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래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래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1. OOO 세무서장 이 2018.7.3.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9~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2010〜2017년 귀속 합계 OOO원,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 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가 주식회사 BBB 및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 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OOO 세무서장 이 2018.7.3. DDD 주식회사에게 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AA와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실질 용역계약이다. 처분청은 AAA와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용역계약을 가공거래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OOO판결) 을 선고하여 가공용역이 아니고 용역이 실재함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문에서 FFF은 실질적으로 물적‧인적설비를 구비하고 있어서 설계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것이고, 또한 EEE, FFF 등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지급,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처리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으며, AAA의 이사회가 용역계약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는 사실 역시 용역 수행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JJJ 회장 aaa이 수시로 FFF의 bbb 대표 및 ccc 등 직원들과 설계안에 대한 타당성과 개선점 등을 검토한 후 그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설계계획안 및 도면화 작업을 하였고,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기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음을 용역 수행의 근거로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CM용역 수행을 위해 FFF과 외부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되었다는 점 역시 용역 수행을 인정한 근거이고, aaa 등이 CM용역을 위하여 ddd, eee, fff, ggg, hhh 등을 FFF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FFF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FFF을 직장으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용역 수행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AAA는 HHH와 컨설팅 및 민원처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HHH는 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용역보고서 등에 나타나고, III와는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III는 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AAA와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실질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분(증빙불비가산세 포함), 소득금액변경통지 등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AAA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aaa과 iii 등에게 선고된 형사사건(OOO판결, 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근거로 조세포탈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은 aaa과 OOO또는 OOO사이에서 발생한 사기 및 횡령죄 등을 다룬 사건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세 포탈과는 무관한 사건이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AAA와 쟁점거래처와의 용역계약을 가공계약으로 보아조세범 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이 고발사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거래주체사이의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납부, AAA 이사회 승인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OOO판결, OOO판결, OOO선고)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AAA는 2009년부터 계속하여 결손상태에 있어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AAA와 쟁점거래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3)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제75조의5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AAA와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진성계약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처분청 주장과 같이 가공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DDD 관련>
(4) 처분청은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제공한 자를 GGG이 아닌 DDD로 보았으나, DDD과의 계약은 발주처인 ㈜KKK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GGG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여 분양대행을 완성하였고, 이와 관련한 인건비,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GGG이 부담하였으며, DDD이 매출누락이라면 GGG의 매출을 취소하여 환급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은 AAA와 GGG 사이의 분양대행 용역계약도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AA와 GGG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였고, GGG과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하는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한 주체가 GGG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aaa 등의 조세범 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분양대행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상대방인 GGG이고, AAA가 분양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DDD이 아닌 GG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AAA와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가공용역계약이다. ㈜JJJ 회장 aaa과 iii 등에게 선고된 선행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AAA와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하여 용역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OOO등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aaa과 iii에게 사기죄 및 횡령죄를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JJJ 회장 aaa은 EEE의 사장 kkk에게 ‘EEE가 FFF에게 설계컨설팅 외주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설계계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kkk는 이를 수용하여 2009.4.23. AAA와 EEE 사이에 설계용역비 OOO원을 허위로 증액하여 OOO원에 ㈜JJJ사업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9.5.29. EEE와 FFF 사이에 용역비를 OOO원으로 하는 허위의 설계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었다. AAA는 ㈜JJJ사업의 건설관리OOO업체 선정을 실시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가 CM업체로 최종 선정되었고, aaa과 iii은 FFF이 EEE로부터 받은 허위 설계컨설팅 용역대금 OOO원이 빠르게 소진되어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FFF의 