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4438 선고일 2021.05.20

20??사업연도에??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11.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4.11.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OOO에 OOO지점(제조시설)을 두고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10.22. 제조시설 및 관련된 사업부분을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이후 현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30.~2016. 7.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6~2008, 2010~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2013사업연도 매출액의 입금을 선수금의 입금인 것으로 장부를 조작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또한 조사청은 2016년 7월 1차 처분 중 선수금 허위 계상에 의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포탈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장은 2017.5.11.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하 “쟁점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항고하였으나 OOO검찰청장은 2017.9.11. 기각하였다
  • 라. 청구법인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6.9.27. 심판청구를 제기하 자, 조사청은 2018.5.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쌍방진술) 직후인 2018. 6.7. 쟁점불기소처분의 내용을 반영하여 ① 청구법인의 2006~2013사업연도 선수금 회계처리(당기말 선수금 계상액을 차기 매출로 인식함)는 적정한 것으로 보아 1차 처분 중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2006~2008, 2010, 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중 선수금 관련 부분 OOO원을 직권취소한 다음, ② 아래 <표2>와 같이 2014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3년 말 계상된 선수금 OOO원(이하 “2013년말 선수금”이라 한다)을 차년도인 2014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OOO원만을 인식하여 그 차액인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2015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OOO원을 임의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액의 매출을 누락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세(이 건 심판청구대상, 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를 경정‧고지하였다.
  • 마. 한편 1차 처분이 직권취소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6.15. 처분청으로부터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고 2018.7.27. 나머지 OOO원은 2차 처분으로 부과된 세액에 충당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OOO원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 및 사전압류하였음을 이유로 2018.7.27. 충당처리하면서 2018.6.16.~2018.7.27. 사이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3년말 선수금(2013년말 잔액 OOO원) 및 2014년말 선수금(2014년말 잔액 OOO원)을 모두 2014사업연도 귀속 매출로 보아 2014년에 OOO원의 매출누락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위법함이 명백하고(쟁점①), 2013년말 선수금은 청구법인의 2013년 매출로 인식해야 할 금액으로서 2013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쟁점②).

(1) (쟁점① 관련) 선수금 계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가산할 수 있는 매출은 전기말 선수금 잔액과 당기말 선수금 잔액의 차액(이 사건에서 OOO원)임에도 처분청이 2013년말 선수금 OOO원과 2014년말 선수금 OOO원 모두 2014년 귀속 매출로 보아 2014년에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도 2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다. (가) 즉, 선수금 계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은 전기말(즉, 당기초)와 당기말의 차액이므로, 2014사업연도에 귀속될 선수금 계정과 관련한 최대 매출은 OOO원(2013년말 선수금 OOO원– 2014년말 선수금 OOO원)임에도 처분청은 선수금과 관련하여 OOO원의 매출을 2014사업연도에 귀속시켰다. 이처럼 명백히 위법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처분청은 1차 처분 당시 OOO 등의 세무신고내용과 일치하게 2013년말 선수금 OOO원을 2013사업연도 귀속 매출로, 2014년말 선수금 OOO원을 2014사업연도 귀속 매출로 각각 경정을 하였는데, 2차 처분할 때에는 2014년말 선수금은 무시한 채 2013년말 선수금만 2014사업연도 매출로 귀속시키는 경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의 논리를 일관하자면 2013년말 선수금 OOO원은 2014년 매출로, 2014년말 선수금OOO원은 2015년 매출로 각각 귀속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년말 선수금 잔액은 OOO원이고 2013년말 선수금 잔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인 OOO원 중 매출누락이 확인된 OOO원이 매출에 가산되어 1차 처분된 반면(나머지 OOO원은 당초 신고 당시 매출로 신고되어 법인세 납부되었음), 2차 처분에서 선수 금과 관련하여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으로 경정된 금액은 2013년말 선수금 중 OOO원(= OOO원–OOO원)과 2014년말 선수금 OOO원의 합계로서 무려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당초 신고→1차 경정→2차 경정]으로 처분청이 재경정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된 2014년말 선수금 잔액OOO원에 대한 재경정(예컨대, 2014년 귀속→2015년 귀속) 없이 이루어진 2차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에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선수금 명세서(처분청 제36호증), 선수금 전표자료(처분청 제19호증), 매출원장(처분청 제13호증) 및 처분청의 2020.1.14.자 의견진술자료 3면, 4면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의 2013년말 선수금 잔액은 OOO원이고 2014년말 선수금 잔액은 OOO원이었음이 분명하다(물론,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시기가 2013사업연도라면 2014사업연도에 매출누락된 금액을 애당초 상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선수금 계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가감되는 매출은 당기초와 당기말의 차액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진술자료에 따르더라도 2014사업연도에 인식될 수 있는 선수금 계정과 관련된 추가 매출은 최대 OOO원(2014.12.31.