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4032 선고일 2019.08.30

토지와 무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차입금을 청구인의 근무처에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18. OOO 대지 6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6.7.1.부터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4.6.27.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OOO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OOO 소유의 건물(위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토지 지상 건물 991.52㎡)을 공동담보로 하여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고,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지급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12.12. 위 지급이자 중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제외하고, <표1>과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OOO원의 지급이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며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7.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지급이자 및 경정청구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매입에 투하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에 투하한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고, 쟁점차입금을 OOO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을 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당초 자기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 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 초과 인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또한,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2에도 ‘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대출을 받아 투자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무관하다OOO.

(4)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이나, 쟁점토지 위 건물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소유로 금융기관에서 쟁점토지만을 담보로 받아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거주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든 타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든, 또는 담보 제공없이 신용대출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 거주자 간의 문제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손금산입과는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고, 그에 따라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차입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와 무관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발생시켰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투하자본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라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쟁점차입금 및 쟁점지급이자를 장부에 일체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차입금은 대출과 상환이 수시로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4.6.27.부터 2017.11.15.까지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였고, 쟁점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금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4)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5.18.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이고, 2006.3.8. OOO가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6.7.7.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에 OOO가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쟁점토지가 본인의 소유이나, 건물은 OOO의 소유로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쟁점토지를 금융권에서 담보를 받아주지 아니하여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며 부채증명원, 대출거래내역 및 연도별 이자상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4.6.27. 2019.6.27.을 만기로 하여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17.11.15. 전액 상환하였고,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OOO 및 OOO 소유의 건물(위 토지 지상의 건물 991.5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6.25. OOO가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7.11.15. 이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2013~2016사업연도 OOO의 재무상태표(단기대여금 계정)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간 단기대여금 계정은OOO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차입금을 OOO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에 대해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토지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임대보증금 OOO원과 일부 예수금 외에 다른 차입금과 지급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쟁점차입금을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쟁점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에서 초과인출금(부채총계에서 자산총계를 차감한 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위 <표1>과 같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또는 그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에 투하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6.27. 쟁점토지와 무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다가,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쟁점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에 쟁점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임대용 자산(쟁점토지)에 대한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