던 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상대방이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7.1.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업종을 13년간 계속 운영하면서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를 전혀 하지 않은 성실한 사업자이다. 조사청은 OOO 등 많은 컴퓨터 사업자들을 세무조사하면서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쟁점거래를 모두 OOO의 행위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거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매출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취급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품은 매입하였으며, 매출분 OOO 중 OOO(2016년 제2기분 OOO, 2017년 제1기분 OOO, 2017년 제2기분 OOO)이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매입분 OOO 중 OOO은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해 증명된다.
(2) 쟁점거래는 두 법인 간의 거래이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와의 거래가 아니다. 대표이사는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가능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의 직원이었던 사실, OOO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한 사실은 OOO와 쟁점법인의 문제이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상가 내에 소재한 업체로, 외관상 분주하게 사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품목 확인하고 대금결제도 정상적으로 하는 등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청구법인이 어떻게 거래상대방이 진정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17년 8월 이전에는 OOO(대표 OOO)가, 2017년 9월 이후에는 OOO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지배․관리하였고,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자금관리 및 구매․판매 등 모든 형태의 업무도 OOO와 OOO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는 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을 뿐, 본인은 바지사장에 불과하였고, 자신은 OOO가 정한 급여OOO을 받고 OOO와 쟁점법인 구분없이 온라인 물품 등록, 물품 포장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물품 매매, 단가산정 등은 알지 못한 채, OOO가 지시한 일만 하였고, 쟁점법인의 영업전반을 OOO가 관리하였으며, 2017년 9월경 쟁점법인이 OOO의 이사 OOO에 의해 인수되자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OOO의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이사도 2017년 8월 이전까지의 OOO와 쟁점법인과의 거래부분에 대해 OOO의 OOO와 직접 거래를 하였고, 외상대금 결제에 대해서도 OOO와 OOO이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하는 자와 실제 공급하는 자가 다르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와 실제 공급받는 자가 다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1호의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제2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대표 OOO가 컴퓨터 유통에 대해 잘 알지 못함에도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이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쟁점거래에서 실거래주체가 OOO라는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 OOO일 수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에서 OOO의 요구에 따라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의 거래명세서 중 일부에서 인수자란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결제를 OOO에게 독촉하여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의 실거래주체가 OOO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의 컴퓨터 부품을 배송하는 직원이었고, OOO의 지시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을 뿐, OOO와 쟁점법인의 구분없이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법인 명의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주체를 OOO로 조사하였다.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거래에서 OOO가 아닌 OOO에게 주문한 점, ②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OOO 외에 OOO에게도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쟁점법인에게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요청할 때 OOO와 통화하면서 OOO가 거래건 별로 특정거래가 OOO와의 거래건인지, 쟁점법인과의 거래건인지 알려 주면 그대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은 점, ④ OOO가 쟁점법인 설립 후에도 쟁점법인과 OOO간의 거래물품에 대해 배송을 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거래명세서 중 일부에 인수자 란에 OOO이라고 기재된 점, ⑤ OOO은 청구법인의 폐업 당시 OOO로부터 못 받은 대금이 OOO이고,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OOO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OOO이라고 진술한 점, ⑥ OOO은 OOO에게 거의 매일 채무상환을 독촉하였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는 청구법인의 채무상환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설립시 자본금 OOO은 OOO가 100% 보유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쟁점법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9.2. OOO, 2016.9.6. OOO, 2016.9.9. OOO, 2016.9.9. OOO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는 당초 2018.3.14. 진술시 ‘자신이 OOO로부터 전액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후, 2018.3.28.에는 ‘자본금 OOO 중 OOO은 OOO로부터 빌렸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4.2.에는 ‘OOO의 지시에 의해 OOO가 낸 자본금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설립 이유는 조립피씨의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증자금도 OOO가 건넨 현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쟁점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2018.3.22.) 및 심문조서(2018.6.8.)에서 OOO는 ‘자신(OOO)이 쟁점 법인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고 도와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설립과 는 관련이 없고, 쟁점법인 개업 초기 입금한 금액은 물품대금이며, 쟁점법인과는 거래처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조사청은, OOO의 장부를 보면 OOO는 쟁점법인이 개업(2016.9.1.)하기 이전인 2016.3.7. ∼ 2016.7.13. 기간 중 거래처를 쟁점법인으로 외상매입금을 총 OOO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장하였고, 쟁점법인 개업 이후에는 2016.9.2. 외상매입금 OOO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였는데, 같은 날 해당 OOO이 쟁점법인의 장부에 자본금 납입으로 회계처리되었다며, 쟁점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장부, 통장입금내역, OOO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지분 100%인 OOO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내용은 거의 확인되지 아니한 반 면, OOO는 2016.9.2. 