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부4029 선고일 2019-04-15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40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차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OOO원(이하 “제2차대여금”이라 하고, 제1차대여금과 합하여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3.7.13.까지 제1차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로 월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OOO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6.1. 최종 승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1.25. OOO 사건을 통해 총 OOO원을 수령하여 그 중 OOO원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OOO원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기존에 지급받은 이자와 배당금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2.12.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표1> 기재와 같이 이자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다만,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고,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자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는 모두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설령 이자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OOO원을 대여하였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3.7.13.까지 제1차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로 월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OOO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를 2013.7.31.까지 월 OOO원씩 지급받았다. 2010~2013년도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나)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쟁점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청구인은 2015.10.28. OOO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은 2016.6.1. 항소심OOO에서 2013.11.6.자 추가 대여금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1.25. OOO 배당사건에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으로 총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그 중 OOO원은 이자에 충당OOO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7.8. OOO 대 5919.1㎡ 을구 순위번호 OOO으로 OOO에게 일부 이전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OOO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업 관련 사업내역이 없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외에 다른 이자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표1> 기재와 같이 부과제척기간(7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0~2013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고,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자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총 OOO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금융거래확인서(2014.5.20. 기준)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과 원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지급받은 점 및 청구인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4011, 2015.12.21. 같은 취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