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3917 선고일 2018.12.03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에게 차입한 ooo억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차입주체 또는 사용주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ooo억원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10.19. OOO이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하여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개업일: 2005.12.1. 개업)되었고, 설립당시 OOO, 2006.6.19. OOO를 거쳐 2007.7.25.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으며, 2016.6.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2016.12.31. 미수금 1OOO원(이하 “쟁점미 수금 ”이라 한다)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법인세법제19조의2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4.23. 처분청에게 쟁점미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8호에 따른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처분청은 2018.6.21.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채권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위변 제한 후 OOO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부하 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 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쟁점미수금은 전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채무를 청구법인이 변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현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한 2007.7.25. 후인 2007.11.20. OOO로부터 “상호가 ‘OOO’이었던 청구법인의 가치 를 보아 전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으니 청구법인과 그 주주들이 변제하라”는 내용증명 서 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점,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에 청구법인(위 상호)이 아니라 OOO 등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OOO이 OOO 등으로부터 청구 법인을 인수할 당시에 작성된 자산․부채목록에 위 차입금이 기재되 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위 OOO원의 변제를 거부하자, OOO 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과의 계약에 따라 이들이 소유하 였거나 소유하는 부동산(OOO이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이 포괄양수 하던 OOO 소재의 건물 및 토지 포함)에 대한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OOO원) 설정을 이행하는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 기하여 항소심(OOO지 방 법원 2008나14206)이 진행되던 중, 법원에 서 2009.5.12.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2009.7.15. OOO에게 OOO원을 송금함으 로써 위 결정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 위 OOO원의 OOO의 개 인적인 채무였다면 법원이 그 일부인 OOO원에 대하여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변제하도록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OOO에게 OOO이 청구법인에게 변제하도록 요구한 OOO원의 성격을 문의하였는데, OOO은 청구법인 에게 자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부실한 재무상태로 금 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하지 못하자, 2006.2.23. 부득이하게 배 우자인 OOO과 더불어 OOO로부터 위 OOO원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계약상 변제기한인 2006.7.31.까지 그 변제를 하지 못하자, 2007.9.19. OOO이 자신의 부 동산을 가압류한데 이어서 청구법인의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 정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러 결국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현 대표이사인 OOO에게 위 OOO원의 채무가 있음을 알리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현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할 때 전 대표이사인 OOO이 이러한 우발채무가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 은 책임을 물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변제한 OOO원 상당을 청구법인에게 변제하도록 요구하였고, 다른 재산이 없었던 OOO은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제3자(OOO)에 대한 채권 OOO원(OOO로 부터 토지를 양수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 나, 이 중 OOO원만을 회수하여 결국 그 나머지인 쟁점미수금(OOO원)이 미회수된 채로 남게 되었으며, 만약 위 OOO원이 OOO 의 개인적인 채무였다면 채권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채무보증에 의 한 과도 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법인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쟁점미수금은 그 발생경위를 감안할 때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니라민법상의 채권으로서 전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업무와 관련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쟁점미수금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후에 그 무자력 등으 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그 대손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다.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8호에 서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내국법인의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제 시 하였듯이 청구법인은 OOO에게 변제한 OOO원에 대한 구상채무가 있는 전 대표이사 OOO로부터 OOO의 제3자(OOO, 구상채무자)에 대한 채권 OOO원을 양수받은 후 해당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13.1.4. 이들이 보유한 토지를 강제경매하여 배당금 OOO원을 받았으나, 위 제3자의 무재산으 로 나머지 쟁점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6.12.31. 그 상당액을 대손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쟁점미수금은 위 조항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서 2016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서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인 OOO 등에게 OOO원을 대여한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 결정(OOO지방법원 2009.5.12.자 2018나14206 결정)을 근거로 법인이 위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채무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에 서 법원은 2006.2.23. 채권자인 OOO과 채무자인 OOO, 그 배우자인 OOO, 청구법인(변경 전의 상호인 ‘주식회사 OOO’) 등이 위 OOO원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2006.2.23.)에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고 그 사임(2006.6.19.) 