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쟁점농지 인근에서 재촌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 사유는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쟁점농지 인근에서 재촌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 사유는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8.2.1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특법상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소득금액이나 총급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실제 직접 벼농사를 지은 사실이 농지원부, OOO에서 묘종을 구매한 사실, OOO에서 비료와 농약 구입사실 등 다량의 증빙 및 이와 관련한 금융증빙, 인근 농민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 OOO원에 미달하는 음식점(치킨집)을 운영하고,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에 벼농사 농한기에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하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쟁점농지를 벼농사 농한기에 임대한 경위와 그러한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모친(고 OOO)은 생전에 같은 고향마을에 사는 OOO으로 하여금 농한기에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한기 소득을 올리도록 하면서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받았고, 전업농인 OOO이 농한기에 농가소득을 올려 자녀교육, 가계운영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는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갑자기 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어서 OOO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대신 계속하여 농한기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소득을 올리도록 한 것이다. (나) 과세관청은 농한기 동안 다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타인에게 임대(영농 외 다른 목적에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됨)하더라도 자경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재일 46014-3075, 1995.11.27. 같은 뜻임)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벼농사 농한기에 농지를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로 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벼농사 농한기에 다른 용도로 활용(토마토 재배지로 임대)하면 동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불합리하다.
(4) 청구인 소유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한 2013년∼2015년 기간 동안에 프랜차이즈 치킨집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연간 발생한 사업소득이 OOO원 미만으로 근근히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고, 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와 10㎞ 내외에 있어 차량으로 1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치킨판매 특성상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11시까지 영업을 하므로 낮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고, 치킨집은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며, 홀에 주로 젊은층의 고객들이 많은 관계로 나이 많은 청구인은 매장에 없는 것이 영업을 하는 데에 나았다. (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위 매장의 일일매출액 및 재고관리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점포의 현황을 ADT가 제공한 CCTV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인지할 수 있어 사장인 청구인의 역할은 가끔 점포에 들러 직원들에게 고객을 친절하게 모시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되었으며, 일일결산이 완료된 오후 10시∼11시에 핸드폰 등으로 신용카드매출액과 현금매출액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매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매장관리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만일, 청구인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상주하여야 했다면 동시에 두개의 매장을 경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5) 쟁점농지에서 일상적으로 사람의 노동력으로 하는 농작업과 물관리 등을 청구인이 직접하였다. (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를 심기전에 논에 퇴비를 뿌리고(수작업) 종자(씨)를 구매(수작업)하여 묘판에 종자를 심어 관리(수작업)하고, 모내기철이 되면 논을 갈아(농기계 활용) 물을 채운(수작업) 후 묘판에서 자란 모를 이앙기에 옮기기 전 묘판을 물이 찬 논에 옮겨(수작업) 물에 담궜다가 이앙기에 옮긴(수작업) 후, 이앙기는 옮겨진 모를 논바닥에 심고(농기계 활용), 기계로 심을 수 없는 논모서리는 청구인이 손으로 직접 심었다(수작업). (나) 모를 심은 후 중요한 물대기를 위해 매일 시원한 아침·저녁에 물대기작업을 확인(수작업)하고, 모내기 이후 10일이 지난 후 병충해를 방지하고자 입제농약을 치고(수작업) 웃비료를 주었으며(수작업), 탁거리 후에는 논에 물을 빼주었다(수작업). (다) 벼를 수확할 때는 콤바인으로 타작(농기계 활용)하는데, 타작한 250여개 마대를 방앗간에 옮기는(수작업)작업을 해가 질 때까지 하였다. 그 밖에 수시로 풀베기, 비료주기 병충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였다. 로타리, 이앙기, 콤바인 기계 농작업 이외에 사람의 노동력으로 하는 농작업은 모두 청구인이 하였다. (라) 쟁점농지에서의 기계 농작업은 이웃인 OOO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삯을 주고 활용하였고, 일년에 3회 정도 사용하면서 고가의 농기계OOO를 구입하기에는 쟁점농지의 면적이 작아 농기계를 구매할 수는 없었다. (마) OOO도 본인 소유 농기계로 쟁점농지에서 일년 동안 3일 정도 모내기와 추수 등 청구인의 요청을 받고 도와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쟁점농지 양도당시 OOO 통장과 현재의 통장 2인 및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고향 선·후배 OOO 등 4인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재촌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OOO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농지원부, 청구인이 전원종묘장에서 운광(벼품종으로 조생종)을 구입한 자료, OOO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쌀소득직불금수령 내역, 청구인이 OOO자재센타에서 농업용 물품(비료, 농약)을 구매한 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상속받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나,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취득하기 이전부터 2012년까지 인근 마을 주민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고, 2013년부터 수도작하여 벼농사를 지은 외의 시기에는 전업농민인 OOO에게 임대하여 OOO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토마토를 재배하였다.
