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 본인이 곧 적격투자가이고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외국인투자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국인투자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규정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투자가 본인이 곧 적격투자가이고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외국인투자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국인투자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규정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 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⑬ 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등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총자본금은 OOO원이며 그 중 외국투자가자본금은 OOO원이다. (2) 청구법인은 외국투자가자본금 OOO 원에 대하여는 2004.12.17.자로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으나 OOO원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이 쟁점배당금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법인원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5) 처분청은 쟁점배당금 중 위 <표>와 같이 총감면분 배당금을 OOO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OOO을 비감면분 배당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하였다.
(6) 기획재정부는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3항 및 2013.2.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4 서식을 신설하여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구체적 계산방식을 명문화하였고, 그 신설목적은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은 감면대상 소득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구체적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데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정세법 해설과 별지 제70호의4 서식은 아래와 같다.
○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 명확화
•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 총배당액을 과세소득분과 감면소득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산출 (예규)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서식 부재 ▢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을 기준으 로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금액 을 납부세액으로 산출 ※ 납부세액 = Min[①, ②]
① 감면후 배당세액 = (총배당액
• 감면대상배당액) × 국내세율
② 총배당액×제한세율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서식 신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 사 업 연 도...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지급 배당금 배당가능소득
⑦ 감면분 배당가능소득율 (④/⑥)
⑧ 감면비율
⑨ 총 감면분 배당금 (⑥×⑦×⑧)
⑩ 해당 외국투자 가에 대한 지급율
⑪ 감면분 배당금 (⑨×⑩)
① 총액
②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
③ 사업 연도
④ 감면분 배당가능소득
⑤ 비감면분 배당가능 소득
⑥ 계
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지급한 배당금 별로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배당가능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⑦과 ⑧ 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6. ⑧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공제감면세액계산서(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의 ⑦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제3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OOO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OOO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외국투자가의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규정 제2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차용)하는 것은 그 법적근거가 없고 특혜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외국인투자기업이 피투자자의 위치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쟁점규정 제2항은 전체 투자가 중 적격투자가의 크기 즉 외국투자가의 비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반면, 외국투자가 본인이 투자가의 위치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쟁점규정 제3항은 외국투자가 본인이 곧 적격투자가이고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외국인투자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국인투자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규정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는 각각 피투자자와 투자자의 위치에서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러한 감면수혜자의 차이는 감면세액 계산구조에 근본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쟁점규정 제3항의 외국투자가 감면은 외국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적격소득)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배당을 받아가는 외국투자가도 감면대상(적격투자가)이어야 하므로 쟁점규정 제2항과 달리 적격소득 요건 외에 적격투자가 요건(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투자가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는 점, 시행규칙 서식이 법률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바 2013.2.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4 서식 신설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이 전혀 변경된 바가 없으므로 2013.2.23. 신설된 별지 제70호의4 서식은 모법에 위배되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5전5463, 2018.12.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규정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⑧감면비율’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투자가자본금 / 총자본금’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전4109, 2019.4.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