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구인이 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불복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ㅡ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구인이 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불복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ㅡ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제시한 고지서 배송정보 자료에서 2018년 제1기분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고지는 2018.4.9.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원이 2018.11.6. 심판청구 불복이유 및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의 보정을 2018.11.27.까지 요구하며 청구인 앞으로 발송한 보정요구서는 장기부재를 이유로 2018.11.19. 반송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8.9.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2018.4.9.)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