후에도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만한 외관을 보이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상법상의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전 대표이사인 OOO의 위 채무계약(OOO을 근저당권자, OOO 등을 채무자, 청 구법인을 근저당권설정권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 할 점, 결국 이러한 청구법인의 책임은 OOO 등이 이행하여야 할 위 채무계약에 대한 청구법인의 보증채무로 보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 대표이사 OOO 등이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OOO이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청 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만약 OOO 등이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이 청구법인 의 사업용 운영자금이었다면 OOO이 청구법인의 소유 자산이 아니라 OOO과 그 배우자인 OOO 등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채무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 도 2007.11.20. OOO로부터 OOO 등에게 대여한 OOO원을 변제하도록 요구받은 후 동 OOO원에 대하여 현 대표이사 OOO이 OOO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에 작성된 자산․부채목록에 동 금액이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변제요구를 거부하였고 이는 위 민사소송의 재판과정에서 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OOO 등이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 상채권’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 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 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 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 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 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 략)

(3)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 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 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10.19. OOO이 OOO 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을 포 괄 양수하여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개업일: 2005.12.1. 개 업) 되었고, 설립당시 OOO, 2006.6.19. OOO를 거쳐 2007.7.25. OOO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으며, 2016.6.1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2016.12.31. 쟁점미수금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제19조의2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후, 2018.4.23. 처분청에게 쟁점미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8호에 따른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 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 점 미수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채권이 아니라 청구법인 이 전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OOO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서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7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이 OOO(2만주, 지분율: 50%)과 OOO 등 그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4만주)를 매매로 취득하여 1인 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는 2007. 7.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인 OOO이다. (나)OOO지방법원 2009.5.12.자 2018나14206(‘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 결정문을 보면 ‘청구의 표시’ 부분에서 청구법인 (피 고 회사)은 2005.10.19. OOO이 설립한 회사로서 2006.1.6. OOO 이 운영하던 OOO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2006.1.12. 동 주유소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등(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OO(원고)은 2006.2.23. OOO과 그 배우자인 OOO에게 OOO원을 2006.7.31.(변제기한)까지 대여하면서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 소유의 토지 6필지에 관 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고, 2006.6.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로 변경 되었는데, OOO이 위 2006.2.23.자 근저당권 설정합의를 이 행하지 아니하자, 2006.10.23. OOO(채권자, 근저당권자)과 OOO(채무자), 청구법인(상호변경 전의 주식회사 OOO) 간에 2006.2.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거부하자, OOO은 법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자신에게 20 06.10.23자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 등으로 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결 정사항’ 부분에서 법원은 2009.7.15.까지 청구법인이 ‘OOO이 이 사건 소송 취하 등을 하는 것과 동시에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법원이 2012.10.2. OOO 외 1인의 소유부동산(OOO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사건(2012타경1800)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에게 통지한 배당기일통지서 및 2012.11.7. 발급한 배당표를 보면 청구법인 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으나 배당순위가 다 른 채권자들보다 후순위 이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법원이 2013.1.4. 발급한 배당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 외 1인의 소유로 보이는 부 동산(OOO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서 OOO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체전표를 보면 청구법인 이 2009.7.15.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OOO에 대한 선급금으 로 대체하고, 2010.12.31. OOO에 대한 OOO원의 선급금을 OOO 등에 대한 같은 금액의 미수금으로 대체하며, 2013.1.7. 위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원(이자 제외)을 예금으로 대체하고, 2016.12.31. 위 OOO 등에 대한 OOO원의 미수금 중 위 배당금을 제외한 쟁점 미수금 상당액(OOO원)을 대손상각비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미수금과 관련한 OOO원(OOO 등이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 청구법인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또는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시 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전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에게 OOO원 을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OOO지방법원 2009.5.12.자 2008나14206 결정)을 근거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위 OOO원을 구상하기 위하여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채권 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 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 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 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손금도 이러한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야 하고,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금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해 당 비용의 실제 지출사실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 가 있다 할 것인바, 위 결정에 의하면 법원은 OOO이 OOO에게 차입 한 OOO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차입주체이거나 해당 금액의 사용주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OOO원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 한 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 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