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3731 선고일 2018.12.19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령인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이 경작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8. 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답 2,3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7.03.09. OOO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18.2.27.부터 2018.3.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8.6.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감명규정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매제인 OOO 등을 고용하여 영농비를 지급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고, 처분청의 의견은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장애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용한 판결서의 내용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 직접경작의 의미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도 포함이 되었으나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직접경작의 의미에서 대리경작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쟁점농지에서의 자경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5.31.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인 2017년 7월 자경입증서류로 OOO 전 이장인 OOO과 현 이장인 OOO이 날인한 청구인의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8.2.28.)에는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지은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8.3.8.)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제공하여 농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 관리는 OOO이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8.2.27.)에 의하면 OOO은 쟁점농지에서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지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대신 청구인에게 수확한 농산물을 전부 인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8.3.1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 사고로 하지기능이 마비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OOO에게 부탁하여 논을 갈고 타작 등을 하였고, 농약을 치거나 비료 작업은 OOO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1990.2.27. 선고 89누4567)의 쟁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 건에 적용되는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례를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령인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이 경작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을 요건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