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에서 제조업(자동차부품)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주회사인 OOO의 대표이사이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2012.9.20.∼2014.2.6.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쳐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은 OOO의 폐업을 이유로 2018.6.2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