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4105 선고일 2019.10.17

실제로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사실상 ◎◎◎◎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탄원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2016.4.1. 설립되어 대표자 OOO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회사로, 2016년 제1기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OOO”라 한다) 외 133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2016년 제1기 OOO, 2016년 제2기 OOO, 2017년 제1기 OOO, 2017년 제2기 OOO)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OOO 외 3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2016년 제1기 OOO, 2016년 제2기 OOO, 2017년 제1기 OOO, 2017년 제2기 OOO)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6. ∼ 2018.6.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 청구법인의 소재지에는 OOO 대표 OOO의 개인사업자 “OOO”가 소비자매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하고, 청구법인, OOO, OOO를 합하여 이하 “관련법인들”이라 하며, OOO와 관련법인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OOO의 이사 OOO의 지시로 청구법인의 구매, 판매, 대금결제 일체를 OOO이 수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동일PC로 공동 발행하는 등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 주체를 OOO로 조사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 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매출 859매, 공급가액 OOO, 매입 624매 OOO)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 2016년 제2기분 OOO, 2017년 제1기분 OOO, 2017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의 각 대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명의도용․위장․차용등 관련법인들의 법인격 부인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및 OOO가 가공․위장거래, 자료상 행위 등 거래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소득과 처분을 분산 은닉하여 조세회피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과 OOO는 각자의 주요 거래품목과 대리점 인가가 있고, 각자의 책임하에 거래를 하고 있으며, 직원, 상품수불 및 재고관리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완전히 독립된 회사들이고, 집단상가의 특성상 물품을 수령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서로 협조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은 독립적으로 각자의 영업활동, 대리점 계약, 임대차계약을 하여 물품의 수령 및 배달 등을 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고, 수많은 거래처에서도 이를 확인해 주기도 했다. 거래질서 문란행위는 법인격의 동일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과정을 생략하는 위장거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등 자료상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대리점에서 실제 소비자까지 일관되게 거래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물을 거래하였고,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였다. 그런데도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조세회피의도도 확인되지 않고, 실제 거래를 인정하였음에도 막연한 추정과 근거로 청구법인의 법인격과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이나 청구법인의 소득의 귀속을 달리하거나 은닉하는 조세회피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어 거래질서 관련 가산세 이외에 청구법인과 OOO의 소득 및 종사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었음에도 막연한 추정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 관계를 과세관청이 함부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

  • 다. 청구법인은 컴퓨터 집단상가에서 평범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도매상일뿐, 쟁점거래에 있어 중대한 하자도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OOO가 법률상, 실질적, 외관상 명백히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과 OOO를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동일 장소에서 여러 업체가 모여 사업을 한 것은 1인운영 사업체의 특성상 유사 품목를 거래하는 동일 업종간에 영업관리, 사무실 및 기기 사용, 재고 수불확인 등을 공동운용하고 필요하면 거래처 관리와 자금운용도 협업을 함으로써 거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청구법인의 거래관계에 대해 계산과 책임을 부인한 사실이 없다. 최근의 판례OOO 및 조세심판결정례OOO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지, 해당 거래관계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형성된 바가 없고, 단순 협업관계에 있을 뿐인 OOO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OOO OOO 이사의 지시로 청구법인의 구매, 판매, 대금 결제 등을 OOO 대표 OOO이 수행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동일PC로 공동발행하였다고 하나, 대부분의 청구법인의 자금결제는 OOO가 직접 하였고, 외근시에만 OOO이나 OOO에게 부탁하여 일부 대금결제를 부탁하였다. 세금계산서도 90% 이상은 청구법인의 PC로 하였고, 일부는 OOO의 자택에서 발행하기도 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한 장소에서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 OOO에게 2%의 가산세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하면서도 정작 위 법인들과 거래한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가산세나 사법기관 고발을 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 조사후 거래처에 대해서도 가산세 부과나 사법기관 고발등을 하는 일반적인 과세관행과도 맞지 아니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OOO OOO의 소비자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임차료를 정산한 적은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대신 OOO의 매장 255호를 청구법인의 매장 겸 창고형태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책상에 청구법인의 서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서류는 OOO 매장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는 조사청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일일 뿐이다. 