자 선수금 OOO원–2013.12.31.자 선수금 OOO원 = OOO원)임이 명백하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2014.12.31.을 기준으로 선수금 잔액이 OOO원이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연히 간과한 채 2014사업연도에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오해는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부터 선수금에 관한 회계처리를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법인의 선수금 전표자료 중 2014사업연도에 가산하여야 하는 매출은 2014.8.11. OOO원(보통예금) 및 2014.12.31. OOO원(제품매출)로서 합계 OOO원이다. 이는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당기초 선수금 OOO원에서 당기말 선수금 OOO원을 뺀 금액)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참고로, 위 OOO원 중 OOO원은 2014사업연도의 매출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었다는 점에 청구법인의 다툼이 없고, 이미 위 OOO원은 1차 처분에서 과세가 이루어져서 법인세 납부 후 확정, 종결되었다. 즉, 청구법인이 2014년 매출을 OOO원 누락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2013년말 선수금 OOO원에서 ‘순액법’으로 표기된 2014년말 선수금 매출 OOO원을 빼는 방법(OOO원–OOO원 = OOO원)으로 잘못 산정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처분청은 선수금 명세서와 매출원장 등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순액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OOO원을 2014년 말 계상된 선수금으로 착오하고 2014사업연도에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았다. (다) 또한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매출누락에 해당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2014사업연도 매출누락과 2015사업연도 매출누락은 과세기간 자체가 달라서 전혀 별개의 과세단위를 구성할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을 통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2) (쟁점②)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고 제품은 그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되 “납품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 등 주요 매출처(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제품을 납품하여 검수 후에 지급받은 2013년말 선수금은 그 검수 후 대금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3사업연도 귀속 매출에 해당한다OOO (가) 2013년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검수된 제품의 대가인 2013년말 선수금은 검수일(늦어도 수령일)이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이다. 청구법인의 OOO 등과의 계약금액은 ‘제품납품대가’와 ‘납품 후 제공되는 용역대가’의 2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계약금액의 90%는 LCD장비 등 제품이 납품(인도)되면 검수 후 지급되고 나머지 10%는 납품된 제품에 대한 직원교육, 시범운전 등의 용역수행이 완료되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13년말 선수금과 관련된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주문서(Purchase Order)를 보면,Cash(middle 90%, Setup 10%) 약정은 모든 제품을 납품하여 검수되면 계약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제품납품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조건이고,Cash(First 30%, middle 60%, Setup 10%) 약정은 순차적으로 납품되는 제품의 1차 검수 후 30%를, 2차 검수 후 60%로 2번 나누어 대가를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나머지 10%는 납품된 설비에 대한 교육훈련 등이 모두 마치게 되면 지급하게 되고 이후에도 하자보수요구에 응하게 된다(청구법인은 하자보수완료일 등을 귀속시기로 보아 당초 신고를 하였다). 선수금은 제품납품(인도) 없이 미리 받은 금전을 의미하는데, 계약조건과 대가수수 내용을 보면 2013년말 선수금은 총 24건 중 15건OOO은 90% 대가를 수령하여 제품납품이 전부 완료되었고, 나머지 9건OOO은 30%~77% 대가를 수령하여 제품납품이 일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2013년말 선수금은 2013년에 이미 인도·검수된 제품에 대한 지급대가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그 귀속시기는 검수 후 대가를 수령한 2013사업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조사청은 1차 처분의 세무조사 당시 2013년말 선수금이 2013사업연도 매출로 귀속한다는 사실을 OOO에 대한 거래처 현장조사에서 확인하였는바,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도 “OOO에 대한 각 연도말 선수금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OOO에 거래처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당 법인의 각 연도말 OOO에 대한 선수금에 대응하는 OOO의 채권(선급금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상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격한 세무회계처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OOO 등 대기업 거래처가 검수하지 않은 제품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급일에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없다. 이처럼 조사청은 1차 처분을 하기 전에 거래처인 OOO 등을 세무조사하였고, 그 결과 OOO 등이 인도·검수받은 제품에 대한 대가로 2013년말 선수금을 지급하였고 이를법인세법상 선급금(자산)이 아닌 2013사업연도 매입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음을 확인하여 2013년말 선수금이 2013사업연도 귀속이라는 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1차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한편법인세법상 2013년말 선수금의 지급자인 OOO 등과 수령자인 청구법인은 손익귀속시기를 동일하게 인식하여야 하는 점에서도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시기를 2014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면 OOO 등의 세무신고가 잘못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응당 이를 추징하도록 즉시 관할 세무서에 자료 파생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처분청의 태도는 OOO 등으로부터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시기가 2013사업연도임을 예전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확인하였고 이를 부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1차 처분의 사실관계와 2차 처분의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전혀 없고, 2차 처분일 일주일 전인 1차 처분 의견진술일까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즉 1차 처분에서 청구법인은 위 법리적, 사실적 사정에 따라 제품의 ‘검수 인도일’이 아닌 ‘하자보수완료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로 잘못 판단하여 2013년말 선수금을 2013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2017.5.11. 