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국제석유거래업 등 종합상사업 및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투자사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OOO는 세관장에게 일시양륙신고를 하고 국제운송중인 선박용 경유OOO를 국내 OOO의 보세창고에 반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2.18. A사로부터 해당 선박용 유류 중 OOO(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을 구매한 후, 같은 날 OOO에 OOO조건으로 OOO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1.6. 쟁점유류를 온산항에서 B사가 지정하는 선박에 환적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였으며,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 보아 B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25. ~ 2016.7.6. 기간 동안 B사의 OOO영업소(이하 “B사 한국지점”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실질적인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및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8.7.20.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다수의 국세청 예규OOO에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밝히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8.21. 쟁점거래가 중계무역인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쟁점유류가 국외반출이 이루어져 쟁점거래가 중계무역에 해당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OOO을 받았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중계무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처분청도 과세 직전 청구법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에의 질의를 권고하였는데 이제 와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중계무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출방식의 한 종류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쟁점유류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항이며, 최종 도착항 역시 국내항으로,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유류의 국외반출은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의견이나,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국내”로 정의하면서, 제2조에서는 국내 이외의 지역을 외국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해 또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OOO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 제2호의 외국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조 제3호 가목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쟁점유류가 국내 OOO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환적되어 공해상으로 출항한 것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 제3호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 제1호의 중계무역 개념을 차용하여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으로 정의하고 있고, 중계무역은 물품의 이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입자와 수출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할 것은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A사가 OOO의 보세창고에 일시 양륙한 쟁점유류를 구매하였다가 B사에 판매하여 공해상으로 수출한 쟁점거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에 해당한다. 국제상업회의소OOO에 의해 정형화된 OOO에 따르면, 무역거래에 있어 물품 인도 장소는 다양하며, 수출국 내 인도 또는 보세구역내 인도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6항에서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B사와의 계약서 제14항OOO은 가격조건이 OOO조건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선적항이 국내항이라는 조건으로 국내거래라는 논리라면, 일반적인 OOO조건의 직수출도 선적 장소가 국내에서 소유권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보세구역에서 통상적인 재화의 이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해석에는 동의하나, 보세구역내 재화의 공급이 중계무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은 법령해석과-1654(2015.7.10.) 해석이 확인해 주고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쟁점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면, 외국법인인 B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의 부담자가 되고, 이 경우 소비자가 아닌 유통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며, 10%의 매입세액을 추가 원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쟁점거래는 성사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건 처분은 B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해 B사에 대한 과세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루어졌는바, B사의 경우 OOO로부터 유류 공급의 출발이 이루어진 반면, 쟁점거래는 OOO 소재 외국법인 A사로부터 수입한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B사의 케이스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아니되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중계무역에 해당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B사 한국지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했다고 하나, 이 역시 사실관계가 다른 B사에 대한 과세논리의 반복으로, 쟁점거래의 상대방은 형식 및 실질상 계약․발주․대금 결제등 쟁점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OOO 소재 해외법인인 B사이고, 청구법인이 거래하지도 않은 OOO의 조사결과와 연결하여 쟁점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세청 세법해석해석례(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 2018.3.23.)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6(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에서도 국외에 소재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더라도, 동 외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내사업장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판시OOO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B사는 2012년 10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사업 부문을 양수받아 OOO에 법인 등록하고, 국내․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선박연료유를 구매하여 국내․외 수산사 선박 등에 공급하는 OOO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12.9.17. 