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6. 10.12.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2016.11.8.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하였고, 2017.2.27. 실제 이를 납부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감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감사 중인 2017.12.14. 당초 예정신고시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고, 2018.1.2. 실제 이를 납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구3459, 2018.11.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