쟁점불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1차 처분의 심판청구 의견진술일(2018.5.19.)까지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2013년말 선수금이 2013사업연도 귀속임에는 다툼이 없었고, 2013년말 선수금이 2013사업연도에 귀속됨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함으로써 포탈된 법인세(가산세 포함)가 청구법인의 장부 허위 작성 등으로 인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이 1차 처분 당시 쟁점으로 심리되었다. 이는 1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각 서면 및 증거서류, 의견진술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따라서 기존 사실관계를 번복할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2014년말 선수금은 2014사업연도 매출로 본 1차 처분의 경정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시기를 2014사업연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면서 2013년말 및 2014년말 각 선수금 잔액 모두를 2014사업연도 귀속 매출로 보아 2차 처분을 한 것은법인세법은 물론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의 신의성실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행위이다.

(3) (쟁점①, ② 공통)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쟁점불기소처분 결정서와 2013사업연도 2013년말 선수금 자료의 지연 제출 등을 들면서 해당 사실을 1차 처분을 번복하고 2차 처분을 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1차 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등을 왜곡, 편집하여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것이다. 쟁점불기소처분 결정서와 2013년말 선수금 자료는 1차 처분의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그로부터 1~2년 후인 심판청구 회의일(2018.5.29.) 당일까지도 검사의 쟁점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만연히 주장함은 물론이고 청구법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2013년말 선수금은 2013사업연도 귀속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하여 심판관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동일한 자료를 두고 마치 과세근거를 바꿀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처분청의 태도는 매우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은 2013년말 선수금 자료를 세무조사기간 중에는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위 2013년말 선수금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청구법인이 2018.5.9. 심판회의 의견진술에서 2016.7.27. OOO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위임장과 함께 2011~2013사업연도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이 아니므로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를 과세관청에서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공식적인 접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인 것이지 납세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의 사실을 왜곡하는 진술로 청구법인이 위법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1차 처분과 반대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2013년말 선수금을 2014사업연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에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OOO 검수·인도된 제품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시기는 2013사업연도임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1차 처분 당시 2013년말 선수금이 2013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1차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말미암은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시기 차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던 것일 뿐이다. 또한, 처분청이 언급하고 있는 쟁점불기소처분 결정서에도 “회사의 선수금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해당하는 적법한 회계처리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그 당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기인한 선수금의 귀속시기 차이는 조세포탈의 성립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결과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검사의 쟁점불기소처분 내용을 빌미로 1차 처분의 과세근거를 부정하고 주장을 번복하여 2차 처분을 부과한 것은 어떻게든 1차 처분에 상응하는 부당한 과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바, 이 건 2차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차 처분의 과세경위 (가) 청구법인은 외부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선수금 및 매출을 계상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매출 누락

