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영업사원들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영업사원들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OOO지방국세청장이 2018.3.5.∼2018.5.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을 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 때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그 지정조건 중 제2호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제5호는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로, 쟁점영업사업들이 무면허 판매업자로서 공급가액 OOO원의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하여 위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 (나) 쟁점영업사원들이 주류운반차량을 직접 구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영업사원들 중 거래처를 이동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영업사원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쟁점영업사원들의 무면허 주류판매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이 건 조사일 현재(2019.6.17.), 각 관할 경찰서에서 OOO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직원들로 구성된 쟁점영업사원들이 공급가액 OOO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사원들은 매출처별로 이익금을 분배받고, 4대 보험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매출채권 회수책임, 주류운반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영업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이 쟁점영업사원들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일부 쟁점영업사원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