그 밖에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가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업종이 유통이어서 설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OOO 소유의 OOO차량을 물류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② OOO가 OOO의 직원이라고 하나, OOO는 수십년간 동종업체들과 거래하며 OOO나 OOO 대표들이 알지 못하는 거래처도 많은 점, ③ 청구법인의 PC에 보관하던 OOO의 재직증명서는 거래처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양식인 점, ④ OOO를 부장으로 부르는 것은 집단상가 업체들이 서로 사장, 부장, 실장 등 편하게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 아무 의미없이 직책을 부르는 것인 점, ⑤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OOO가 외근으로 자리에 없을 때 OOO과 OOO이 대신 서명해 준 것으로 OOO의 경우 OOO의 개인 이메일로 오는 것이 대다수인 점, ⑥ 온라인 매출은 처분청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OOO 실장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계속 컴퓨터는 지켜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외근이 많은 OOO가 부탁하여 OOO 실장이 한시적으로 해준 것인 점, ⑦ OOO라는 업체명은 법인상호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의 같은 이름의 업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편의상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것이고, 법인카드는 OOO이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아 OOO가 맡아 둘 것을 부탁하여 OOO이 보관한 점, ⑧ 증자자본금 OOO은 OOO 이사에게 부탁하여 자금여유가 있는 OOO에게 융통한 것이고, 한 장소에서 계속 보고 서로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차용증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 작성하지 않은 것일뿐이며, 대금결제도 협업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인 점, ⑨ 공인인증서, OTP 등의 한곳의 책상에서 나온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공용PC가 있는 책상에 모아 놓은 것인 점, ⑩ 처분청이 제시한 OO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타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까지 같이 표기하여 청구법인의 발행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의미가 없는 자료에 불과한 점, ⑪ 주요매입처에 대해서는 매입처에 미리 OOO의 구매요청을 청구법인의 구매요청으로 보도록 협의해 놓은 상태였고, OOO의 경우 예전부터 OOO의 대표와 알고 지내온 OOO에게 주문, 발주, 구매, 수금 등을 일임하여 관리에 도움을 받은 점, ⑫ OOO의 계약서에 OOO의 서명이 기재된 것은 급하게 본사에 구비서류만 있으면 아무나 사인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OOO 외에는 OOO 이름으로 계약한 계약서도 많은 점, ⑬ 청구법인의 자금관리는 OOO가 직접 하고 있고, OOO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만 OOO이나 OOO이 출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⑭ 법인카드는 인터넷에 싼 물건이 나오면 급하게 청구법인의 것도 구매해 달라고 OOO 대표에게 부탁하기 위해 맡겨 놓은 점, ⑮ 처분청은 OOO의 지시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나, 이는 당연히 청구법인이 수금할 자금을 송금하는 내용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두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닌 점, ⑯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통장잔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매입대금 지급시 OOO 및 OOO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하였다고 하나 이는 OOO와 OOO으로 매출이 많아 수시로 대금결제가 되어야 하기에 판매대금 수금을 하여 OOO에 결제한 것인 점, ⑰ OOO에서 반환받은 OOO을 OOO에 이체하였다고 하나, 이는 OOO에 결제를 한 것으로 담보도 OOO와 OOO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담보설정한 것인 점, ⑱ 계산서 발행금액과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수금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금액상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9.3.18.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관련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OOO 명의로 수수되었어야 할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청구법인은 물론 거래상대방도 각기 별개의 업체로 인식하여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와 달리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상사업자로 거래도 정상이며,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동일PC로 세금계산서를 공동 발행한 청구법인, OOO, OOO과 이들과 또다른 동일PC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OOO(대표자 OOO), OOO에 대해 동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CPU매입 제한으로 OOO 이사 OOO이 설립한 업체로, 명목상의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될 뿐, OOO 대표 OOO과 이사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 전반을 결정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수입사로부터 매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이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 주체가 OOO임을 확인하였다. 쟁점사업장에는 5개의 책상을 두고 쟁점법인들이 같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업방식이나 구조가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청구법인의 주 취급품목은 CPU, 주 매입처는 OOO, OOO부산이며, OOO의 주 취급품목은 CPU, HDD로, 주 매입처는 OOO, OOO이고, OOO의 주 취급품목은 CPU, VGA로, 주 매입처는 OOO이고, OOO의 주 취급품목은 SSD이며, OOO의 OOO 대표는 2016.9.1.