설계권 포기에 대한 비용과 FFF의 회사 유지 운영비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FFF을 OOO와 함께 CM용역 상대로 끼워 넣어 CM용역비 명목으로 AAA의 사업비를 FFF에 집행하였다. AAA와 FFF은 2011년 2월경 아무런 협의 없이 ㈜JJJ사업 OOO설계 용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는 aaa과 iii이 ㈜JJJ 기술본부 lll에게 지시하여 ㈜JJJ사업 OOO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mmm에게 FFF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설계용역계약이다. HHH는 aaa과 iii이 DDD을 통해 관리하면서 법인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AAA와 HHH는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거짓 용역 결과물을 만드는 등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aaa은 AAA의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III와 용역대금을 부풀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AAA는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JJJ사업의 실제 경영자 aaa과 iii은 AAA의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EEE 등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용역거래 없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ㆍ횡령죄로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이 확정(OOO판결) 되었다. AAA는 OOO사건의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사실에 기대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 중이므로 해당 판결이 청구법인들의 주장의 정당함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정행위(가공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당해 사업자의 결손여부 등에 따라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한다면 국세기본법상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입법취지인 공정과세와 조세회피방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킴은 물론, 과세체계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질서 문란행위의 근절은 요원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들은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아닌 가공, 위장 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의 계약서와 기안문, 기성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가공, 위장거래를 실지거래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용역비용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손금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DDD 관련>
(4) AAA는 DDD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GGG을 공급자로 하는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GG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JJJ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KKK이 2015년 7월경 DDD은 사실상 ㈜JJJ사업의 시행사이고 분양대행 전문업체가 아니므로 ㈜JJJ아파트 분양대행업체를 DDD에서 분양대행 전문업체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aaa과 iii은 2015년 10월경 페이퍼컴퍼니인 GGG(대표이사 nnn)을 신설한 후, AAA와 GGG은 ㈜JJJ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DDD에서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을 GGG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전과 동일하게 DDD의 대표이사인 iii의 업무지시와 업무결재를 받으며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등 GGG은 페이퍼컴퍼니일 뿐이고 DDD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대행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DDD임에도 AAA가 분양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DDD이 아닌 GG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는 2008.4.18. OOO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JJJ는 2008.5.30. AAA의 자산관리와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DDD은 AAA의 대주주로서 31%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5.12.1. 지분을 ㈜LLL에 양도하였으며, HHH와 GGG은 DDD의 관계사이고, iii은 2006.1.16.부터 2014.11.20.까지 DDD의 대표이사로, 2008.4.18.부터 2014.11.20.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AAA는 2009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설계ㆍCMㆍ컨설팅ㆍ자문용역)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AAA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DDD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에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7.3. AAA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 공급가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DDD에게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질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사건(OOO 판결)에서 무죄 판결 등을 선고한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AAA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EEE는 FFF과 설계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고, FFF의 물적·인적설비, AAA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 등을 근거로 FFF과 EEE 사이에 설계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FFF은 CM용역사로서 기획설계도면, 각종 보고서, 마케팅 TF팀 최종보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MMM·NNN·OOO·PPP 등과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CM용역을 수행하였고, CM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FFF은 2011.3.30. 및 2011.5.30. 등 총 3차례 OOO설계와 관련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용역을 수행하였고, OOO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HHH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 컨설팅 및 조사업무,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업무지원, 민원 업무처리 및 지역 주민대상 사업 홍보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III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DDD과 관련하여, AAA는 ㈜KKK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DDD이 수행하던 업무를 승계할 GGG을 설립하였고, GGG은 DDD과 분양대행계약과 재판매업무 약정을 체결하는 등 AAA와 GGG 사이의 분양대행 용역계약도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분양대행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GGG이 아니라 DDD이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GGG은 미판매분 252세대의 추가 판매활동을 하고, 모델하우스 운영관리 및 마케팅 활동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인건비 등 비용이 발생하였는바,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 및 관리비로 계상된 비용 중 각 OOO원과 OOO원을 손비로 인정하였다.
