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대표가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매월 결산보고서, 장부, 메모 및 관련 소장이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투자지분에 따른 배당금액과 배분방식, 동업사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 대표가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매월 결산보고서, 장부, 메모 및 관련 소장이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투자지분에 따른 배당금액과 배분방식, 동업사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대표는 2014.12.13.부터 2016.10.5.까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일명, 바지사장)를 지냈던 사람으로, 쟁점사업장 실사업주인 OOO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2007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까지 영업을 해 왔고, 실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OOO, 주류대출금, 판공비 등)을 본인만 누렸으며, 청구인 대표는 단지 매형인 OOO가 2014년 12월 초순경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도 바꾸고 총무를 보면서 영업과 자금관리를 맡아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실사업주인 OOO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일을 하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2016년 9월 중순경 OOO는 본인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영업사장인 OOO, 지배인 OOO과 같이 공모하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추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카드단말기마저 OOO가 가져가 버리자 본인과의 다툼 끝에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폐업과 동시에 2016.9.10.까지 장부상 금액 OOO원과 장부상 매상 이월금 OOO원, 룸 이월금 OOO원 등 총 OOO원을 3회에 걸쳐 OOO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들어올 때 보증금 명목으로 OOO에게 지분 OOO원을 걸고 일을 시작하였고, 그 돈은 OOO가 모두 가져갔으나 폐업이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 중이다. 동 민사소송과정에서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2016년 9월 중순경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은 4대 보험가입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등으로도 확인된다.
(3) 한편, 쟁점사업장에 청구인 대표 명의로 된 차량(스타렉스) 1대가 있었는데 OOO가 횡령으로 고소하여 수사받은 사실이 있고, 2016년 10월 쟁점사업장 폐업과 동시에 관련 세금이 청구인 대표 앞으로 체납되어 있으며, OOO원을 OOO에게 정산해 주었는데도 개인 체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1) 공동사업의 의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제43조 제1항)이라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소득세법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제43조 제1항), 상법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의 공동사업을 익명조합이라고 하여 허용하고 있다(제78조). 그렇다면 공동사업의 핵심징표는 공동출자와 손익분배라고 볼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2015.7.9. 선고 2014구합100985 판결, 참조).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지분을 투자하고 각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 대표 OOO이 이 건 심판청구시 증빙으로 제출한 투자금 반환소송 소장에서 청구인들이 투자금을 각각 지급하고, 그 지분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익금을 배당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배당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대표에게 임의 제출받은 쟁점사업장의 ‘매월 결산보고서’ 상에도 배당금액이 기재된 사실과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대표가 2018.1.22. 처분청을 임의 방문하여 본인의 지분이 OOO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연락이 닿은 타 지분권자들도 대부분 지분투자가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투자한 금원은 보증금으로 볼 수 없다. 상거래 관행상 보증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장(배당방식)을 보더라도 원고 중 1명인 총괄웨이터 OOO가 지출한 금원에 대해서는 그 성격을 보증금이라고 명확히 하면서 OOO는 배당비율이 없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투자한 금원이 보증금과 구분되는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단지 실사업주 OOO에게 고용되어 일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성공여부에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 청구인 대표는 OOO가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동업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동업자 일방에게 하는 법률행위이며, OOO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임의 제출한 수사기록OOO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대표는 쟁점사업장을 OOO와 동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한편, OOO는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이자 최대지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액 지분을 가진 청구인들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OOO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단순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대표 OOO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일일장부(매출장부)를 보면 매일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 청구인들이 확인․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그 수익과 분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대표는 2014.12.19. OOO과 함께 공동사업자(지분비율 OOO)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OOO은 2016.6.30.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지분투자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2016.10.6. 신고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 최대지분권자인 OOO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11.2. OOO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2016가합50132, 투자금 등 반환)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사건 계류 중이다. (나) 조사종결보고서(2018.4.10.)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17.~2018.4.10. 기간 동안 청구인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대표가 탈세제보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지분현황표 및 매출장부, 조사과정에서 임의 제출한 소장(투자금 반환소송) 상의 지분현황표 등을 근거로 최대투자자인 OOO와 청구인들 등 12명의 지분권자가 공동사업 형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경정결정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공동사업자 현황(2014.12.19.~2016.10.6.) <표3> 조사결과 (다)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실시한 청구인 대표 OOO 및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대표(2018.1.22.)
2. OOO(1차: 2018.1.24, 2차: 2018.1.31.) (라) 대법원 사건검색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이 OOO를 상대로 2016.11.2. 투자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OOO하여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OOO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투자금 등 반환 관련 소장(청구인들 제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지분 OOO를 보유한 OOO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OOO에서 자신들을 지분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익금을 배당받는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서 OOO에 대하여 배당받을 채권인 투자금이 존재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대표가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매월 결산보고서, 장부, 메모 및 관련 소장이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투자지분에 따른 배당금액과 배분방식, 동업사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