부터 2017년 8월경까지 OOO에서 OOO OOO의 소위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8월경 OOO가 부도․폐업되면서 청구법인 사무실로 이전하여 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조사 착수일 당시 쟁점사업장의 OOO 대표 책상에는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경영전반에 관한 서류가 전혀 없었고, 조사청이 확보한 서류에는 외부거래명세표 일부 및 소액 거래처의 영업내용 및 거래처 A/S관련 내용이 기재된 개인수첩을 제외하고는 법인서류가 거의 없었던 점, ②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직원이 대표이사 OOO와 OOO 2인으로 되어 있으나, OOO는 OOO의 외근업무(거래처 A/S)등을 수행하는 OOO의 직원에 불과하고(OOO의 명함과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재직증명서에 OOO의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OOO은 OOO 대화에서 OOO를 부장님으로 호칭하였다), OOO의 경우에도 OOO가 연금 등 편의를 봐주기 위해 OOO을 직원으로 등록만 하였을 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은 사실상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에 대한 운송장을 보면, 물품 수령 확인자는 OOO, OOO, OOO으로 확인되고, OOO가 물품검수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은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며, OOO는 대부분 외근업무를 하였고, 물품 인수는 OOO의 OOO 실장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도 쟁점법인들의 온라인 매출 전체를 관리한다고 진술하였고, OOO이 쟁점법인들의 온라인 카드매출을 집계한 메모도 확보된 점, ④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OOO과 OOO의 OOO내용을 보면, OOO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주도한 정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개업시점인 2016.3.31. OOO, 유상증자 시점인 2016.12.28. OOO이 OOO의 통장에서 OOO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및 원금상환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OOO이 주도하고, 자본금의 출처는 OOO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인적자원 및 물적설비 조차 없었고,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법인들은 재산과 의사결정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어 OOO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① OOO은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OTP, 법인통장, 인증서 등을 쟁점사업장의 책상 한곳에 보관․관리한 점, ②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및 B2B 결제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이는 OO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유사한 점, ③ OOO과 OOO의 컴퓨터에는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대다수가 발행되었으나 OOO의 컴퓨터는 소액거래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 관리 등 영업업무를 OOO이 관리한 점(OOO도 주요매출처인 OOO, OOO, OOO 등과 OOO, OOO 등 주요매입처를 OOO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OOO는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OOO이, 자금을 OOO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통장잔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매입대금 지급시 OOO 및 OOO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관리를 OOO OOO 이사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OOO가 청구법인이 계산과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는 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

  •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간 내부거래에 대해 거래명세서 프로그램인 자린고비에 전산입력을 하지 아니하여 거래명세서, 발주서 등 내부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금입금내역을 보면, OOO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2016년 OOO, 2017년 OOO을 과다입금했고, OOO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2016년 OOO, 2017년 OOO을 과소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들간의 외상매출금 정산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 및 매입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OOO가 쟁점법인들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수입사로부터 매입물량 확보를 용이하게 위해 관련법인들의 명의를 빌려 명목상 법률행위를 형성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내부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별개로 독립적인 책임하에 거래하는 한편, 직원과 상품수불 및 재고관리도 독립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각 사업장 별로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법인들은 재산과 의사결정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는 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는 OOO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쟁점법인들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행정사건과 증명의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건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OOO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내․외부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 청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 6․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OOO 등 79개(매입 13개, 매출 66개)의 거래처가 ‘2016 ∼ 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컴퓨터부품 등을 거래하였고, 청구법인, OOO, OOO이 각각 다른 회사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관련부품 도소매 업체 