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8-부-4102 선고일 2018.12.04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14.5.27. 개업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 인력을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8.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8.1.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8.5.28.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