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형①ㆍ②의 경우 ‘공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①ㆍ②를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형①ㆍ②의 경우 ‘공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①ㆍ②를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에 근거하여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합리적인 법률해석이라 할 수 없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은 조특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항과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자산을 감가상각대상자산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법인의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자산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쟁점금형①․②는 조특법상 사업용자산의 개념에 부합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가) 처분청은 사업용 유형자산 가운데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위 [별표 1]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 중 하나로 공구가 존재하며, 감가상각비의 즉시상각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에서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금형은 공구로서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은 조특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조특법 제2조 제2항에서 ‘ 법인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처분청의 이러한 해석이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법인세법에서 금형을 언제나 공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②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이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규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금형에 대한 규정은 아래 <표3>과 같이 2개의 규정만이 확인된다. <표3> 법인세법상 금형관련 규정 관련규정 내용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상기 <표3>의 규정은 모두 법인세법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하위 규정으로서 기업회계와는 달리 법인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상각범위액, 손금산입방법 등 감가상각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중 일부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동일한 법인세법조문 내에서도, ① 즉시상각의제에 대한 것에서는 금형을 공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②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는 금형을 공구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초부터 금형이 공구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정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7.6.1. 선고 2017두49935 판결, 대법원 2018.9.19. 선고 2018두46544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은 법인세법내에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없이 필요한 문언만을 취사선택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이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규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으로,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일정한 상각방법에 의해서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내용 중 소액자산의 취득원가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마련된 것인데 반해, 조특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때마다 세액공제 대상인 자산을 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조항과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법인세법을 반드시 준용한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 2017.6.2. 선고 2017두49935판결에서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한 개별적인 판단사항을 청구법인들의 쟁점금형①․② 또한 충족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타이어제조법인의 금형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 타이어 제조법인의 금형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 사항을 청구법인의 금형이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인바, 그 근거로 ① 청구법인의 금형은 양산금형에 해당하고, ② 성형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금형을 프레스기에 탈부착할 수 있으며, ③ 프레스기의 개수보다 많은 금형을 취득·보유하고 있고, ④ 취득 후 2년 내에 처분한 금형금액비율이 20%에 달하며, ⑤ 타 법인의 생산과정에도 이용될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사용되는 금형은 OOO타이어의 가류공정 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금형과 같은 양산금형에 해당하므로 ① 청구법인들의 금형들이 양산금형이라는 사유로 사업용자산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 몰드의 수만큼 가류기가 설치되고 설치된 가류기에 이 사건 몰드를 결합하여 분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당연히 이 사건 몰드와 가류기 전체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인바, 경제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가류기보다 낮은 금액의 이 사건 몰드를 가류기에서 탈ㆍ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몰드의 성격을 가류기와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내용을 통해 타이어 제조법인 또한 (ⅰ)설치된 가류기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량의 금형을 취득·보유하고 있고, (ⅱ)경제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취득·보유중인 금형을 탈ㆍ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금형들이 ② 성형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금형을 프레스기에 탈ㆍ부착할 수 있으며, ③ 프레스기의 개수보다 많은 금형을 취득·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업용자산에서의 배제사유가 아니다. (라) 또한, OOO는 처분청에 금형투자액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조특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매각, 즉시상각(수선비 처리)처리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2012, 2013, 2015사업연도 금형투자액과 매각금형 등의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OOO산업은 2년 내 매각한 금형이 없음]. <표4> OOO의 금형투자액 명세 (단위: 원) (*) 심판청구 대상 투자액 위와 같이 OOO는 당초부터 조특법 제146조에 따라, 2년 내 처분한 자산 등을 제외한 후 적격자산만을 대상으로 경정청구하였으며, 총 투자액 대비 2년 내 매각한 투자금액비율은 16.3%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④ 취득 후 2년 내에 처분한 금형금액비율이 20%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기업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 설령 투자완료일 이후 2년 내에 처분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후적 사정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아니하다. (마)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투자한 쟁점금형①․②가 타 법인의 생산과정에서도 이용될 수 있어 범용성있는 자산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은 OOO자동차(주) 등의 완성차 제조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금형①․②를 사용하여 자동차부속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완성차 제조법인이 요구하는 특성과 형상 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고유디자인된 금형을 외부에 제작 의뢰하여 1∼3년의 제작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OOO천만원(최소 OOO백만원, 최대 OOO억원 이상)에 이르는 가격으로 취득하고 있고, 또한 완성차 제조법인은 자동차부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무상태,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 및 과거 거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처를 선정하고 장기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실상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타 법인에서도 생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막연한 추정이며, 설령, 청구법인들의 금형이 타 법인의 생산과정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판매 불가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금형과 일체화되어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인 프레스기 또한 타 법인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법인이 취득하는 모든 설비는 범용성있는 자산이어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법인들의 금형이 ⑤ 타 법인의 생산과정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2017두49935 판결이후 2018.9.19. 