222개가 ‘자신들의 거래처로서 OOO에서 협업을 잘 하던 OOO, 청구법인, OOO이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OOO와 하나의 업체라며 국세를 추징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는 컴퓨터 업계를 떠나 타 업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익구조로, 위 법인들 모두 정상적인 업체들이고, 업계관행상 재고가 부족하거나 자금이 부족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사업을 한 것을 하나의 업체로 몰아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22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이 쟁점사업장에 같이 소재하면서 5개의 책상을 두고 있다며 쟁점사업장의 구조와 함께 OOO의 이사 OOO, 청구법인 대표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수첩에는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매출처의 거래내역 및 자금관리 등 경영전반에 관한 기재사항이 전혀 없고, 소액 거래처의 영업내용 및 거래처 A/S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었다며 OOO의 개인수첩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OOO가 연금 등의 편의를 위해 OOO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였을 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은 사실상 없다며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처분청은 OOO의 명함과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재직증명서에 OOO의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대표 OOO과 OOO의 OOO 대화에서 OOO이 OOO를 부장으로 호칭하였다며 OOO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OOO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재직증명서에는 발행인이 OOO, 발행일이 2016.12.22. OOO의 재직기간이 2016.6.1.부터 2016.12.22.까지, OOO의 직위가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이 OOO를 부장님으로 호칭한 대화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들의 직원들의 업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대부분 외근업무를 하고 청구법인의 물품수령은 대부분 OOO, OOO, OOO이 하였다며,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2016.5.19., 2016.5.24.)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거래명세서에는 OOO, OOO의 이름이 서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온라인 카드매출을 OOO이 집계한 메모를 확보하였다며 OOO 등 오픈마켓에서의 2017년 4월, 5월, 6월의 월 별 금액이 수기로 기재된 메모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1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OOO이 주도하고, 자본금의 출처는 OOO의 OOO임을 확인하였다며, OOO과 OOO의 OOO 대화내용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대표 OOO는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개업시 자본금 OOO을 본인 자금으로 출자하였고, 2017년 초에 자본금 OOO을 OOO OOO 이사에게 차용하여 증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심문조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용증이나 이자 및 원금상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13) 처분청은 OOO 대표 OOO이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OTP, 법인통장, 인증서 등을 쟁점사업장의 책상 한곳에 보관․관리하였고,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및 B2B 결제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며 이는 OO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유사하다며 쟁점법인들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사진 및 인증서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출하였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이사 OOO의 진술서에서 OOO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OOO이, 자금은 OOO이 관리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4매중 OOO가 사용하는 카드는 없으며, 전부 OOO이 소지하다가 청구법인의 CPU 등 상품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구매목록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관리를 OOO의 OOO이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 내용과, OOO과 OOO의 OOO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통장잔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매입대금 지급시 OOO 및 OOO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하는 등 청구법인은 독립적인 자금흐름이 없다며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또한, 처분청은 OOO의 현금담보약정서에 2016.7.21. OOO, 2016.8.26. OOO의 담보설정이 되어 있으며 2017.5.22. OOO에서 현금담보 OOO을 받고 동일날짜에 OOO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OOO에게 질문하였으나 OOO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금담보 OOO도 OOO, OOO에서 입금된 직후 OOO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자금흐름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14)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대다수가 OOO과 OOO의 컴퓨터에서 발행되었으나 쟁점사업장내 OOO의 컴퓨터는 소액거래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2017년 맥주소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1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OOO, OOO, OOO 등)와 주요매입처(OOO, OOO 등)의 관리 등 영업업무는 OOO의 OOO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며 OOO의 심문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처분청은 OOO의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는 OOO OOO 대표와 계약(OOO의 필체로 서명)하였고, OOO는 주요 매입처 계약 및 대금정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서 사본 및 OOO의 심문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16)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해 2019.3.18.