(2) 청구인이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2013년∼2015년 쟁점농지의 경작상황의 경우, 수도작 기간은 5월 중순에 로타리 작업을 시작하여 10월 초에 수확시까지 5개월 남짓이고, 그 외 7개월 가량을 토마토 재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생산한 수확물의 매출액도 토마토 농사가 수도작(벼농사)의 수십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투입되는 노동력을 비교하여도 토마토 농사가 수도작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으므로 쟁점농지에서의 주된 농작업은 토마토 재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곳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사업장별로 매니저를 포함하여 4∼5명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본인은 실적정산을 위해 매장에 잠시 출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연간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기대수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도 청구인이 투자금액이 수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수익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정산을 위해 들릴 뿐 모두 직원들에게 맡기고 농업에 주력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 위 매장의 2013년∼2016년 기간동안 인건비를 지급한 계좌의 출금내역을 첨부한 바 있고, 4년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OOO원으로서 이는 같은 기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계상한 OOO원 많은 금액인데, 청구인이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4년간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규정한 기준 소득금액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인 ‘직접 경작’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농작업의 OOO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인 재촌․자경 사실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쟁점농지에서 기계로 하는 농작업은 대부분 OOO이 하고, 청구인은 모종을 실어주거나, 나락푸대를 나르는 일 등의 기타 잡입을 하여 청구인이 양도농지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농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농작업을 하였는지 그 종류나 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체 농작업의 OOO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생산할 쌀을 수매한 내역이 있고, 농약 등을 구입한 자료가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자기노동력이 전체 농작업의 OOO 이상 투입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7) 결론적으로 쟁점농지의 경우 농사를 지은 기간, 투입되는 노동력, 생산한 수확물의 매출액 등으로 볼 때, 주된 농작업은 토마토 재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OOO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가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어머니 OOO으로부터 2009.10.23.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2016.7.12. 쟁점농지 를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차감하여 OOO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2016.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인 OOO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인인 청구인은 이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현황 등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 등
(4) 청구인의 2013~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5)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치킨집OOO을 매장관리를 위하여 (주)OOO에 매월 각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금융거래내역 제출함)하고 CCTV를 설치하여 조리주방, 계산대(카운터), 영업장(테이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일자별 원재료 구입 및 매출에 대하여 사업주와 본사가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테이블관리는 매출관리 시스템에 테이블 번호가 부여된 후 손님의 주문 및 결제내역이 시간별로 체크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인 청구인은 매장별로 고용한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손님에게 친절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각 매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고, 매장별 정산지 중 하나를 예시로 보면 매장 개장시간 오후 4시47분, 마감일시 오후 10시18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낮 동안에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데에 위 프랜차이즈 매장이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9.11.27. OOO 2009.11.27 전입한 후 2018.3.23. OOO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재촌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7) OOO에서 발급받은 ‘월별 사용요금 현황’과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2013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거주한 주소지OOO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한 수도요금이 2013년 OOO원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8) OOO에서 발급받은 ‘고객종합조회 내역’과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가정용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이 2013년 OOO원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9) OOO에 위치한 OOO에서 청구인에게 발급한 묘종구매 확인서상 2013~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총 3차례 묘종을 구매한 내역(아래 <표4> 참조)이 나타나고, OOO 자재센타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보면, 2011~2016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아래 <표5> 참조)이 나타난다. <표4> OOO의 청구인 구매 묘종에 대한 확인서 <표5> OOO 자재센타의 청구인에 대한 상세매출 자료
(10) OOO조합장이 2016.9.1. 청구인에게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의하면, 청구인이 출자좌수 OOO에 납입출자금액 OOO원을 출자한 OOO의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벼를 수확하여 OOO의 OOO에게 판매하고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OOO계좌(856--2202)로 2013.10.10. OOO원을 수령하였다.
