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점,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신고는 책임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점 등으로 볼 때,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점,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신고는 책임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점 등으로 볼 때,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3.11.11. 쟁점토지를 실제로 OOO원에 양도하였으며(실제 양도금 액인 OOO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음) OOO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모든 업무처리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OOO과 그 직원인 OOO가 맡아서 처리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맡겼다.
(2)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청구인의 OOO 부채를 전액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양도하 였기 때문에 양도대금을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OOO을 양수인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실제 양수인이 OOO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실제 양수인인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시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 여 OOO을 회유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올려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OOO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
(4)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맡은 OOO과 OOO는 OOO 의 사주를 받아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올려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청구인 대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OOO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OOO가 한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OOO는 소재 불명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5) OOO은 쟁점토지 외에도 여러 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대출 받는 수법으로 검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 OOO 역시 OOO에게 건당 사례금을 받고 쟁점토지 외에 여러 건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빌려주어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
(6) 청구인은 OOO에서 30년 넘게 농사만 지어 온 세상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순 진한 농민으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양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여 준다고 하는 중개업자 OOO 및 OOO에게 이를 믿고 맡겼던 것이다.
(7)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OOO 및 직원 OOO가 제 마음과 같이 정직한 줄 알고 모 든 것을 맡긴 잘못된 판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쟁점토지 매매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올려서 작성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고 당연히 사실대로 적어 작성한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던 것이다.
(8) 실제 매매금액으로 기재된 정당한 매매계약서로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8년 자경 에 해당하여 전액 감면을 받았을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청구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후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9) 청구인이 양수인 등과 담합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수자 등의 행위를 묵인한 것이 결코 아니라 전문적인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이용을 당한 것이다.
(1) 거짓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규정을 2011.7.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부동산 거래시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납부세액을 경감시키기 위해 매매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거래시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는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매당사자로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상의 기본사항인 거래가액을 확인하지도 않고 날인을 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에 어긋나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날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조심2017중711, 2017.6.27. 같은 뜻) 감면배제 및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매수자 등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사실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부정무신고가산세(40%) 부과가 정당한지 여 부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 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3)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 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법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 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 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거래가액 OOO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10.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3.11.11.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2013년 11월 지급), 잔금 OOO원(2013년 11월 7일 지급을 수기로 작성)]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계약일은 2013.10.10.이다. 실거래가액 OOO원으로 작성된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처분청 모두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실거래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 처분청의 이견은 없다.
(3) 처분청에서 양도가액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상의 조사내용 및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음>
(4) 처분의 기초가 된 구정권 및 OOO의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판결에서 OOO은 징역 2년(당초 1심에서는 징역 3년 이었으나 2심에서 1년 감형), OOO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5)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OOO은 당초 청구인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중개사무소에 들러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바로 업무를 보러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수기로 기술한 반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OOO에게 받아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이 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대신 OOO 또는 실제 매수인인 OOO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작성된 문서에 OOO 이름으로 서명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자와 공인중개사 등이 매매금액을 상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동조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고 전문적인 사기 조직단이 토지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등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의 경우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점, 더욱이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책임도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점, 위임을 받은 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문제는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사이의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상의 청구인의 날인이 도용․위조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제출 및 동 신고필증 수령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위임한 위임장의 내용에도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추후 양도가액 및 이의 수령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세무조사시 문답서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8년 자경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의 고저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감면받으므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은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앞서 살펴본 쟁점ⓛ의 관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