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건번호 OOO(고소인 OOO, 피의자 OOO․청구법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처분요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는 ‘본건의 쟁점은 관련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은 OOO 명의로 수수되었어야 할 세금계산서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는 관련법인들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OOO 또는 OOO, OOO)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비록 OOO의 명의상 대표인 OOO는 쟁점법인들이 모두 피의자 OOO, OOO이 실제 운영하던 사실상 1개 업체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들은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위 업체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실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 긴밀한 협업관계 하에 영업을 하였던 것일 뿐, OOO와 그 외의 업체들(관련법인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업체였다고 주장하고, OOO의 대표인 OOO의 진술, 거래처 상대방이었던 OOO, OOO의 OOO, OOO의 OOO의 각 진술,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인터넷 매입자료,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각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하며, 가사 OOO의 실운영자인 피의자 OOO, OOO이 관련법인들의 실 운영자였다 하더라도 OOO와 관련법인들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상당히 혼용되어 있었다거나, OOO의 채무가 관련법인들에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반대로 관련법인들의 채무가 OOO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거래상대방들이 인식하거나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오히려 거래상대방들은 이들을 각기 별개의 업체로 인식하여 각 업체별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수하고, 각 업체마다 기본거래계약서 외에 대표들의 신용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공개동의서도 따로 받아놓는 등 자신들의 권리 행사도 각 업체를 구분하여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 OOO의 실운영자가 세금절감이나 거래물량 확보,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관련법인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자(OOO)와 별개로 운영하였다는 것 자체가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남용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OOO를 관련법인들의 배후자로 보아 관련법인들의 매입(매출)이 전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이고, 따라서 관련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거나, 청구법인이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미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독립된 경제주체로, 거래의 당사자로서 실제 거래를 했고,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은 거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 주체를 사실상 OOO라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을 모두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OTP, 법인통장, 인증서 등을 OOO 대표 OOO이 쟁점사업장내 책상 한곳에 보관․관리하였고, 쟁점법인들의 공인인증서 및 B2B 결제 비밀번호가 OOO 이사 OO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OOO이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을 비롯해 관련법인들의 자금의 입출금을 지시하는 내용의 OOO 대표 OOO과 이사 OOO이 나눈 OOO 대화내용, 청구법인의 매입대금 결제시 OOO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결제하는 등 청구법인의 독립적인 자금흐름이 없는 점, 본인은 OOO의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쟁점법인들이 모두 OOO의 OOO, OOO이 실제 운영하던 사실상 1개 업체였다고 진술한 OOO 대표 O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OOO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 실장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OOO, OOO 및 청구법인 3개 회사의 온라인 상품등록 및 판매를 담당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주요매입처 중 하나인 OOO와의 계약서에 OOO 대표 OOO의 글씨로 서명된 점, 청구법인 대표 OOO는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와 주요 매입처를 OOO의 OOO 이사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의 운송장에 OOO의 OOO, OOO 및 OOO의 OOO이 물품수령자로 서명한 점, 거래처의 AS나 소액거래분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 대표 OOO의 개인수첩 내용, OOO 대표 OOO이 OOO를 부장으로 호칭한 OOO 대화내용, OOO의 부장으로 인쇄된 OOO의 개인명함과 컴퓨터에 수록된 재직증명서 등에 비추어 OOO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쟁점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대다수가 OOO의 대표 OOO과 OOO이 사용하는 OOO의 컴퓨터로 발행되었고, 청구법인 대표 OOO의 컴퓨터에서는 소액거래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점에서 청구법인의 세무관리도 OOO가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 대표는 사실상 OOO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반면,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증명의 정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더라도 조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 명의의 매입․매출거래의 당사자를 OOO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6097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