(12) OOO이 2017년 11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13년 OOO이 토마토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2015년까지는 땅 주인인 청구인이 벼농사를 지었고, 이 때 기계작업 등 대부분의 농작업은 본인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가끔씩 물대기 할 때, 모내기 할 때, 추수할 때 찾아와서 음료수나 참을 준비하여 주기도 하였고, 때론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2018.10.1.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은 자신은 일년에 3일간 로터리, 이앙기, 콤바인 기계 농작업만 하였고 논에 물대기, 모서리 부분의 모내기, 모판 관리, 포대작업 등 수작업으로 하는 농작업은 청구인이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되어 있다.
(13) 쟁점농지 소재지의 현재 통장 OOO은 청구인이 3년간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14) 처분청이 OOO에 공문으로 조회한 결과,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2013년에는 수령한 내역이 없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5) OOO장이 2016.9.1. 청구인에게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최초등록일자가 2013.6.25.이고 쟁점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소정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OOO% 감면하도록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 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피상속인이 3필지의 쟁점농지를 1978.1.18., 1978.1.19., 1983.6.30.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이 2009.10.23. 상속받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같은 동OOO에 소재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재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벼농사를 지으면서 매년 3일 정도 소요되는 로터리․이앙기․콤바인 기계로 하는 농작업은 OOO에게 위탁하였으나, 그 외에 벼 모종 관리, 퇴비 시비, 풀 베기, 농약 살포, 물 대기 등 일상적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농작업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OOO에 소재한 ‘OOO’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벼 조생종 모종인 ‘운광’을 구매한 내역서, OOO 자재센타에서 청구인이 매년 여러 차례 비료․농약 등 농업용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는 전산기록,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벼를 OOO에 판매하고 그 사업주 OOO으로부터 2013.10.10., 2014.10.1., 2014.10.30., 2015.10.4.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856--2202)로 수령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13.6.25.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실에 대한 OOO장의 확인서, 현지 농민들 및 통장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영농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각 농작업별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에서 전체 농작업의 OOO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인 점, (라) 청구인이 프랜차이즈 치킨집 2곳의 점주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정산자료, ADT캡스 서비스 가입자료 등에 의하면 매장의 개장시각은 오후 5시경이고, 폐장시각은 오후 10~11시경으로 나타나며, 매장의 관리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영업관리 전산프로그램(원재료 매입 및 상품별․테이블별 매출현황 등을 본사와 점주가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 매장별 매니저 및 아르바이트생, CCTV를 통하여 하고, 점주인 청구인이 매장에서 상주하면서 관리하지는 않는 일명 풀오토 매장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바, 위 사업은 청구인이 낮 동안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연간 총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며 이를 상회한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농업 외의 타소득 발생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 하는 것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 공부상 지목이 ‘답’인 농지에서 그 본래의 용도대로 벼를 직접 경작한 경우라 할지라도 벼농사 농한기에 농지를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로 두면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벼농사 농한기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건의 경우 토마토 재배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불합리하다고 보이고, 과세관청도 농한기에 농외 소득을 얻기 위하여 눈썰매장으로 사용하도록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등 영농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재일 46014-3075, 1995.11.27.)한 바 있는 점 등 비추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쟁점농지 인근에서 재촌하면서 전체 농작업의 OOO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 사유는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