입금한 OOO, 2016.9.9. 입금한 OOO 등 OOO이 확인되므로 실제 쟁점법인의 설립자는 OOO로 봄이 타당하다고 조사하였다. (라) 또한, 조사청은 2016.11.9.과 2016.11.15. 작성된 OOO 모니터링 상태보고서 작성자가 OOO로 되어 있고, 특히 2016.11.9. 작성된 서류하단에 개선진행안에는 “조립PC OOO를 하나의 브랜드화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배우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회사 주소를 쟁점법인의 주소(당시 쟁점법인의 주소: OOO)가 아닌 OOO 사업장 주소로 알려준 점에 비추어 OOO가 쟁점법인 사업장 이전 전부터 OOO의 사업장에 근무하며 쟁점법인 설립 후에도 쟁점법인의 단순히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OOO가 입금하면 쟁점법인이 바로 거래처에 송금하는 방식 또는 거래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법인이 바로 OOO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이고, OOO의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2017.9.6.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OOO이 출금된 후 잔액이 OOO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OOO와의 거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의 계좌는 OOO가 관리하였고, 쟁점법인의 수익과 소득의 귀속자를 OOO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심문조서(2018.4.2., 2018.5.1.)를 보면, OOO는 쟁점법인의 통장관리를 OOO가 하였고, 자신(OOO)은 통장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바) 조사청은 2016년에 동일 PC에서 발행된 쟁점법인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총 190여건에 OOO이고, 동일한 IP주소에 다른PC로 발행된 것도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2016.4.14. ∼ 2017.1.10. 기간 중 동일PC에서 발행된 OOO와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및 동일IP주소에 다른 PC로 발행된 OOO와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심문조서(2018.4.2., 2018.5.1.)에서 OOO는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OOO가 관리하였고, 쟁점법인의 매입․매출도 OOO가 관리하였으며, 자신(OOO)은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쟁점법인의 실사주가 OOO라는 사실은 컴퓨터상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가 쟁점법인 개업 초 쟁점법인 직원 2명이 쟁점법인과 OOO를 왔다갔다 하면서 OOO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포장과 조립을 같이 하였고, OOO의 사업장 이전 후에도 서로 도우며 협업을 하였으며, 자신(OOO)은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통장관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진술서(2018.3.22.) 및 심문조서(2018.6.8.)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OOO가 거래처에 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쟁점법인 명의로 할 것인지 OOO 명의로 할 것인지 여부를 임의로 정하여 지시하였다며, 단체 카톡내용도 제시하였다. (사) 조사청은 OOO의 OOO OOO에 대한 채무로 인해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소유권이 2017년 9월 OOO로 이전되었다는 의견 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심문조서(2018.5.1.)에 의하면, OOO 는 OOO와 OOO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2017년 9월 초순경 OOO가 쟁점법인을 OOO에게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조사청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소재지에는 OOO의 사업장이 없고, 실제로는 OOO에 OOO, 쟁점법인(2017년 9월 이후)과 함께 같은 사무실을 두면서 각 법인별로 서류 및 상품이 구분되지 않고 있고, 동일P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위 법인들의 법인통장, 법인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OOO의 대표 OOO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고, 위 법인들의 매출을 OOO의 직원인 OOO이 총괄하고 있으며, OOO의 이사 OOO의 지시로 OOO 및 2017년 9월 이후 쟁점법인의 구매, 판매, 대금결제 일체를 OOO이 수행하는 등 OOO 및 쟁점법인의 실제 거래 주체를 OOO로 조사 하 였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진술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OOO 매출분 OOO, 쟁점법인 매입분 OOO 손금산입: 쟁점법인 매출분 OOO, OOO 매입분 OOO 익금산입: OOO 매출분 OOO, 쟁점법인 매입분 OOO 손금산입: 쟁점법인 매출분 OOO, OOO 매입분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재화의 이동과 거래대금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6 ∼ 2017사업연도 기간 중 쟁점거래 내역 등이 기장된 청구법인의 상품계정 거래처 원장 사본,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대금의 입출금내역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의 OOO 입출금내역서OOO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법인간의 거래로서 재화의 이동과 거래대금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정상적인 거래였고,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OOO인지 여부는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및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대표 OOO가 아닌 OOO의 자금이 납입되었고, 쟁점법인의 자금관리, 영업활동 등 전반적인 회사경영을 OOO가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직원이 쟁점법인과 OOO가 운영하는 OOO의 일을 모두 하였고, 상품도 쟁점법인과 OOO의 구분없이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도 동일PC에서 발급되었으며, 2017년 9월 이후부터 OOO, 쟁점법인 등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 OOO 이사의 지시에 따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자신(OOO)이 쟁점법인의 단순 직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등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OOO의 주도하에 설립되어 2017년 8월 이전까지는 사실상 OOO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다가 2017년 9월 이후부터는 OOO에 의해 인수되어 OOO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었던 법인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거래시 OOO가 아닌 OOO가 주문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OOO 외에 OOO에게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OOO가 컴퓨터 관련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짧고 컴퓨터 유통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데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시 거래상대방을 OOO로 할 것인지, 쟁점법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OOO가 정해주면 그대로 거래명세서가 발급된 점,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상가 내에 소재하였고, 쟁점법인의 OOO가 쟁점법인의 실사주가 OOO라는 사실은 같은 컴퓨터상가내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2017년 9월 이후에는 쟁점법인이 OOO와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상대방이 OOO 또는 OOO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6097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