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알 수가 없는 점, 쟁점징수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경우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됨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알 수가 없는 점, 쟁점징수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경우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단말기 매매대금채권 및 USIM채권 양도금액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30.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소득처분을 위해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의 상계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 등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8.1.11. 청구법인에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추가로 쟁점징수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전체 대리점별 할부 & USMI채권 지급내역’이라는 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며 OOO이 단말기할부판매 매출채권을 양도대가에서 청구법인의 단말기 매입처인 OOO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계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매입채무와 상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외상매입금과 상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매입채무의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외상매입금 원장 등 관련장부가 필요한데, 처분청이 이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청구주장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검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기준 OOO원으로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 OOO원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연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기준 OOO원으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외상매입금 대변 합계 OOO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금액만으로 비교하여 볼 때 매입원가 및 매입채무가 장부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준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매입채무와 상계된 것으로 보아 유보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OOO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장부 등 객관적 자료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누락금액 중 유보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원이 상계되어야 할 반대계정인 외상매입금 중 OOO에 대한 매입채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일부금액은 OOO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매출금액이 OOO원임에도 그 중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매출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8.1.11. 청구법인에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소정의 불복기간 동안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해당 처분은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 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9.10. 청구법인에게 쟁점징수처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에서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가 상계된 후 잔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상계된 OOO에 대한 매입채무상당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에서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권이 상계된 잔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 대리점별 할부&USIM채권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할부채권과 USIM채권 대금으로 총 OOO 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해당금액에서 OOO 개통여신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OOO에 대한 채무와 상계 후 실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매출금액 OOO원에서 해당기간 대리점에 입금된 총 금액인 OOO원 이 차지하는 비율을 매출누락금액에 곱한 금액 OOO만큼만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금액OOO원은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자료로 2015사업연도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매출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부상 매출채권양도대금과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감소하게 될 것이나,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할 매출채권이 장부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차감되지 못한 상태로 장부에 남아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OOO원을 매출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OOO원 중 OOO원을 외상매입금 상환금액으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에서 상계됨으로 인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장부 등 객관적 자료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기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당기매입원가 OOO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나)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되는 외상매입금 대변합계 금액(2015.1.1.부터 2015.12.31.까지)은 총 OOO원이고, 차변합계 금액은 OOO원으로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6.1. 쟁점징수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민등록상 소재지에 총 5차례에 거쳐 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아니하다가 2018.9.10. 대표이사 OOO에게 교부송달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기 전인 2018.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나 세액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대법원 1984.3.27. 선고 82누383 판결)이므로, 정부가 내부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불복청구한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98서92, 1989.6.16., 국심 96전3937, 1997.2.12., 국심 2001서313, 2001.8.11.)인바, 청구법인이 과세처분 전인 2018.8.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9.10. 고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쟁점징수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본 건의 경우 심판청구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이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1서1003, 2011.11.18., 합동회의, 조심2016광2210, 2016.7.20. 외 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일부금액은 OOO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인데,
매출누락금액이 OOO에 대한 외상매입채무와 상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