1. 청구법인은 2013년 체결된 단기계약 중 2013년말 현재 검수완료되지 않은 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등 OOO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2013년말 계상된 위 2013년말 선수금은 차년도인 2014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 중 OOO원만 2014년 매출로 인식하여 그 차액인 OOO원의 매출(2014년 귀속)을 누락하였고, 2015년말 OOO원을 임의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액의 2015년 매출을 누락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검수완료된 2014년 매출 계정으로 대체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2013년말 선수금을 2014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선수금을 가지급금 등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임의로 감액하였으며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였다. 이로 인한 조사청의 조세포탈 고발에 의해 대표자 OOO은 OOO지방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아도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4‧2015사업연도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2차 처분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연도가 검수완료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인지가 쟁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전제에서 하는 주장이다. (가)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연도를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은 기업회계는 물론 세법에 따르더라도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청구법인이 2014년 검수를 완료한 계약의 계약금, 중도금인 2013년말 선수금을 2014년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를 조작하여 임의로 감액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등의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선수금을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선수금 회계처리는 외부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검수를 완료한 시점에 관련 선수금의 매출도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선수금 회계처리는 기업회계는 물론 세법상으로도 적정하다는 점은 외부감사인의 의견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쟁점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3년말 선수금을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임의로 허위 장부를 이용하여 감액한 것은 전형적인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년말 선수금 OOO원을 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감액하여 2015년 매출 OOO원을 신고누락하고 동액을 대표자 OOO이 사외로 부당유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항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는 2015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다.

(3) 이상과 같이 이 건 쟁점은 너무나 간명함에도 청구법인은 전혀 잘못된 전제 하에서 2차 처분과 상관없는 주장을 나열하면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흐리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장 내용에 따라 반박을 하고자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말 OOO등과 체결한 계약의 계약금액은 제품납품대가와 납품 후 제공되는 용역대가의 2가지로 구분된다는 전제 하에 제품납품대가의 90%를 수령한 부분은 OOO 등의 인도‧검수받은 부분이므로 2013 사업연도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종전 주장 및 외부감사인과 검사의 판단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년에 검수를 완료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그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고 하나의 계약이라는 법적 실질을 완전히 도외시한 주장이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각각 별개의 수익인식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종전 형사사건에서 장비매출계약의 성격이 납품된 설비가 OOO의 주설비와 연동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최종 확인된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도급공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 사업연도말 계약상 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선수금을 계상한 것이고, 이는 외부감사인의 수정권고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점에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자신의 종전 주장과도 상반되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종래 외부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사업연도말 검수완료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검수가 완료된 차년도에 매출로 대체하여 왔다고 주장하였고 외부감사인과 검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2013년말 선수금 부분은 2014년 검수완료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에서 선수금을 계상한 계약의 검수완료일이 2013년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매출 cut-off 테스트)시 선수금으로 계상된 계약의 검수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미완료 계약의 대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도록 지적하였는바 검수의 의미가 기업회계와 세법이 다를 수 없으므로 설비에 대한 검수가 2013년에 완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 등과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여 설비를 납품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았으므로 분할지급된 각각의 대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별개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계약의 법적 실질과 상반된 주장이다. 