선고된 2018두46544판결에서 자동차용 공조기 성형에 사용되는 금형(공조기 제조용 사출기에 탈부착하여 사용되는 금형)을 고용창출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자동차 부품의 성형에 사용되는 청구법인의 쟁점금형①․②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금형은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공구에 해당되어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공구는 투자세액 세액 공제 제외자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특법 제2조 제2항에는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법인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용어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세법 등에서 규정된 용어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서는 투자지원책으로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설비를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상각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조특법에서도 각종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의 감가상각규정과 조특법의 투자세액규정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령조항에서 공구의 개념에 금형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형은 조특법상으로도 공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2017두49935 판결은 금형(몰드)의 투자세액 공제 대상여부에 대해 ‘해당 사건의 몰드는 프레스 등 성형공정에서 타이어를 성형함과 동시에 해당법인의 브랜드마크를 찍어낼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된 몰드로 설치된 가류기의 수만큼 몰드를 취득 및 투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금형의 개별특성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한 사항이므로 양산형 금형 전체가 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들의 쟁점금형①․②는 양산형 금형으로, 청구법인들은 프레스기계의 개수보다 많은 금형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점, 필요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하여 타법인의 생산과정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들도 해당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해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별표5〕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내용연수 4년으로 신고) 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들의 쟁점금형①․②는 범용성이 있는 공구의 범위에 해당되어 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아울러 위 대법원 판례 이후의 조세심판결정(조심 2017중4367, 2017.12.29.)에서도 양산형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어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취지로 쟁점금형①․②는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이하 생략)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각 호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 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각 호 생략)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OOO가 투자한 쟁점금형①은 연료탱크, 서스펜션, 선루프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품성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프레스(기계장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조공정에 사용되고 있고, 단위당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평균 OOO천만원(최소 OOO백만원, 최대 OOO억원 이상)이며, 쟁점금형①(계정코드: 8100)을 일반적인 공구[계정코드: 7100(제조), 7200(일반)]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산업이 투자한 쟁점금형②는 샤시모듈, 연료탱크모듈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품성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프레스(기계장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조공정에 사용되고 있고, 단위당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평균 OOO천만원 (최소 OOO백만원, 최대 OOO억원 이상)이며, 쟁점 금형②(계정코드: 8000000) 을 일반적인 공구(계정코드: 7000000)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금형이 조특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일 것과 ②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이 쟁점금형①․②는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들의 쟁점금형①․②는 동 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1. 쟁점금형①은 동 법인이 제조하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성형’ 작업을 수행할 때 각각의 자동차부품마다 고유한 특성과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된 기계장치인 프레스와 결합되어 각 부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각 부품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자산으로 그 기능이 대체될 수도 없고, 나아가 쟁점금형① 없이 프레스 공정을 하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동 법인의 제품생산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 또한, 쟁점금형①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투자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동 법인의 전체 설비투자액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데, 이는 쟁점금형①․②가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이다. <표5> 쟁점금형①의 투자 비율 (단위: 원) (*) 청구법인이 종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청한 사업용자산금액임.
2. 쟁점금형②는 동 법인이 제조하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성형’ 작업을 수행할 때 각각의 자동차부품마다 고유한 특성과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된 기계장치인 프레스와 결합되어 각 부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각 부품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금형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자산으로 그 기능이 대체될 수도 없고, 나아가 쟁점금형② 없이 프레스 공정을 하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동 법인의 제품생산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 또한, 쟁점금형②에 대한 투자금액은 아래 <표6>과 같이 동 법인의 전체 설비투자액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금형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이다. <표6> 쟁점금형②의 투자 비율 (단위: 원) (*) 청구법인이 종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청한 사업용자산금액임. (나) 청구법인들의 쟁점금형①․②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세법에서 금형을 공구 및 기구와 함께 또는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용 예는 아래 <표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7> 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사용례 구 분 사용례
① 공구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예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제2호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② 공구 등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4호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 상기 이외 사용례 전부 위 <표7>를 보면,법인세법및 소득세법에서 금형과 공구 등을 함께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①과 같이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라는 형식을 빌어 사용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규율의 목적에서는 ② 및 ③과 같이 각각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것만 기재하는 형식을 빌고 있으며, 이는 금형이 공구 등과 같은 개념인지의 여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조특법 등에서 용어를 정의할 때, 근본적으로 금형은 처음부터 공구 등과 다르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고, 만약 금형이 공구 등에 포함되거나 같은 개념이라면 상기와 같은 법률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세법의 체계를 무시한 채 금형이 공구 등에 포함되거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게 된다면, 조세법규를 법문대로 해석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현행 법률상 공구 등의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같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공구란 ‘어떠한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에 쓰는 보편적이고 범용성이 있으며, 취득가액이 일반적인 기계장치 등에 미치지 아니하는 기구나 도구’를 통틀어 칭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의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공구란 기계장치 등의 제조설비에 결합되거나 부착되어 고유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보편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특정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가능하지도 않는 성질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들의 쟁점금형①․②는 단위 당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OOO천만원(최소 OOO백만원, 최대 OOO억원 이상)에 이르는 고가의 자산으로서, 관련된 기계장치인 프레스에 결합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기능도 수행이 불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금형은 특정한 자동차부품의 제조활동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이외의 다른 용도나 목적에의 사용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주된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쉽게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사업용자산에서 배제하고 있는 ‘공구 등’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이 용어의 정의 측면과 독립적인 기능 및 사용가능성 측면 모두에서 청구법인의 금형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금형①․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사업용자산”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공구”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세무 용어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제조공정시 기계장치인 프레스에 물리어 자동차부(분)품 등을 제작하는 쟁점금형①․②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형①․②는 프레스에 고정설치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분)품에 따라 탈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프레스기의 개수보다 많은 금형을 취득·보유하고 있고, 취득 후 2년 내에 처분한 금형도 있어 범용성 있는 공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①․②를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