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 대한 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분할등기 이후에도 사실상 공동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의 공동사업을 해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분할등기 이후에도 사실상 공동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의 공동사업을 해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세무서장이 2018.4.5.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이 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주택을 분할등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쟁점주택의 소유권만 분할등기하고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었고, 공동사업 해지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의무가 공동사업의 사업용계좌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공유물 분할등기한 사실만으로 당초 착오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자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구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