만일 물품공급과 설치용역을 별개로 보아야 한다면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이미 제작된 물품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하나의 계약이므로 최종 검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OOO 등에서 청구법인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것임은 분명한바, 이 점에서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시운전까지 마쳐주어야 비로소 검수가 완료되어 인도가 된 것이지 이러한 시운전까지의 단계를 별도의 용역계약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전에 검수‧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 역시 종전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제품의 특성상 실제 공정에 투입되어 OOO 등이 원하는 수준의 성능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상 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종전 주장과도 상반된다. 특히 청구법인은 OOO가 완료확인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건부 검수에 해당하므로 모든 검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수령한 대금을 선수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고, OOO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달성되면 OOO가 완료확인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청구법인의 본건 심판에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1차 처분은 2006사업연도 이후의 청구법인의 선수금 자료 제출요청에 대해 청구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선수금을 부인한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고발에 따라 이루어진 형사사건에서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않은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위 자료와 외부감사인에 대한 수사 등을 거쳐 청구법인의 선수금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회계처리이고 전년도에 계상하지 않은 선수금을 당년도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 법인세 탈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쟁점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선수금 회계처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1차 처분을 취소하고 2차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과태료처분을 부과한 법원은 청구법인이 2006~2008, 2010~2014사업연도의 선수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2010사업연도까지의 선수금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보존의무가 없어 미제출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2011사업연도 이후의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하게 세무조사 시 선수금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에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 의견은 수익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 및 세법 모두 검수완료일로서 2013년 선수금으로 계상된 계약은 2014년에 검수완료되었으므로 2014년 매출로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을 임의로 왜곡하고 있다. 특히 수익인식시기가 검수완료일이라는 점은 기업회계와 세법이 모두 동일함에도 청구법인은 아무 근거도 없이 기업회계와 세법의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어떤 점에서 다른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2차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이념에 의하여 부득이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본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2013년말 선수금 OOO원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과 연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본건 심판진행 중 2014년 선수금 회계처리 방법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즉, ① 청구법인은 본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이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기중 매출로 인식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수정분개했고, 다음 해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되, 전기말 선수금으로 수정분개한 금액 전액을 당해 매출로 인식하는 수정분개를 했다고 주장했을 뿐 선수금 수정분개를 전기말과 당기말을 합쳐서 했다고 주장한 적은 없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매년말 선수금 대체 수정분개를 청구주장처럼 합쳐서 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러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2014년 기초 선수금 잔액 OOO원과 기말 선수금 잔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2014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OOO원만 매출로 인식한 점, ④ 청구법인의 세무상 선수금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로 신고되어 왔는데, 2014년말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따르면 2014년말 세무상 선수금은 OOO원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2014년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한 2013년말 선수금 중 청구법인이 기말에 인식한 OOO원 이외에 나머지 선수금 OOO원OOO은 매출을 누락(선수금계정의 과다계상)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차 처분에 의하면 2014년 OOO원의 매출을 인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년말 재무제표상 선수금 잔액은 2013년말 선수금을 매출대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장부상으로 남아 있는 선수금 잔액일 뿐이며, 2014년말 기준 재무제표상 남아 있는 선수금 잔액이 2014년분 선수금이라는 볼 근거가 없어 청구법인 주장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아)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 선수금과 관련하여서도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선수금 회계처리가 부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주장으로서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고 2013사업연도 이전 이월결손금이 발생할 여지조차 없으며 2차 처분은 2013년 체결된 계약 중에서 2014년 검수가 완료된 선수금을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 건 쟁점과 무관하다. (자) 청구법인은 OOO가 선수금에 대응하는 선급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 