서울영업소(B사 한국지점)를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2.12.18. A사가 OOO사로부터 구매하여 일시양륙신고를 하고 OOO항의 보세구역내 임차유류탱크에 보관하던 쟁점유류를 구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B사에게 쟁점유류를 판매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1.6. OOO항에 정박중이던 B사의 지정 선박에 선적하였으며, B사는 쟁점유류를 공해상으로 운반하여 국내 OOO 원양어선에 연료로 공급하였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한 후 원상태를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액과의 차액, 즉 중계수수료를 취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 제1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출방식의 한 종류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쟁점거래의 경우 B사와의 계약서 제14항OOO을 보면, 국내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쟁점유류를 선박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쟁점유류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와 도착하는 장소가 모두 국내항이므로 쟁점유류의 국외반출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쟁점거래 이후 B사가 자신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쟁점유류를 국외에 반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거래에 있어서는 B사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항OOO에서 직접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산업통산자원부의 회신공문은 세법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이 아니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중계무역의 정의에 대해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계 기관에의 질의를 권고하였다고 하여 관계 기관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 쟁점거래의 경우 B사가 자신의 고유사업OOO 수행을 위해 국내항에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용선한 선박을 입항시켜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B사는 쟁점유류의 수입자가 아니며, B사는 국내에서 물품을 매입한 후 B사 한국지점을 통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다수의 선박에 자신들이 구입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조업 중인 선박도 쟁점유류의 수입자가 아니다. 즉 B사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국내에 들어와 물품을 구입한 후 공해상으로 나가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각 거래 단계는 수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없고, 물리적으로 공해상(외국)으로 쟁점유류가 이동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되면 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사는 청구법인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국내사업장을 통해 공해상의 국내외 수산사들에게 공급하는 사업구조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B사 한국지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B사 한국지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B사의 케이스와 쟁점거래는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B사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서 국내정유사 → 오일 OOO → B사를 거쳐 유류가 공급된 거래에 대해 수출로 위장한 국내거래로 판단한 것과는 별도로 B사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국내에 들어와 물품을 구입한 후 공해상으로 나가 구입한 물품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한 것을 수출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인인 B사이고, B사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B사의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열거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에 있어서는 B사의 국내사업장인 OOO 존재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해석해석례(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 2018.3.23.)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6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외국법인인 경우에 대한 것으로 쟁점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2018.8.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한 자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2)의 청구법인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OOO이 2018.8.30. 회신한 공문(무역정책과-694)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① A사가 2013.1.6. 한국의 OOO항에서 OOO조건으로 쟁점유류 OOO을 선적OOO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 ② 쟁점유류가 2013.1.6. 한국의 OOO에서 OOO호에 선적되었음이 나타나는 OOO, ③ 청구법인의 쟁점유류 매입거래 관련 계약서(A사 발행), ④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3.1.6. 쟁점유류를 OOO에 B사에 판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OOO, ⑤ 쟁점유류의 적재항이 “OOO", OOO항이 “OOO", 출항일자가 2013.1.6.로 기재된 적하목록(해상수출)OOO, ⑥ 쟁점유류가 2013.1.6. OOO호에 선적된 후 2013.1.7. 출고되었다는 내용의 전산자료OOO, ⑦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B사 한국지점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사의 본사는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B사 한국지점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OOO. 법인성립되어 2012.9.13. 영업소설치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이 B사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은 OOO사업부를 분사시키기 위해 2012.8.15. OOO에 B사의 본점을 설립하였고, 2012.9.17.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OOO을 사업장으로 하는 B사 한국지점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2.10.1. OOO사업 영위를 위해 재고로 보유하던 해상유 등 자산을 B사에 양도한 후 B사의 OOO 본점에서는 국내에서 파견된 부장급 이하 주재원 2명과 단순 업무 처리를 위해 채용한 OOO 현지인 3명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OOO 주재원을 1명으로 줄였고, 2015년 5월에는 모든 주재원을 철수시켜 현지 채용인 이외에 B사의 소속 직원은 OOO에 근무하지 않았던 반면, B사 한국지점에서는 30명 가량의 임직원들이 분사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OOO 현지법에 따라 이사회 이사로 등재한 주재원 이외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이사들은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B사의 이사회 역시 국내에서 개최되는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및 관리업무를 모두 국내에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B사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는 OOO 본점이 아닌 B사 한국지점에서 개최된 점, B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대부분은 국내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 B사의 OOO 본점에는 과장·차장급의 구매팀장이 주재하면서 관리하였을 뿐, 본부장급 이상 임원은 모두 B사 한국지점에서 상근하면서 재무·선박운항·마케팅·기획·인사업무 등 법인 주요업무의 일상적 관리를 수행한 점, B사의 회계장부는 본점과 B사 한국지점 발생분에 대해서 각각 보관하고 있으나 내부 전산망을 통해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회계장부 접근이 가능하므로 B사의 경우 회계장부 보관장소는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B사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B사는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OOO 보세구역 내에서 내국법인인 B사에게 쟁점유류를 인도하는 쟁점거래를 한 것은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거래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 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하며,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다목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대외무역법 시행령(2014.1.28. 대통령령 제25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4) 대외무역관리규정(2013.9.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