(3) 처분청은 AAA와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기 및 횡령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OOO판결, OOO판결) 등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거래상대방인 EEE의 대표이사 ooo 등이 FFF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고, FFF의 컨설팅용역은 필요가 없었으나, aaa이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고, AAA의 자금 유용 등을 위해 aaa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체결한 가공계약에 해당한다. (나) FFF은 설계회사로서, CM용역수행능력(인적ㆍ물적기반 등)이 전혀 없고, 기존부터 동 업무를 수행한 ㈜JJJ가 FFF으로부터 임차한 서울사무실에 소속 임직원(15여명)이 근무하면서 외주용역 발주 등 모든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FFF의 대표이사 bbb 등은 CM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몰랐고, 용역을 제공할 능력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CM용역계약이 허위임을 판결하였다. (다) aaa이 ㈜JJJ 기술본부 직원 lll에게 지시하여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DDD 회계담당이사 mmm가 FFF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가공의 설계용역을 체결하였고, FFF의 대표이사 bbb 등은 OOO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몰랐고, 용역을 별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AAA의 자금 유용 등을 위해 aaa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JJJ 측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가공의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라) AAA와 HHH는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AA의 자금이 HHH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되면 aa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그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던 ppp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아 용역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OOO판결, OOO판결)에 나타난다. (마) AAA와 III의 용역계약은 aaa이 AAA의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III의 대표이사 qqq의 진술서 등에 나타난다. (바) DDD과 QQQ의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1심에서는 ㈜KKK은 2015년 7월경 분양대행계약(AAA ↔ DDD)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aaa은 ㈜KKK 분양대행 협력업체인 ㈜QQQ의 대표이사인 nnn의 명의를 이용하여 GGG을 설립하였음에도 AAA 이사회에서 KKK, OOO측에 GGG을 nnn이 실제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로 설명하는 등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OOO의 경우 GGG과의 분양대행계약 승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절감하는 이익이 있고, KKK로서도 투입공사비를 거의 보전받을 수 있는 만큼의 분양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GGG이 전문분양대행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분양대행계약 승인을 반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선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AAA와 쟁점거래처의 거래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AA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AAA에게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AAA와 ㈜JJJ 사업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EEE는 FFF과 설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AAA 이사회는 2009.4.17. EEE와 FFF 사이의 설계컨설팅 용역계약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을 하였고, EEE와 FFF은 2009.5.29. ㈜JJJ 사업의 설계용역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JJJ의 실질 대표자인 aaa이 ㈜JJJ 사업 설계와 관련하여 EEE와 FFF의 관련자에게 설계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요청내용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EEE와 FFF사이에 체결된 용역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FFF은 1989년 6월경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건축설계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JJJ의 실질 대표자인 aaa이 CM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였고 이들은 FFF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AAA 이사회는 2009년 7월경 FFF과의 CM용역계약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을 하였고, AAA와 FFF은 2009년 7월경 ㈜JJJ 사업의 CM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FF은 CM용역계약을 수행하고자 외부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 지급 및 세금계산서 처리, 세금 납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AAA와 FFF사이에 체결된 용역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AA 이사회는 2011년 2월경 AAA와 FFF사이의 OOO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을 하였고, AAA와 FFF은 2011년 2월경 JJJ 사업의 OOO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지급 및 세금계산서 처리, 세금 납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선행 형사판결(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도 OOO설계용역계약의 결과물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AAA와 FFF사이에 체결된 용역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GGG은 2015년 10월경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AAA 이사회는 2015년 11월경 AAA와 GGG사이의 ㈜JJJ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을 하였으며, AAA와 GGG은 ㈜JJJ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지급 및 세금계산서 처리, 세금 납부 등이 이루어졌으며, 처분청도 GGG의 ㈜JJJ 아파트 분양대행과 관련한 비용을 손비로 인정한 점, 조사청은 AAA가 쟁점거래처 중 EEE와 FFF, GG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청구법인 AAA 및 실질 대표자 aaa 등을 고발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된 점(OOO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AAA가 쟁점거래처 중 EEE와 FFF, GGG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쟁점거래처 중 HHH와 거래의 경우, 선행 형사사건(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 AAA와 HHH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HHH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아 ㈜JJJ 실질 대표자 aaa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법원에서 유죄로 선고되어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 중 III와의 거래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 및 선행 형사사건(사기 및 횡령 사건) 판결에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III의 대표이사 qqq이 AAA의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AAA와 III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가 쟁점거래처 중 HHH와 III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AAA가 DDD과 실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QQQ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았으나, 선행 형사판결(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 AAA와 QQQ간의 분양대행계약이 허위의 분양대행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OOO판결), AAA는 GGG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대하여 AAA 이사회 심의 및 승인을 거친 점, GGG은 ㈜JJJ 아파트 882세대 대부분에 대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당초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DDD 직원 rrr, sss는 GGG 설립 후에 GGG 소속으로 옮겨 분양업무를 계속하는 등 AAA가 GGG과의 용역계약을 허위의 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로 선고한 점(OOO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AAA와 GGG과의 분양대행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분양대행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GGG이 아닌 DDD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45조 제3항,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