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제시한 증빙자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제시한 증빙자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장 현황
(2)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 등 과세당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대한 주요 조사내용> <청구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3)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출금내역에는 2014.6.23.부터 2015.12.2.까지 OOO원 상당의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입금표에는 쟁점거래처에 2014.6.27.부터 2015.12.2.까지 공급가액 OOO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의류 등을 2014.10.13. OOO원, 2015.11.2. OOO원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 매입물품 중 일부를 2015.9.15. OOO에게 공급대가 OOO원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OOO의 확인서(2018.3.13.)에 의하면 OOO는 2014~2015년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이 행사용 상품이라고 공급한 제품을 직원들과 함께 판매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청구인이 입점한 사업장(OOO 2층)의 담당 직원]의 확인서(2018.5.23.)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2015년 당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샘플을 제시하면서 판매 요청하여 판매를 허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10년 이상 영업중인 정상적인 매장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OOO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4~2015년 당시 OOO의 거래조건이 좋아 친분이 있던 청구인을 같이 소개하여 판매 후 입금으로 현금결재를 원하고 대신 10% 저렴하게 세금계산서 공급가로 발행한다고 하여 현금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OOO라고 온 남녀가 OOO 부부로 알고 상품 입고 후 수시로 청구인이 가져온 현금과 판매 후 현금을 보관하여 현금지급을 하거나 청구인과 같이 OOO 매장에서 만나 수시로 방문한 OOO 남편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현금결재를 하였는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OOO 부부가 아닌 OOO이라는 사람이 금액을 수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2018.6.3.)에 의하면 2012년경 여러 가지 사유로 OOO과 이혼을 하였고 이혼 이후 연락을 끊고 살았으며,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어 청구인의 도움으로 인터넷 판매를 영위해 보면서 안 팔리면 그냥 반품하여 준다고 하여 OOO원 가량의 제품을 가져와 입금하였는데 이후 판매부진으로 금액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총이익 분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OOO의 특약매입 거래 약정서, 세금계산서OOO, 고객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사업장 매출총이익 분석내역(청구인 제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현금 출금 및 매출거래 각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 해당 거래 물량이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거나 현금 출금액이 매입금액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실제 매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