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에 사업의 전부 양도ㆍ양수로신고를 하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에도 전부 양도ㆍ양수에 의한 발급인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차량과 차량 할부금 부채를 승계하였으며, 양도인은 해당 거래 이후 폐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해당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에 사업의 전부 양도ㆍ양수로신고를 하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에도 전부 양도ㆍ양수에 의한 발급인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차량과 차량 할부금 부채를 승계하였으며, 양도인은 해당 거래 이후 폐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해당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의 2017.4.21.자 및 2017.4.24.자 회의록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차량을 포함한 사무실집기 등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으로 일괄양도를 논의하였고, 회의를 통하여 이를 의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운송사업권 및 차량을 포함한 쟁점거래처 양수에 대한 의결결과를 2017.4.16.자 회의록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나) 양도․양수계약서〔2017.4.17. 양도인(갑): 쟁점거래처, 양수인(을): 청구법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이 조사청에 송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전부 양도양수 신고 수리통보서(OOO 버스정책과-4397, 2017. 4.26.)’를 보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은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OOO광역시에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도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에도 사업의 전부 양도․양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제2017-003호)을 보면, 전부양도양수에 의한 발급인 점을 명시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이 사건 거래 이후 2017.7.7. 폐업(폐업일 2017.6.30.)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9대의 차량을 양수하는 한편, 대폐차 처리한 2대(OOO)도 영업허가가 달려 있는 번호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인수하여 OOO에서 인수한 차량에 OOO를 부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신고요건을 맞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쟁점거래처의 2017년 제1기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17곳이 동일하며, 쟁점거래처의 2016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비교하면 29곳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직원들의 고용승계현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201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70건, OOO원이며, 청구법인의 201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6건, OOO원으로 그 중 13명이 청구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9대의 차량을 매입하였고, 사업장도 상이(쟁점거래처: OOO)하고, 종업원도 개업당시 17명에서 11명이 퇴사하고 2018년 현재 8명만 근무하여 종업원을 인수한 사실도 없고, 사무실 집기비품․차량정비계약․차량세차계약․음향시설정비계약도 다르며,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 중 OOO과 OOO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기타 다른 고정 거래처는 쟁점거래처와 관련없는 거래처로 매출처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를 사유로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일부 종업원과 집기비품 등을 승계받지 않았으나, OOO에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에도 사업의 전부 양도․양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으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에도 전부 양도․양수에 의한 발급인 점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과 차량 할부금 부채를 승계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이 사건 거래 이후 2017.7.7. 폐업(폐업일 2017.6.30.)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