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4420 선고일 2018.12.04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정OOO(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에게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총 42,000주(2013.6.7. 9,600주, 2013.6.10. 7,200주, 2014.5.29. 25,2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6.10.12.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0.12.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2016.11.8.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2.14. 당초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0.12.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납부세액 등으로 하여 2018.7.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11.30.부터 2017.12.15.까지 OO지방국세청장의 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이하 “쟁점감사”라 한다)시 당초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감사담당 세무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2.14. 당초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 감사담당 세무공무원이 쟁점감사시 청구인에게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세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을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대를 정당한 기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6. 10.12.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2016.11.8.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하였고, 2017.2.27. 실제 이를 납부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감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감사 중인 2017.12.14. 당초 예정신고시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고, 2018.1.2. 실제 이를 납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구3459, 2018.11.1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