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4001 선고일 2018.11.19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3.11.3.(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한 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경상남도 밀양시 OOO 소재 토지 1,881㎡(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각 3분의 1(627㎡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씩 상속받았으며, 2014.7.17. 전체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4.9.30.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임), 자진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8.6.19. 처분청에 2018년 3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전체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 중 쟁점토지 해당분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4.(청구인 최OOO․최OOO) 및 2018.7.9.(청구인 최OOO)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 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각자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2014.7.17. 전체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4.9.30.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임), 자진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2018년 3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전체토지를 평가하였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전체토지를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원)

(4) 청구인들은 2018.6.19. 처분청에 위 <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OOO원) 중 쟁점토지 해당분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여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영 시행일(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칙 제12조).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적용례)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6개월)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부3310, 2018.10.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