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3730 선고일 2018.12.26

00산업이 청구법인에게 재위탁받기로 한 계약서의 존재 및 재위탁수수료 지급 사실 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고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10.14. 부동산임대업․용역경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15.12.1. 선용품 및 농축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1984.12.19. 설립)을 흡수합병하였다.
  • 나. OOO은 2008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와 합작선사 간 체결된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합작선사에 공급되는 주요 선박 부품 및 어구 등(이하 “이 건 선용품”이라 한다)을 OOO OOO에서 직접 발주․공급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이하 “물품공급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선용품을 매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여 청구법인 및 그 당시 대표자 OOO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공소제기하기 위하여 2015.9.23. 처분청에 고발요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10.13.부터 2015.10.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상 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고,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중지하였으나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짐에 따라 2018.4.27.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청구법인이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이 건 선용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수취한 2008년 제1기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2008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상세내역은 <별지> 기재 참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5.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및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선용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증거자료, 책임 및 이익의 귀속 주체, 선용품공급업신고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가) 물품공급업체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에 청구법인이 이 건 선용품을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작성․취득한 수출신고서 및 적재허가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통관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선전완료 후 영문송장을 발행하여 거래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회수하여 물품공급처에 지급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선용품 거래의 직접 당사자임을 보여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공급한 이 건 선용품의 하자 및 수량 부족 등에 대한 책임, 합작선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책임 및 선용품 공급업체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 건 선용품 거래로 인한 이익(약 OOO)을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물품공급업신고를 한 반면, OOO은 선용품공급업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공급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선용품 수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바, 이 건 선용품의 발주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을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지 OOO이 발주업무를 처리했다는 지극히 부분적인 정황에만 의존한 민원인의 제보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나(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탈루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OOO을 정당한 거래당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이 물품공급업체에 지급한 매입세액은 영세율 적용으로 환급되므로 청구법인이 거래대상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되는바, 결과적으로 조세탈루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조세탈루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찰도 조세탈루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으며,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확신할 만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선용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자는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선용품을 매입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지만, 동 서류들은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OOO OOO에서 실질적으로 합작선사에 이 건 선용품을 공급하고 일부 서류업무만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OOO OOO 관리팀장인 OOO의 진술과도 상반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현재 관련 증빙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증빙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OOO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건 선용품 거래는 실질적으로 OOO OOO 직원이 주문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선식프로그램이 아니라 엑셀프로그램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선박부품 및 어구 등 선용품을 매입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5)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 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삭제 <2018. 5. 1.>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따르면 이 건 선용품의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2) 러시아 소재 OOO(선주)와 OOO(관리자) 간에 2010.5.1. 작성된 선박관리계약서를 보면, 그 전문에는 OOO은 선주가 보유한 해당 선박에 대하여 선원인사, 급유, 보험, 필요한 조사와 자문, 급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선용품(all kind of vessel supplies including bunkers), 보험, 선원 및 선박에 대한 클레임, 필요한 조사와 자문, 선박수리와 신조에 대한 감독, 선박 입출항 업무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2-4조(급유, 소모품 및 속구목록)에는 “수시로 관리자는 항상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주에게 통보하고, 선주는 위탁관리 기간 중 급유, 소모품 및 속구목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 소속 검사가 OOO OOO 관리부 팀장인 OOO 이사를 상대로 2015.8.26.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발췌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 수취당시 대표이사 등은 2015.10.16.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OOO에 계류(2015고합604) 중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이 건 선용품을 공급받은 후 수취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물품공급업신고확인증(OOO장이 2015.5.11. 대표자 변경을 사유로 재발급한 것), 청구법인의 물품공급업 등록증(부산세관장이 2015.6.1. 발급한 것), 원양어선용물품신청서(2013.7.7.자 신청서에는 발신자가 OOO, 수신자는 OOO, 참조는 OOO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법인의 수출신고필증(2009.9.29.자) 및 적재허가서(물품인수일: 2013.2.4.), 물품선적 검수사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2009.9.30.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OOO 등을 공급하는 거래), 납품내역서(2015.6.30.자), 청구법인의 계좌이체 내역(2015.9.10. 청구법인이 물품공급업체에 거래금액을 이체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의 2017년말 주주는 OOO 회장인 OOO, OOO의 장남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자사주OOO로 되어 있고, OOO은 OOO의 주력회사로서 OOO(OOO%), OOO(OOO%), 청구법인(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OO%) 등 최대주주 지분이 OOO%를 차지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세부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선박부품 및 어구 등 선용품을 매입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한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물품 공급거래를 요청받아 수출신고․적재허가서 신청, 물품선적․검수, 물품공급처로부터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수령, 송장 발행 등을 직접 하였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이 건 선용품을 매입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박관리계약서 전문에 OOO은 합작선사가 보유한 합작선의 선용품 등을 위탁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주․부식이나 소모성 장구 등 전문성이 필요 없는 물품의 공급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합작선사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부품 및 어구 등은 전문성이 있는 OOO OOO 해당선박 담당자가 필요한 수량 등을 직접 검토하여 물품공급업체에 견적요청을 하여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청구법인에 넘겼고, 청구법인은 동 견적서를 기초로 OOO에 공급하는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OOO OOO로 제출하였으며, 주문도 OOO OOO에서 물품공급업체에 직접 하는 등 OOO OOO에서 이 건 선용품의 수량, 가격 등을 검토하여 발주부터 검수까지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OOO 관리팀장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주부식이나 장구류 등 주문거래에 대하여 자체 선식프로그램을 사용하나 이 건 선용품 거래시에는 선식프로그램이 아닌 별도로 엑셀프로그램 폼형식으로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등 서식을 만들어 사용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선용품을 직접 매입하여 공급하였다는 근거의 하나로 OOO과 달리 자신은 선용품공급업으로 신고되어 있음을 들고 있으나, 항만운송사업법 상 선용품공급업은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신고사항인 반면, 실제 선박에 주요 부품 및 어구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 및 경험 등 전문성이 필요해 보이나, 청구법인은 합작선에 이 건 선용품을 적기에 공급할만한 전문인력이 없는 것으로 OOO 관리팀장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합작선사로부터 선용품 등 공급업무를 위탁받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선용품 공급업무를 재위탁받기로 한 계약서의 존재 및 선용품 공급업무의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청구법인→OOO) 사실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재위탁 계약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작선사와 OOO의 선용품 공급 위탁거래에 청구법인이 참여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이 건 선용품을 매입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② 청구법인이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5호에서 세금계산서의 조작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 수취당시 대표이사 등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15.10.16.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점, 청구법인은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같은 뜻임)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르게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이 건 선용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합작선사에 대하여는 이 건 선용품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없는 영세율매출로 신고한바,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① 2008년 제1기 매입분

② 2008년 제2기 매입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