의견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설비를 공급받는 것이므로 해당설비는 OOO의 자산에 해당하여 기지급한 계약금 등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었을 수 있어 단지 OOO가 선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청구법인도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해서는 안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OOO 입장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 관점에서 선급금으로 재분류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역시 종전 형사사건에서 OOO와의 계약은 인도 후에도 최종적인 검수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 검수 계약의 성격이 있는데, OOO 입장에서는 인도가 완료하면 선급금을 계상하지 않을 수 있고, 기업회계상 중요성의 관점에서도 선급금을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②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연도가 2013사업연도인지 아니면 2014사업연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① 청구법인의 각 연도말 선수금에 대응하는 OOO의 선급금(채권)이 없는 점 ② 선수금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자 OOO이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이를 거부하였던 점 ③ OOO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자금세탁을 한 후 OOO의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선수금과 관련한 장부를 조작하여 2006년~2008년, 2010년‧2013년 동안 수입금액 OOO원을 탈루하였고 대표자 OOO은 탈루한 위 수입금액을 포함한 법인자금 OOO원을 2014년과 2015년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보아 2016.9.1.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가-1) 법인세(1차 처분) 및 (가-2)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가-1) 과세관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의 각 연말 선수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2011‧2012사업연도는 손금산입)하여 1차 처분을 부과하였다. (가-2)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선수금과 관련한 매출누락 금액을 <표7>과 같이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매출누락 금액을 장부조작 및 차명계좌 이용 등 다음 1)~4)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4.8.11. OOO에 대한 선수금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회계전표상 거래처란에 “OOO”라고 표기)되어 있어 실제 OOO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바, 청구법인의 OOO 통장(194-050571--)에서 같은 은행, 같은 금액의 자기앞 수표(No, 12017)를 인출하여 2014.8.22. OOO의 친구인 OOO의 OOO은행 통장(1020-115-**)으로 입금하여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후 2014.10.17. OOO의 OOO은행 통장(194-046206--***)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자금 OOO원을 OOO이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12.31. 허위의 매출계정과 현금계정을 이용하여 선수금 OOO원을 감액하고 2015.1.1. 대표자 OOO에게 2014년 이전에 대여한 채권인 가지급금 OOO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하고 법인자금 OOO원을 대표자 OOO이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9.30. 선수금 OOO원을 감액하고 OOO에게 2015년 9월 이전에 대여한 채권인 가지급금 OOO원을 감소시키는 수법으로 장부를 조작하고 법인자금 OOO원을 OOO이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4. 2015.9.30. 청구법인 예금통장에 실제 입금이 없었으나 마치 대표자 OOO으로부터 가수금이 OOO원이 입금된 것처럼 법인세신고서 첨부서류인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조작하여 선수금 OOO원을 감액하고 동액의 대표자 가수금 OOO원을 허위 계상한 후, 2015.12.30. 허위 계상한 위 대표자 가수금 OOO원을 대표자 OOO이 마치 청구법인으로 부터 정당하게 대표자 개인 채권을 회수하여 가는 것처럼 청구법인OOO은행 194-050571-- 계좌에서 대표자 OOO이 수표 2매로 법인자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부당 유출하였다. OOO이 출금한 수표 2매 OOO원에 대한 수표 추적조사 결과, 세무조사에서 일련의 장부 조작과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세금부과 및 조세포탈범 처벌 등의 문제가 되는 것을 인지하고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6.5.23. 청구법인 OOO은행 194-050571-- 계좌로 재입금 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OOO 유죄 판결내용 중 청구법인의 자금 유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은 2016년 7월 선수금 허위 계상에 의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에 OOO 등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장 및 OOO검찰청장은 2017년 쟁점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동 불기소결정서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1차 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한 후 “청구법인의 선수금 계상은 단순히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차 처분 중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 원에 2016.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1차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일(2018.5.29.) 직후 2018.6.7.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선수금 회계처리 및 법인세 납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쟁점불기소처분의 취지를 반영하여 아래 <표8>과 같이 1차 처분 중 선수금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위 (라) 직권취소(2018.6.7.) 이후 과세관청은 2018.7.11. “전년도에 계상한 선수금을 당년도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2015년도 법인세 탈루 부분을 조세포탈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부분의 쟁점불기소처분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2차 처분을 하였다.

