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증 받은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한정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관련소송에서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점, 쟁점공사대금 전체를 대물변제 받았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여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이 공증 받은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한정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관련소송에서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점, 쟁점공사대금 전체를 대물변제 받았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여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완공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OOO는 2011.11.1. 청구법인과 쟁점공사대금 OOO(쟁점건축물공사 분 OOO토목부분공사 분 OOO의 합계)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건축물을 양도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13.1.15.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 건축공사비 OOO만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받아 충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토목부분공사대금 OOO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9.15. 쟁점건축물을 다시 OOO에게 매각하고 2016.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쟁점건축물의 매입가격이 쟁점건축물공사대금 OOO에 불과한 것으로 오인한 결과, 쟁점건축물의 처분이익이 토목부분공사 대금인 OOO만큼 과대계상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8.4.9. 과다계상된 쟁점건축물 처분이익 OOO이 익금불산입되어야 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11.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는 별개로 토목부분공사대금 OOO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건축물의 주차장, 조경시설, 기타 구축물 등(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도 함께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쟁점구축물의 매입가액인 토목부분공사대금 OOO을 간과하고 쟁점건축물의 매입가격인 쟁점건축물공사 대금 상당인 OOO만을 반영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체 처분이익이 쟁점구축물의 매입가격인 OOO만큼 과다계상되었다(당초 쟁점구축물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의 과세소득은 동액만큼 과소계상되었고 OOO는 이 건이 인용되면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다). 즉, 쟁점건축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이 맞지만, 처분청의 처분은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 OOO이 존재하였음을 간과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이 OOO억원이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였으나, OOO은 이를 OOO억원(VAT별도)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결정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12.19. 선고 2014구합2219, 부산고등법원 2015.7.24. 선고 2015누20220 판결 참조).
(3) 청구법인은 2012년 쟁점건축물 취득당시 OOO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 건축물 양도 당시에도 이를 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2011.11.1. 작성한 쟁점계약서 상 미수 건축 공사채권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OOO의 취득세 부과처분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1.6.1. 작성한 쟁점계약서와는 별도로 2012.11.15. 작성한 쟁점계약서가 존재하고 2012.11.15. 작성한 계약서상 쟁점건축물로 변제받은 미수채권은 OOO억원(VAT포함)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OOO로부터 OOO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다.
(5) 2012.11.15. 작성한 쟁점계약서에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은 쟁점건축물과 별도로 변제하기로 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차장, 조경시설 등 쟁점구축물도 대물변제 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다.
(6)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공사 원가명세서 상의 총공사원가는 OOO억원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원가 총 OOO원과 차이가 있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4.9. 다음과 같은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2011.11.1. 작성하고, 2011.12.6. 공증인가 받은 쟁점계약서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다음의 OOO의 이사회결의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의 증서2011년 제1318호로 2011.12.6. 인증받은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확보한 다음의 쟁점건축물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1. 부산지방법원 2014.12.19. 선고 2014구합2219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시 증거자료로 제출된 2011.6.1.자 대물변제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시 증거자료로 제출된 2012.11.15.자 대물변제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4. 부산고등법원 2015.7.24. 선고 2015누2220 판결(2015.8.13. 확정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국세전산망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나) OOO가 쟁점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12.10. 공급가액 OOO(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OOO양도하고 건물매각대 명목으로 2016.1.4. 공급가액 OOO(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공사 도급계상서상으로는 공사명이 OOO편익시설 신축공사, OOO편익시설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 이의 추가공사, OOO편익시설 신축공사 중 도로변경공사로만 표시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건축물 등을 양도를 위하여 OOO청구법인, OOO(계약서 작성 당시 법인명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6) 쟁점건축물 및 쟁점건축물 정착 토지 양도에 따라 OOO는 2016.1.4.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미수금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2.5. 이를 OOO에게 반환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8.2.14 쟁점건축물 취득가액과 관련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18.4.9. 쟁점건축물 처분이익과 관련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OOO가 2011.11.1.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한정하여 대물변제받는 것으로 작성된 점, 쟁점건축물 취득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도 이러한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OOO에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점, OOO가 토지를 양도한 후 2016.1.4. 청구법인이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토목공사부분 미지급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년 동안 보관하다가 2년이 지난후인 2018년에 이를 반환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OOO모두 토목부분공사대금은 대물변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공사대금 전체를 대물변제받았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