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전등기 후 잔금 중 000의 부담액을 사실상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부담액을 포기한다는 합의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변경계약서, 또는 동 부담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이전등기 후 잔금 중 000의 부담액을 사실상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부담액을 포기한다는 합의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변경계약서, 또는 동 부담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 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1.25. OOO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3.31.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수령내역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취득자(소유권자)는 OOO․OOO(각 OOO 지분)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7.7.11. 채무자 OOO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액 OOO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OOO 수사자료 및 OOO 사건검색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실소유자 OOO)이 2015.12.23.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쟁점양도가액(평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운계약서OOO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100063-52-036***)로 입금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득자금 마련의 문제로 OOO에게 연락하여 OOO씩 공동 투자하여 취득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공동매수인[OOO(실소유자 OOO), OOO]은 2015.12.24.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투자약정서(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이전등기 후 잔금 OOO원)를 작성하고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표2> 공동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 (라) OOO가 2016년 1월말경 OOO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OOO이 동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OOO장 등에게 청구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하여 신고하여 동 시장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7년 6월경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6.6.15. OOO 피의자신문에서 아래 <표3>과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OOO에 OOO․OOO의 명의신탁한 혐의에 대하여 고발하여 동 검찰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의신탁으로 확정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OOO에게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각 나타난다. <표3>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 (마) OOO는 2017.1.9.(OOO 명의로 2016.4.12. 소를 제기한 후, OOO의 명의신탁 확정으로 원고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어 다시 진행됨) 청구인이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 영수증 및 공동투자약정서 등을 근거로 하여 이전등기 후 잔금 OOO원 중 OOO의 부담액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OOO, 원고소가는 OOO원임)을 제기하였다. (바) 위 (마)의 구상금청구소송 관련 청구인이 제시한 2016.2.29.자 현금보관증에 이전등기 후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영수하고 잔금 OOO원이 남아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6.3.2.자 영수증에는 동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현금보관증(2016.2.29.자) 및 영수증(2016.3.2.자)은 OOO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OOO의 요청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2016년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이전등기 후인 2016.3.9.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입금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5) OOO가 OOO을 상대로 항소OOO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이 이 건 심리일 현재 종국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공동매수인과 OOO의 부담액을 포기한다는 합의서 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변경․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청구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전등기 후 잔금 중 OOO의 부담액을 수령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1중742, 2011.12.1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2016.6.15.자 OOO의 피의자신문조서 상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OOO원에 매도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는 점, OOO 지분의 실소유자인 OOO의 확인서 상 ‘OOO의 부담액 OOO원을 깍아달라고 청구인에게 통사정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가 2016.4.12. OOO을 피고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OOO 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상 ‘OOO의 부담액을 OOO가 대신 지불하여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점(청구인이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이전등기 후 잔금 중 OOO의 부담액을 사실상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부담액을 포기한다는 합의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변경 계약서, 또는 동 부담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OOO의 자산상황 또는 지급능력 등에 대한 증빙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