1. 2014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3년말 선수금을 차년도인 2014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일부만을 인식하여 그 차액OOO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2. 2015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OOO원을 임의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2차 처분[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재차 부과하였다. (바) 과세관청은 2018.6.15. 위 (라) 직권취소(2018.6.7.)에 따른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부인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결정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정부예탁금계좌로 이체함과 동시에 압류하였다가 2018.7.27.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어 2차 처분 법인세와 충당하였으나 2018.6.16.(지급결정일 다음 날)부터 2018.7.27.(충당일)까지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수금 관련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경위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선수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5호 및법인세법제122조에 따라 과태료OOO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위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청구법인이 2006~2008, 2010~2014사업연도 선수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일단 인정하였다. 그리고 2010사업연도까지의 선수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청구법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장부로서 보존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 미보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를 입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미제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1사업연도 이후 선수금 관련 자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고 그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서류를 통해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과태료 처분OOO을 하였다 (다) 위 (나) 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6.7.27.(세무조사기간 중) 위임장과 함께 2011~2013사업연도 선수금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이 동 자료 자체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소명함에 따라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 외부감사인의 2013년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2014년) 및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전기(2013년)에서 이월된 선수금이 OOO원, 당기(2014년)에 발생한 선수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13년까지는 총액법으로, 2014년부터는 순액법으로 선수금 및 매출 조정 회계처리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1차 처분에서 2013사업연도 귀속으로 본 2013년말 선수금은 2013년 체결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해당 계약조건은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는 제품공급대가 90% 및 직원교육, 시범운전 등 용역공급대가 10%로 구분하여 계약된 것이므로 1차 처분과 같이 2013년말 선수금을 2013사업연도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관련 주문서(Purchase Order)를 제시하였다. (라) 2013년말 선수금 관련 계약은 아래 <표9>와 같이 총 24건(계약금액OOO원)이며, 그 중 15건(계약금액 OOO원)은 90%를 지급받았고 Set-up 대가 10%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1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전열람자료 및 의견진술자료 등 포함) 및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회의일(쌍방 의견진술 참석, 2018.5.29.)까지 2013년말 선수금은법인세법상 2013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쌍방 동일하게 주장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2013년말 선수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OOO를 현장확인한 결과, OOO는 제품납품 후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각 연도말 선수금에 대응하는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등이 없다는 사실(즉 2013년말 선수금을 지급할 때인 2013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 2013년말 선수금을 청구법인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1차 처분을 하였다.

2. 1차 처분의 사전열람자료 및 의견진술 내용을 보면, 2013년말 선수금이 2013년 귀속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2013년말 선수금 계상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으로 심리되었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검찰의 쟁점불기소처분 내용을 검토한 후 2013년말 선수금이 2013년 귀속이라는 내용의 자료제출과 진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청구법인의 선수금은 단순히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바)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기간(2016.4.20.~2016.7.31.) 중에 제출을 거부한 2011~2013사업연도 선수금 자료를 조세포탈 고발사건에서 제출되어 확인된 검사의 쟁점불기소처분 내용에 따라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차 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선수금 자료 및 불기소결정 내용은 1차 처분의 심판청구 회의일(2018.5.29.) 전에 제출된 자료임이 확인되고 그 밖에 2차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하거나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 과세관청은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시기를 2013사업연도에서 2014사업연도로 변경하는 경정을 하여 2차 처분을 하였으나, 2013년말 선수금 지급액을 2013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OOO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2014사업연도 귀속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자료 파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4년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한 2013년말 선수금 중 청구법인이 기말에 인식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금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상 귀속시기의 차이를 조정하는 선수금 계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가산할 매출은 전기말 선수금 잔액과 당기말 선수금 잔액의 차액이 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2013년말 선수금 잔액OOO과 2014년말 선수금 잔액OOO의 차액은 OOO원으로 선수금 계정과 관련하여 2014사업연도에 귀속될 매출액은 동액이 최대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2차 처분 시 2013년말 선수금 대부분(당초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2014년말 선수금 잔액OOO을 모두 합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로 인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말 선수금 잔액OOO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로 인식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4사업연도에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